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하면 성체를 모시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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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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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법] 이혼하면 성체를 모시지 못하나요?
매주 금요일 평일미사에 참례하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미사 내내 울고만 계셨고, 성체도 모시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연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몇 주 후 자매님과 면담 했더니, 이혼했기 때문에 죄인이라 생각되어 성체를 모실 수 없고, 또 주일마다 출근하느라 미사 봉헌하지 못해 슬퍼서 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자매님은 성체를 모실 수 없는 것일까요?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매번 고해성사를 해야 할까요?
사실, 이혼만 하고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성사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볼 때 자매님은 이혼한 것이 아니라, 별거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매님께서 추후 재혼을 하려고 한다면 교회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주임신부님과 반드시 면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혼인을 한다면, 혼인장애 즉, 성사생활을 할 수 없는 ‘조당’ 상태가 됩니다. 조당은 신자가 혼인을 할 때, 교회에서 정한 법(교회법)과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볼 때, 혼인장애 상태에서 맺은 불법적인 혼인으로 인한 동거 상태인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해성사, 성체성사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매님처럼 직업적인 이유로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할 때에는 ‘대송(代誦)’을 봉헌하시면 됩니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74조, 3-4항)에 따르면, “주일이나 의무 축일에 미사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예절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미사나 공소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란 신앙적, 신체적, 직업적, 환경적 이유로 미사에 참례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특별히 직업적, 환경적 이유의 경우, 대송을 봉헌하기에 앞서 신부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대송을 봉헌했다면 고해성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게으름으로 대승을 바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으름 또는 기타 사유로 주일에 미사 참례를 하지 못했다면, 대송을 봉헌했더라도 고해성사를 하시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합니다.
교회(아버지의 집)는 늘 열려 있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혼인장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앙적 어려움이 생긴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신부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위해 늘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오시는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용기 내어 오늘부터 애쓰십시오.’(2베드 3.14 참조)
[2024년 12월 8일(다해)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 사회 교리 주간) 수원주보 4면, 신정윤 라파엘 신부(교구 제1심 법원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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