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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승태 쪽지 캡슐 작성일2007-03-23 조회수659 추천수0 신고

가톨릭 교회의 혼인법과 관련된 내용은

신부님들에게도 혼동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이지요.

소위 "조당"이라는 표현은 "혼인장애"을 뜻하는데,

가톨릭 신자이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혼인법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 성사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미사에 참례할 수는 있지만, 고해성사와 영성체(성체성사)를 비롯한 성사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혼인장애(조당)라고 부릅니다.

 

혼인장애의 여러 사례 중에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는

1) 가톨릭 신자인 사람이 성당에서 천주교식의 혼인예식(혼인성사 또는 관면혼인)을 하지 않고 예식장에서의 결혼식만을 하고 사는 경우와

2) 가톨릭 신자가 재혼을 시도(한)경우입니다.

 

다른 여러 경우가 있고,

각 경우마다 혼인장애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혼인법과 다양한 혼인 사례에 관한 많은 책 중에서 한 권 소개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김길민 신부, "결혼하고 싶은데요 - 사목적 관점에서 본 혼인과 혼인법에 관한 사례모음", 성바오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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