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747 조 ① 주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위탁을 교회에 맡기시어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된 진리를 거룩하게 보전하고 더 깊이 연구하며 성실히 선포하고 해설하도록 하셨기에, 교회는 자기에게 고유한 사회 홍보 수단도 활용하면서 어떠한 인간 권력에서도 독립하여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할 천부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
② 교회는 윤리 원칙들을 사회 질서에 관한 것까지도 언제나 어디서나 선포하고,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요구되는 한도만큼 어떠한 인간 사항들에 대하여서도 판단을 내릴 소임이 있다.
-
제 748 조 ①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그의 교회에 관련되는 사항들의 진리를 탐구하여야 하고, 깨달은 진리를 하느님의 법에 따라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
② 아무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거슬러 강제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
제 749 조 ① 교황은 그의 형제들을 신앙 안에 굳세게 하는 것이 소임이므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 그의 임무에 의하여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
-
② 보편(세계)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이 신앙과 도덕의 스승들이며 재판관들로서 보편 교회를 위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교리를 선언하여 교도권을 행사하는 때, 또는 전세계에 산재하여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전하면서 교황과 함께 신앙이나 도덕의 사항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 주교단도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
-
③ 어떤 교리도 무류적으로 확정된 것임이 명백히 확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
제 750 조 ① 기록되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성경이나 성전) 즉 교회에 맡겨진 신앙의 위탁에 포함되어 있고 아울러 교회의 장엄한 교도권이나 또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하여 하느님의 계시 진리로서 제시되어, 거룩한 교도권의 지도 아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통된 집착으로 표시되는 모든 것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이는 이러한 진리들에 반대되는 것은 어떤 교리이든지 피하여야 한다.
-
② 또한 교회의 교도권이 신앙과 도덕 교리에 관하여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것, 곧 신앙의 유산을 거룩히 수호하고 충실히 설명하는 데에 요구되는 것은 모두 다 하나하나 확고하게 받아들이고 지켜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가르침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
제 751 조 이단이란 세례 받은 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 완고히 의심하는 것이고, 배교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며, 이교란 교황에게 대한 순종 또는 그에게 종속하는 교회의 구성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
제 752 조 교황이나 주교단이 유권적 교도권을 행사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천명한 교리는, 비록 그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포할 의도가 없는 경우라도, 신앙의 동의는 아닐망정 지성과 의지의 종교적 순종을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은 피하도록 힘써야 한다.
-
제 753 조 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든지 주교회의나 개별(지역) 공의회에 모여서든지 가르칠 때 무류성을 지니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한 신앙의 유권적 스승이며 교사들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주교들의 이 유권적 교도권을 종교적 순종의 정신으로 집착하여야 한다.
-
제 754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권위가 교리를 제시하거나 그릇된 의견을 금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헌장들과 교령들을 지킬 의무가 있다. 특히 교황이나 주교단이 공포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
제 755 조 ① 가톨릭 신자들에게 일치 운동을 권장하고 지도하는 일은 우선 전주교단과 사도좌의 소임이다. 일치 운동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교회가 증진시켜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 일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
② 또한 교회의 최고 권위가 제정한 규정에 유의하면서 일치를 증진시키고, 여러 상황의 필요나 기회를 위하여 실천적 규범을 정하는 것은 주교들과 법규범에 따른 주교회의들의 소임이다.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756 조 ① 보편 교회에 대하여 복음을 선포할 임무는 주로 교황과 주교단에게 맡겨져 있다.
-
② 각 주교들은 개별 교회에서 말씀의 교역 전반의 영도자들이므로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에 대하여 이 임무를 수행한다. 때로는 여러 주교들이 법규범에 따라 여러 교회들에 대하여 합동으로 이 임무를 수행한다.
-
제 757 조 탁덕들은 주교들의 협조자들이므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고유한 소임이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들 및 그 밖의 사목이 위탁된 이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에 대하여 이 의무가 있다. 부제들도 주교 및 그의 사제단과의 친교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의 교역에 봉사할 소임이 있다.
-
제 758 조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은 하느님께 봉헌됨으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복음 선포를 돕도록 주교에 의하여 적절히 기용된다.
-
제 759 조 평신도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의하여 말과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모범으로 복음 선포의 증인들이고, 또한 말씀의 교역 수행에서 주교와 탁덕들에게 협력하도록 소명받을 수도 있다.
-
제 760 조 성경, 성전, 전례, 교회의 교도권과 생활에 근거하여야 하는 말씀의 교역에서 그리스도의 신비가 완전하고 충실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 761 조 그리스도교 교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우선 설교와 교리교육이 언제나 첫 자리를 차지하지만, 또한 학교들, 전문 학원들, 온갖 종류의 회의들과 모임들에서의 교리 해설뿐 아니라, 어떤 사건의 기회에 인쇄물 및 기타 사회 홍보 매체들로 합법적 권위가 발표하는 공적 선언에 의한 교리 보급 등 여러 가지 수단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 제 1 절 하느님 말씀의 설교
-
제 762 조 하느님의 백성은 당연히 사제들의 입에서 요구하게 마련인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에 의하여 처음 모이게 되므로, 거룩한 교역자들은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 중 주요한 직무이기에 설교의 임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제 763 조 주교들은 성좌 설립 수도회의 성당들과 경당들까지도 포함하여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할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지역의 주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64 조 제765조 규정은 유효하되, 탁덕들과 부제들은 성당 담임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어디서나 설교할 특별 권한을 갖는다. 다만 관할 직권자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이 제한되었거나 박탈되었거나 또는 개별법에 따라 명시적 허가가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765 조 수도자들에게 그들의 성당들이나 경당들에서 설교하려면 회헌 규범에 따른 관할 장상의 허가가 요구된다.
-
제 766 조 평신도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혹은 개별적인 경우에 유익하다면,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라서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제767조 제1항은 보존된다.
-
제 767 조 ① 강론은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이며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 전례 주기를 따라 강론 중에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규범이 성경 구절로 해설되어야 한다.
-
② 회중과 함께 거행하는 주일과 의무 축일의 모든 미사 중에 강론을 하여야 하며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궐(생략)할 수 없다.
-
③ 주간의 평일에도 특히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또는 어떤 경사나 흉사가 있을 때에 거행되는 미사들에서도 회중이 충분하면 강론을 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
④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성당 담임은 이러한 규정들이 신심 깊게 지켜지도록 힘써야 할 소임이 있다.
-
제 768 조 ①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우선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믿고 행할 것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교회의 교도권이 인간의 품위와 자유, 가정의 일치와 안정 및 그 본분, 사회에서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의무, 그리고 현세 사물을 하느님이 정하신 질서에 맞게 정리하는 것 등에 관하여 제시하는 교리도 신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 769 조 그리스도교 교리는 청중의 조건에 맞는 양식과 시대의 필요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제 770 조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교구장 주교의 규정대로 일정한 시기에 이른바 영성 수련과 기도회 또는 필요에 적합한 그 밖의 형식의 설교 특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 771 조 ① 영혼의 목자들 특히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생활 조건 때문에 통상적이며 정상적인 사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신자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도록 애써야 한다.
-
② 영혼의 목자들은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비신자들도 신자들과 진배 없이 사목에 포용되어야 하느니만큼 이들에게도 복음 선포가 전달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 772 조 ① 설교 임무 수행에 관하여 교구장 주교가 정한 기타의 규범도 모든 이가 지켜야 한다.
-
②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교리에 관한 말을 하려면 주교회의에서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 제 2 절 교리교육
-
제 773 조 특히 영혼의 목자들의 고유하고 중대한 직무는 신자들의 신앙이 교리 학습과 그리스도교인 생활 체험을 통하여 활기차고 뚜렷하며 생산적인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교인들의 교리교육에 힘쓰는 것이다.
-
제 774 조 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합법적인 교회 권위의 지도 아래 각자 자기 나름대로 교리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②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대부모들도 같은 의무가 있다.
-
제 775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사도좌가 정한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교리교육 문제에 관한 규범을 공포하고, 또한 합당하다고 여기면 교리서도 마련하면서 교리교육을 위한 적절한 도구들이 공급되도록 조치하며 아울러 교리교육 계획을 장려하고 조정할 소임이 있다.
-
② 주교회의는 유익하다고 여기면 사도좌의 추인을 미리 받고 그 지역을 위한 교리서가 출판되도록 힘써야 할 소임이 있다.
-
③ 주교회의 산하에 교리교육 문제에 관하여 각 교구에 도움을 주는 일을 주 임무로 하는 교리교육 담당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 776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무상 어른들과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의 교리교육을 돌보아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당 사목구에 배속된 성직자들 및 각 회의 성격을 참작하면서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 또한 평신도들 특히 교리교사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이 모든 이들은 합법적으로 장애되지 아니하는 한 기꺼이 협조하기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가정 교리교육에 관하여 제774조 제2항에 언급된 부모들의 임무를 촉구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제 777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범에 유의하면서 특별히 힘써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
1. 성사 거행을 위하여 적합한 교리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것.
-
2. 어린이들이 적절한 기간 실시되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의 첫 번 배령(첫고해와 첫영성체) 및 견진성사를 올바로 준비하도록 할 것.
-
3. 어린이들이 첫영성체 후 더 풍부하고 더 깊이 교리교육을 받도록 할 것.
-
4.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자들에게도 그들 조건이 허용하는 한도만큼 교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
-
5. 젊은이들과 어른들의 신앙이 여러 가지 형식과 계획으로써 강화되고 개화되며 발전되도록 할 것.
-
제 778 조 수도회 장상들과 사도 생활단들의 장상들은 그들의 성당들과 학교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에게 맡겨진 사업체들에서 교리교육이 성실히 실시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779 조 교리교육은 신자들이 그들의 자질과 능력과 연령 및 생활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가톨릭 교리를 더욱 깊이 배우고 이를 더 적절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것들로 여겨지는 모든 도움과 교육 보조 재료 및 사회 홍보 매체도 활용하면서 전수되어야 한다.
-
제 780 조 교구 직권자들은 교리교사들이 그들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하여 타당하게 준비되도록, 즉 그들에게 계속적 양성을 베풀어 그들이 교회의 교리를 합당하게 알며 아울러 교육학의 고유한 원리 규범을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배우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781 조 교회 전체가 본성상 선교적이고 또한 복음 전파 사업은 하느님의 백성의 기본적 직무로 여겨져야 하느니만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각자의 책임을 깨닫고 선교 사업 활동에서 자기 몫을 떠맡아야 한다.
-
제 782 조 ① 선교 사업 및 선교 협력에 관한 계획과 활동에 대한 최고 지휘와 조정은 교황과 주교단의 소관이다.
-
② 각 주교들은 보편 교회와 모든 교회들의 후원자들이므로 특히 자기의 개별 교회에서 선교 계획을 수립하고 장려하며 지원함으로써 선교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제 783 조 봉헌 생활회의 회원들은 자기의 봉헌에 의하여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므로 자기 소속회의 고유한 방침대로 선교 활동에 특별히 열중할 의무가 있다.
-
제 784 조 선교사들 즉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선교 사업을 수행하도록 파견되는 이들은 본토인들이거나 아니거나, 재속 성직자들이든지 봉헌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이든지 그 밖의 평신도들이든지 선발될 수 있다.
-
제 785 조 ① 교리교사들 즉 합당하게 교육받고 그리스도교인 생활에 뛰어난 평신도들이 선교 사업 수행에 채용되어, 선교사의 지휘 아래 복음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전례 거행과 애덕 사업을 편성하는 데 헌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교리교사들은 이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혹은 이러한 학교가 없는 곳에서는 선교사들의 지도 아래 양성되어야 한다.
-
제 786 조 고유한 의미의 선교 활동은 교회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곳의 백성이나 집단에 교회를 심는 것이다. 이 활동은 새로운 교회가 온전히 성립되기까지 즉 그 자체의 힘과 충분한 수단을 갖추어 복음 전파 사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교회가 특히 복음 선포자들을 파견함으로써 행한다.
-
제 787 조 ① 선교사들은 생활과 말의 증거로써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들과 진정한 대화를 하여, 그들의 이해력과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그들이 복음을 깨닫도록 인도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터 주어야 한다.
-
② 선교사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 그들이 스스로 세례 받기를 청할 때 이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
-
제 788 조 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받아들일 의사를 표시한 이들이 예비신자 교리교육 기간을 마치면 전례 의식을 통하여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이름이 예비신자 명부에 등록된다.
-
② 예비신자들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교육과 초보 실습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에 합당하게 입문되고 신앙과 전례와 하느님 백성의 애덕 및 사도직의 삶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
③ 주교회의는 예비신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예비신자가 해야 할 일과 아울러 그들에게 특은으로 인정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소임이 있다.
-
제 789 조 새 신자들은 맞갖은 교육으로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세례로 받은 의무를 수행하도록 양성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젖어야 한다.
-
제 790 조 ① 선교 지역에서 교구장 주교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
1. 선교 활동에 관한 계획과 사업을 증진시키고 지휘하여 조정하는 일.
-
2. 선교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회들의 장들과 합당한 협약이 체결되도 록 또 이들과의 관계가 선교의 선익에 기여하도록 보살피는 일.
-
② 위의 제1항 제1호에 언급된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정에 그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수도자들 및 그들의 보조자들까지도 예속된다.
-
제 791 조 교구마다 선교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1. 선교 소명이 장려되어야 한다.
-
2. 선교 계획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교황청 전교원조회 를 위하여 사제가 선임되어야 한다.
-
3. 매년 선교의 날이 거행되어야 한다.
-
4. 매년 선교를 위하여 합당한 헌금을 거두어 성좌에 보내야 한다.
-
제 792 조 주교회의들은 선교 지방에서부터 노동이나 학업 때문에 그 지역으로 오는 이들을 형제적 사랑으로 맞이하고 적절한 사목적 배려로 도와 주는 사업을 설치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793 조 ① 부모뿐 아니라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은 자녀를 교육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 가톨릭 신자 부모는 지역 사정에 따라 자녀들의 가톨릭 교육을 더 맞갖게 마련할 수 있는 수단과 시설을 선택할 의무와 권리도 있다.
-
② 부모는 자녀들의 가톨릭 교육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국가 사회로부터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도 있다.
-
제 794 조 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천상적 사명이 교회에 맡겨졌으므로 교육할 의무와 권리는 특별히 교회에 속한다.
-
② 영혼의 목자들은 모든 신자들이 가톨릭 교육을 받게 되도록 모든 것을 채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제 795 조 참된 교육은 인간의 최종 목적과 동시에 사회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온전한 인격 양성(전인 교육)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신체적, 윤리적 및 지성적 자질을 조화 있게 개발할 수 있고 더 완벽한 책임감과 자유의 올바른 사용을 터득하며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도록 육성되어야 한다.
- 제 1 절 학교
-
제 796 조 ① 학교가 부모들에게 교육 임무 수행에 주요한 도움을 주므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들 가운데 학교를 중요시하여야 한다.
-
②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도록 맡긴 학교의 교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교원들도 자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모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의 말을 기꺼이 듣고 또한 학부형회나 모임을 설치하고 중요시하여야 한다.
-
제 797 조 부모는 학교를 선택하는 데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국가 사회가 부모의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고 분배 정의를 지켜 보조도 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제 798 조 부모들을 가톨릭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자녀들이 학교 밖에서 합당한 가톨릭 교육을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
제 799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국가 사회에서 젊은이의 양성을 규제하는 법률이 그들의 종교 및 윤리 교육도 부모들의 양심에 따라 학교에서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800 조 ① 교회는 어떤 학과나 종류나 등급의 학교든지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가 있다.
-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톨릭 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힘껏 협조함으로써 이를 육성하여야 한다.
-
제 801 조 교육을 고유 사명으로 삼는 수도회들은 그 사명을 충실히 보전하면서 교구장 주교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 자기 학교들을 통하여서도 가톨릭 교육에 헌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802 조 ① 그리스도교 정신이 배인 교육이 전수되는 학교가 없으면, 교구장 주교는 이러한 학교가 설립되도록 힘쓸 소임이 있다.
-
② 교구장 주교는 직업 학교와 기술 학교뿐 아니라 특별한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학교들도 유용하다면 설립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 803 조 ① 가톨릭 학교란 교회 관할권자나 교회 공법인이 주관하거나 또는 교회 권위가 문서로써 그러한 것으로 인정하는 학교를 뜻한다.
-
② 가톨릭 학교에서의 수업과 교육은 가톨릭 교리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올바른 교리와 성실한 생활로 뛰어나야 한다.
-
③ 어느 학교든지 실질적으로 가톨릭 학교라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 학교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
제 804 조 ① 가톨릭 종교 수업과 교육은 어떠한 학교에서 전수되거나 여러 가지 사회 홍보 매체들을 통하여 전달되든지 교회의 권위에 예속된다. 이 활동 분야에 관한 일반적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고, 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
② 교구 직권자는 비가톨릭 학교라도 학교에서의 종교 수업을 위하여 올바른 교리와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증거 및 교수법도 뛰어난 이들이 교원들로 채용되도록 애써야 한다.
-
제 805 조 교구 직권자는 자기 교구에서 종교학의 교원들을 임명하거나 승인할 권리가 있고 또한 종교나 도덕의 이유로 필요하다면 그들을 해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도록 요구할 권리도 있다.
-
제 806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가톨릭 학교뿐 아니라 수도회 회원들이 설립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까지도 감독하고 시찰할 권리가 있고, 또한 가톨릭 학교들의 일반적 교칙에 관한 규정을 정할 권리도 있다. 이 규정은 수도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에 대하여도 유효하나, 그 학교들의 내부 운영에 관한 자치권은 보존된다.
-
② 가톨릭 학교들의 장들은 교구 직권자의 감독 아래 그 학교들에서 전수되는 수업이 그 지방의 다른 학교들과 적어도 같은 수준으로 학술 면에서 뛰어나도록 힘써야 한다.
- 제 2 절 가톨릭 대학교와 기타 고등 교육 기관
-
제 807 조 교회는 인류 문화의 향상과 인격의 풍성한 발전 및 교회의 교도 임무 수행에 기여하는 대학교를 설립하고 주관할 권리가 있다.
-
제 808 조 어느 대학교든지 실질적으로 가톨릭 대학교라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 대학교의 명의 즉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
제 809 조 주교회의들은 가능하고 유익하다면 대학교들이나 적어도 대학들이 그 지역에 알맞게 분포되게 설치되어 거기서 여러 가지 학과목들을 각기 그 학문적 자치를 존중하고 가톨릭 교리에 유의하면서 연구하고 가르치도록 보살펴야 한다.
-
제 810 조 ① 정관에 따른 관할권자는 학문적 및 교육자적 자격 외에도 올바른 교리와 성실한 생활로 뛰어난 이들이 가톨릭 대학교의 교원들로 임명되고, 또한 이러한 자격 요건이 부족하면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 그 임무에서 해임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
② 주교회의와 해당 교구장 주교들은 이들 대학교에서 가톨릭 교리의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
제 811 조 ① 교회 관할권자는 가톨릭 대학교에 신학 대학(신학부)이나 신학 연구소나 적어도 신학 강좌가 설치되어 거기서 평신도 학생들에게도 강의가 전수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
② 가톨릭 대학교마다 그 대학들의 학과목들과 연관된 신학 문제들을 주로 다루는 강좌가 있어야 한다.
-
제 812 조 어느 고등 교육 기관에서든지 신학 과목을 강의하는 자는 교회 관할권자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 813 조 교구장 주교는 학생 사목을 깊이 배려하여 본당 사목구를 설립하거나 적어도 이를 위하여 고정적으로 사제들을 선임하고, 또한 비가톨릭 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교에 가톨릭 대학교 센터를 세워 젊은이들에게 도움 특히 영성적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 814 조 대학교들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들은 같은 이치로 그 밖의 다른 고등 교육 기관들에도 적용된다.
- 제 3 절 교회 대학교와 대학
-
제 815 조 교회는 계시된 진리를 선포할 임무가 있으므로 거룩한 학과목들이나 또는 거룩한 학과목들과 연관된 학과목들을 연구하고 이러한 학과목들을 학생들에게 학술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회 대학교들이나 대학들은 교회에 고유한 것이다.
-
제 816 조 ① 교회 대학교들과 대학들은 오직 사도좌에 의한 설립 또는 설립 승인으로 세워질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상급 감독권도 사도좌에 속한다.
-
② 각 교회 대학교들과 대학들은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된 정관과 학업 지침이 있어야 한다.
-
제 817 조 사도좌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승인되지 아니한 어떤 대학교나 대학도 교회 내에서 교회법적 효과를 가지는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
제 818 조 가톨릭 대학교에 대하여 교회법 제810조, 제812조 및 제813조에 정해진 규정들은 교회 대학교나 대학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
제 819 조 교구나 수도회 더구나 보편 교회의 선익이 요구하는 한도만큼, 교구장 주교들이나 수도회의 관할 장상들은 자질과 덕행과 지능이 뛰어난 젊은이들과 성직자들 및 회원들을 교회 대학교들이나 대학들에 보내야 한다.
-
제 820 조 교회 대학교들과 대학들의 총학장들과 교수들은 대학교의 여러 대학들이 그 목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조하도록, 또한 자기 대학교나 대학과 다른 대학교나 대학간에, 비교회 대학교나 대학까지도, 서로 협력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그리하여 공동 노력, 회의, 합동 학술 연구와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학문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 821 조 주교회의와 교구장 주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종교 학문의 고등 교육 기관들을 세워, 거기서 신학과 기타 그리스도교 문화와 연관된 학과목들을 가르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822 조 ① 교회의 목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교회의 고유한 권리를 사용하여 사회 홍보 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힘써야 한다.
-
② 교회의 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사회 홍보 매체들의 사용이 인도적 그리스도교적 정신으로 활기차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가르치려고 힘써야 한다.
-
③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어떤 형태로든지 홍보 매체들의 운영이나 사용에 관여하는 이들은 교회가 홍보 매체들을 통하여서도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사목 활동에 협조하려고 애써야 한다.
-
제 823 조 ① 교회의 목자들은 신앙과 도덕의 진리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저술이나 사회 홍보 매체들의 사용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신앙이나 도덕에 해독을 끼치지 못하도록 감독하고, 또한 신앙이나 도덕을 다루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출판할 저술은 목자들의 판단을 받도록 요구하며, 아울러 올바른 신앙이나 선량한 도덕을 해치는 저술을 배척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
②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나 또는 개별(지역) 공의회나 주교회의에 모여서나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대하여, 교회의 최고 권위는 하느님 백성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언급된 의무와 권리가 있다.
-
제 824 조 ① 본 장의 교회법 조문에 따라 책을 출판하기 위한 허가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교구 직권자는 저자의 소속 교구 직권자 또는 책이 출판되는 장소의 교구 직권자이다. 다만 달리 정하여져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책에 관하여 본 장의 교회법 조문에 규정된 것은 공적으로 배포될 어느 저술에든지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825 조 ① 성경은 사도좌나 주교회의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고서는 출판될 수 없다. 성경의 자국어 번역판이 출판되려면 동일한 권위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고 또한 필요하고 충분한 해설을 붙여야 한다.
-
② 주교회의의 허가를 받은 가톨릭 신자들은 갈라진 형제들과도 공동 작업으로 적절한 해설이 붙은 성경의 번역판을 준비하고 출판할 수 있다.
-
제 826 조 ① 전례서에 관하여는 교회법 제838조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
② 전례서뿐 아니라 그것의 자국어 번역판이나 그 일부를 다시 출판하려면 이미 승인된 판과 부합한다는 것을 출판되는 장소의 교구 직권자의 증명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
③ 신자들의 공적 또는 사적 사용을 위한 기도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출판되지 못한다.
-
제 827 조 ① 교리서뿐 아니라 교리교육에 관한 기타 저술이나 그 번역본이 출판되려면 교구 직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교회법 제775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
② 성경, 신학, 교회법, 교회사 및 종교나 윤리 규율에 속하는 문제들을 다룬 책들은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을 받고 출판되었거나 추후에 승인받은 것이 아니면, 초등 학교거나 중등 학교거나 더 상급 학교거나 모든 학교에서 수업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로 채용될 수 없다.
-
③ 제2항에 언급된 내용을 다룬 책들과 또한 종교나 미풍 양속에 특별히 관련되는 내용이 포함된 저술은 비록 수업용 교과서로 채용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교구 직권자의 판단을 받도록 권고된다.
-
④ 종교나 도덕의 문제를 다룬 책이나 기타 저술은 교회 관할권자의 허가를 받고 출판되었거나 추후에 승인받은 것이 아니면 성당이나 경당에서 전시되거나 판매되거나 배포될 수 없다.
-
제 828 조 어떤 교회 권위에 의하여 출판된 교령집이나 기록 문서집은 그 권위의 사전 허가를 받고 아울러 그 권위가 규정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출판하면 안 된다.
-
제 829 조 어떤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승인이나 허가는 원본에만 유효하고 그것의 새로운 판이나 번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830 조 ① 각 교구 직권자가 책들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맡길 권리는 온전히 보존하되, 주교회의는 학식과 올바른 교리와 현명이 뛰어난 검열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교구청들을 도와 주도록 하거나 또는 검열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구 직권자들이 자문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
② 검열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온갖 정실을 피하고 오로지 교회의 교도권에 의하여 제시되는 대로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③ 검열인은 자기의 판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것이 긍정적이면, 직권자는 자기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자기 이름과 허가의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출판을 허가한다. 허가를 주지 아니하면 직권자가 그 저작물의 필자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
제 831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톨릭교나 선량한 도덕을 명백하게 공격하는 버릇이 있는 신문이나 소책자나 정기 간행물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한다. 성직자들과 수도회 회원들은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쓸 수 있다.
-
② 주교회의는 성직자들과 수도회 회원들이 가톨릭 교리나 도덕에 관한 문제들을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으로 다루는 때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규범을 정할 소임이 있다.
-
제 832 조 수도회 회원들이 종교나 도덕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는 저술을 출판할 수 있으려면 수도회 회헌 규범에 따른 소속 상급 장상의 허가도 요구된다.
- 제 5 장 신앙 선서
-
제 833 조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된 격식에 따라 본인이 몸소 신앙 선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1. 의결 투표권이나 건의 투표권을 가지고 보편(세계) 공의회나 개별(지역) 공의회, 주교 대의원 회의나 교구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은 의장이나 그의 대리자 앞에서, 그리고 의장은 공의회나 대의원 회의 앞에서.
-
2. 추기경 품위에 승격된 이들은 추기경단의 정관에 따라서.
-
3. 주교품에 승격된 이들과 또한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되는 모든 이들은 사도좌의 대리자 앞에서.
-
4. 교구장 직무 대행은 참사회 앞에서.
-
5. 총대리들과 교구장 대리들과 사법 대리들은 교구장 주교나 그의 대리자 앞에서.
-
6. 본당 사목구 주임들과 신학교의 학장 및 신학과 철학의 교수들은 임 무를 받는 시초에, 부제품에 승격될 이들도, 교구 직권자나 그의 대리자 앞에서.
-
7. 교회 대학교나 가톨릭 대학교의 총학장은 임무를 받는 시초에 이사 장 앞에서 혹은 이사장이 없으면 교구 직권자나 그들의 대리자들 앞에서, 그리고 어느 대학교에서든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과목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임무를 받는 시초에 총학장이 사제이면 그의 앞에서 또는 교구 직권자나 그들의 대리자들 앞에서.
-
8. 성직자 수도회와 성직자 사도 생활단의 장상들은 회헌의 규범에 따라서.
교회법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