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법이란: 병자성사와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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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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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이란] 병자성사와 교회법 (1)
Q 병자성사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A 여러 가지 성사 중에 신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성사가 병자성사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병자성사를 종부성사 혹은 임종성사라고 해서 죽기 직전에 받는 성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입원하여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도 병자성사를 받기 꺼려하십니다.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기다리시다가 때를 놓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봉성체를 하시는 어르신에게 병자성사를 드리려고 하니 불쾌하게 여기시며 단호히 거절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사는 어디까지나 병자성사입니다.
교회법에서도 “병자성사는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에게 집전될 수 있다.”(교회법 제1004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회법에서는 어디에도 죽을 위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죽기 직전에 받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큰 병의 진단을 받았다거나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라면 누구라도 병자성사를 청하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가 병자성사를 받고 몸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아프게 되면 또 다시 병자성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혹은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하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줄 수 있다.”(교회법 제1004조 2항)
그러면 어떤 환자가 병자성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이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는 애매하고 곤란하지만 대체로 죽을 위험을 가진 환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본당 주임신부님께 병자성사를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죽을 위험에 있지는 않더라도 장기간 병을 앓고 계신 환자,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환자, 봉성체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병자성사를 준비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병의 치료에는 의술과 약도 필요하지만 환자의 심리적 상태, 마음의 자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큰 병을 알게 된 시초에 병자성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가족들도 다 함께 모여서 환자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 하면서 병자성사를 받으면 환자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병자성사를 어렵게 생각해서 미루지 마시고 성사의 은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야고 5, 14-15) [2024년 11월 10일(나해)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가톨릭마산 8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교회법이란] 병자성사와 교회법 (2)
Q 병원에 본당 신자의 봉성체를 갔다가 다른 성당 신자가 병자성사를 청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
A 교회법에서는 “사목을 맡은 모든 사제들은 자기의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다른 어느 사제든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위에 언급된 사제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이 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1003조 2항)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목을 맡은 모든 사제들은 자기의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들, 즉 본당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는 본당의 신자들에게, 병원의 원목 신부는 담당 병원의 환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 예식서에서는 병자성사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자를 “주교,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 신부, 병원이나 요양원의 원목 신부, 성직자 수도회의 장상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계신 환자는 본당 주임 신부님 또는 원목 신부님에게 병자성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병자 도유 성사의 고유 집전자는 오직 사제다. 이 성사의 통상적인 직무 수행자는 주교,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 신부, 병원이나 요양원의 원목 신부, 성직자 수도회의 장상들이다.”(병자성사 예식, 16항)
다만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 담당 사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본당 신자의 봉성체를 갔다가 다른 성당 신자가 신부님을 보고 병자성사를 청할 때, 그 병원의 원목 신부가 있다면 원목 신부에게, 원목 신부가 없다면 그 신자의 본당 신부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고, 직무 담당 사제의 동의나 협조 요청이 있다면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직무 담당 사제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어도, 동의를 해 줄 것 같은 추정만으로도 어느 사제든지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가 집전이 되면 그 신자의 본당 사목구에 통지하여 병자성사 대장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위급한 상황에서 병자성사를 집전하는데 병자성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일반적으로 성유는 주교님께서 축성하시지만 미리 준비 할 수 있는 다른 성사들과 달리 위급한 상황이 생기는 병자성사에서는 필요하다면 어느 신부님이라도 병자성유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에 사용되는 기름을 축복할 수 있는 자는 주교 외에도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되는 자. 2. 병자성사의 거행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탁덕이든지.”(교회법 제999조)
기름은 올리브나 그밖의 식물에서 짜낸 기름을 사용하고, 병자성유 축성기도를 바친 후 사용하면 됩니다. “교역자는 성유를 사용하여야 하는 성사들을 집전할 때 주교에 의하여 최근에 축성되거나 축복된 올리브나 그 밖의 식물에서 짜낸 기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999조 제2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묵은 성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847조 1항) [2024년 12월 8일(다해)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 사회 교리 주간) 가톨릭마산 8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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