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법이란: 성체성사와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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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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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이란] 성체성사와 교회법 (1)
Q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모든 신자들은 미사에 자주 참례하고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심으로써 많은 은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성체성사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준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교회법에서는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915조)라고 가르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기에 합당한지를 성찰하며 미사 전 고해성사를 통해 영혼의 준비를 잘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에서는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919조 1항)라고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으로 모시기 위해 마땅히 우리의 몸도 공복을 지키며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들이나 병약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수 있다.”(919조 3항)라는 예외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영성체를 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 안에 받아 모신 것에 대한 감사와 흠숭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힘을 받았으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Q 성체를 모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성체는 성사 생활의 정점이기 때문에 가톨릭교회는 성체와 관련해 엄격하고 세부적인 규정을 두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체에 대한 모독행위는 가톨릭 신앙의 가장 거룩한 것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성체를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이들에게는 강한 경고와 제재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법에서는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처벌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않는다.”(1382조 1항)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체를 내던지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체를 경멸하거나 모욕하거나 훼손하는 등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불순하고 미신적인 목적으로 성체를 보관하거나 고의적인 모독 행위의 대상으로 삼았을 경우 중대한 죄로 간주되어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습니다.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은 일반 본당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하고 사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심각성을 알아야 하며, 성직자로서 성체를 모독하는 행위는 성직자 신분의 제명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성체 안에 있음을 믿으며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성체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드러내고, 올바른 준비와 자세로 그리스도의 몸을 충실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4일(나해) 연중 제2주일 가톨릭마산 7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교회법이란] 성체성사와 교회법 (2)
Q 성체를 하루에 몇 번 모실 수 있나요?
A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은총을 받을 수 있으니, 성체를 하루에도 여러 번 모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미사에 참여해서 성체를 모시고, 낮에도 미사에 참여하고, 저녁에도 미사에 참여해서 하루에 성체를 세 번이나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지만 교회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체에 대해 최고의 정성과 존경을 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교회법으로도 여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세기부터 성체는 하루에 한 번만 영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러한 원칙은 1917년에 편찬된 교회법전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죽을 위험이나 성체 모독을 긴급히 예방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 하루에 한 번만 영성체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지나친 열성으로 인해 성체를 도구화하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 반포 이후, 미사를 하루에 한 번만 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고려하여 점차 두 번째 영성체를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탄과 부활의 성야미사에서 성체를 모신 신자들은 그날 낮미사에서 다시 영성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목요일 성유축성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은 같은 날 ‘저녁 주님만찬미사’ 때 영성체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오전 평일미사 때 영성체한 신자도 같은 날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때 다시 영성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73년 훈령 「무한한 사랑」(Immensae Caritatis)에서는 허가 범위를 더 넓혀 세례 · 견진 · 병자 · 서품 · 혼인미사와 성당 축성미사, 장례미사 등에도 두 번째 영성체를 허락했습니다.
그 후, 1983년 새롭게 편찬된 교회법전에서는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917조)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매번 다시”가 아니라 “한 번만 더 다시”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들은 하루에 두 번은 영성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두 번째 영성체는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며(사목지침서 79조), 임종하는 이에게는 노자성체가 언제나 허락됩니다. [2024년 2월 11일(나해) 연중 제6주일(세계 병자의 날) 가톨릭마산 8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교회법이란] 성체성사와 교회법 (3)
Q 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교회가 아닌 다른 교파에서 영성체를 할 수 있나요?
A 영국이나 동유럽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출장을 가시는 신자들이 가톨릭 성당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나 동유럽의 정교회에 가서 예배나 전례에 참여하시는데 가톨릭과 비슷한 성찬례와 영성체가 있으니 가톨릭 신자가 그곳에서 영성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교회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가톨릭 교역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적법하게 성사를 집전하고, 가톨릭 신자들 역시 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만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다.”(교회법 844조 1항 참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톨릭 신자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비가톨릭 교역자들에게 몇 가지 성사들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성사 교류”(Communiocatio in Sacris)라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성사 교류를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들이 모두 채워져야 합니다(교회법 844조 2항 참조).
① 가톨릭 성직자에게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할 때
② 필요하거나 참으로 영적 유익이 있는 경우에
③ 오류나 무차별 주의의 위험이 배제되는 경우에
④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와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보존하는 교회의 교역자에게
⑤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와 병자성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사 교류에서 중요한 것은, 성사 집행자가 해당 교파로부터 유효하게 서품된 성직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가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교회에서는 사제직이 유효하게 보존되어왔으므로 유효한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동방교회교령」, 25항). 하지만 루터교나 성공회의 사제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레오 13세, 서한 「성공회 서품」, 덴칭거 3315~3319항 참조).
그리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 8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사 교류를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회복을 위하여 분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성사 교류는 특히 두 가지 원칙, 곧 교회 일치의 표명과 은총 수단의 참여에 달려 있다.”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혹은 장례나 혼인 때에 다른 교파의 전례에 참여해서 성사를 받을 수는 없지만 교회법에서 언급하는 위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장기간 이어질 때 영혼의 유익과 구원에 직결되는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는 교파를 초월해서 성사 교류가 가능합니다. [2024년 3월 10일(나해) 사순 제4주일 가톨릭마산 8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교회법이란] 성체성사와 교회법 (4)
Q TV나 인터넷 방송미사로 주일미사를 대신해도 되나요?
A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의 중요성과 의미를 간과하는 경향들이 생겼습니다. 사회에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가 생기면서 공동체 미사도 금지 되었을 때 신자들에게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미사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때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녹화된 미사를 보며 주일미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집합금지가 풀리고 공동체 미사가 허용되는 지금에도 성당에 오지 않고, TV나 인터넷 방송으로 미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TV나 인터넷 방송미사로는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법에서는 미사를 “지성한 성찬”이라고 부르며 성체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사도직 사업 활동은 지성한 성찬(성체)에 응집되고 이를 지향한다.”(교회법 897조 참조) 따라서 성사적 영성체(communio sacramentalis)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미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몸과 마음으로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교회법 1247조) “미사 참례의 계명은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됩니다.”(교회법 1248조) 따라서 TV나 인터넷 방송미사로는 영성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불가능한 것에는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고령이나 병환으로 성당에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일미사의 의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주변에 성당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미사의 의무는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맙니다. 또 어떤 직업은 주일미사에 참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주일의 의무를 대신하는 대송으로는 TV나 인터넷 방송미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대송의 방법으로는 묵주기도 5단 바치기, 주일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읽고 묵상하기, 선행을 실천하기도 있습니다(주교회의 2014년 춘계총회 참조).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방송미사를 하면서도 신령성체를 할 수 있다고 들었기에 주일미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령성체란? 성체를 직접 받아 모실 수 없는 상황에서 신실한 믿음과 열망으로 기도한다면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은총은 실제 영성체를 한 것과 같아지는 은총입니다. 이것을 “영적 영성체(communio spiritualis)”라고 부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2003년)에서도 예수의 데레사 성녀가 표현한 영적 영성체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성체를 하지 못하고, 미사에도 참례할 수 없을 때에는, 신령성체를 하십시오. 이는 지극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34항)
하지만 영적 영성체는 영성체를 하지 못하거나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은총입니다.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사에 참례하여 직접 성체를 모시는 은총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4일(나해) 부활 제3주일 가톨릭마산 8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교회법이란] 성체성사와 교회법 (5)
Q 미사 시간이 임박하여 고해성사를 하지 못했을 때 미사 중에 성체를 영할 수 있나요?
A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성체를 모셨을 때, 성체를 모독한다는 의미로 모령성체(冒領聖體)라는 말을 하며 모령성체도 죄가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미사에 참여하려 했으나 미사 시간이 임박하여 고해성사를 하지 못했을 때 이어지는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답은 고해성사를 하지 못한 이유와 조건에 따라 영성체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교회법에서는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님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교회법 제916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이유’는 죽을 위험과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부님께서 병자성사를 드리기 위해 병원에 갔는데 환자의 상태가 위독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더라도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령성체가 아니며 건강이 회복된다면 다시금 고해성사를 하고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기회가 없는 경우’에는 고해 사제가 없는 경우와 고해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법에서는 “죄에 대한 사죄가 유효하려면 집전자가 성품권 외에도 사죄를 베푸는 신자들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특별 권한이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966조 1항)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구의 신부님들은 고해성사를 집전할 특별권한을 상시적으로 수여받지만 간혹 특별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사제가 있다거나 사제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백할 기회가 없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출장을 나가서 주일미사를 참여하지 못해 평일에 미사를 갔는데 외국 신부님이 자신은 고해성사를 할 수 없고, 미사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고해성사를 하지 않더라도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미사 20분 전에 갔는데 이미 고해성사를 준비하는 줄이 길게 늘어서서 미사 전에 고해할 시간이 없는 상황도 ‘고백할 기회가 없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사 중에 성체를 모시고 미사 후에 고해성사를 청하시든지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으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모령성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미사 시간에 늦게 도착해서 고해성사를 하지 못한 상황은 ‘고백할 기회가 없는 경우’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성체를 모시지 말고 고해성사를 제대로 준비해서 고해 후에 성체를 모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중죄이고 내 양심에 성체를 모시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비록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성체를 모시기보다는 양심 성찰과 죄의 고백 이후에 성체를 모시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2024년 5월 12일(나해)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가톨릭마산 8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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