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부 “저는 믿나이다” - “저희는 믿나이다”
- 제 2 부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
- 제 3 장 성령을 믿나이다
- 제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 제4단락 그리스도 신자: 성직자, 평신도, 봉헌 생활자
- I. 교계의 구성
제 2 부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
- 교회의 직무는 왜 존재하는가-
- 874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 직무의 원천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권한과 사명을 주시며 그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셨다.
-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고 또 언제나 증가시키도록 당신 교회 안에 온몸의 선익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봉사 직무를 마련하셨다. 실제로, 거룩한 권한을 가진 봉사자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봉사하여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위를 지닌 모든 사람이……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397)
- 875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로마 10,14-15) 어떤 개인, 어떤 공동체를 막론하고 아무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로마 10,17). 아무도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나 명령을 자신에게 부여할 수는 없다. 주님께서 파견하신 사람은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에 힘입어 말하고 행동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에 말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은총을 줄 수 없다. 은총은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신 은총의 봉사자들을 전제로 한다. 주교와 사제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in persona Christi Capitis) 행동할 사명과 권한(‘거룩한 권한’)을 그리스도께 받는다. 부제(diaconus)는 주교와 사제단과 일치하여, 전례와 말씀과 자선의 봉사(diaconia)에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힘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이들이 스스로는 행하거나 줄 수 없고 다만 하느님의 선물에 따라 행하고 베푸는 이 직무를 교회 전통은 ‘성사’라고 불러왔다. 교회의 직무는 고유한 성사를 통하여 주어진다.
- 876 교회의 직무는 그 본질이 성사적이므로 봉사의 특성을 지닌다. 실제로 사명과 권위를 주시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성직자들은, 우리를 위하여 자유로이 “종의 모습”(필리 2,7)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다.398) 성직자들이 봉사하는 말씀과 은총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그들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399)
- 877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직무는 그 본질이 성사적이므로 단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봉사 직무를 시작하시면서 “새 이스라엘의 싹이 되고 거룩한 교계의 기원”400)인 열두 사도를 세우셨다. 함께 선택되어 함께 파견된 사도들의 형제적 일치는 모든 신자의 형제적 친교에 이바지할 것이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친교를 반영하고 증언하는 것이다.401) 이러한 까닭에 모든 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주교단의 으뜸인 로마 주교와 친교를 이루는 주교단 안에서 그의 봉사 직무를 수행한다. 사제들도 그들의 주교의 지도 아래 교구 사제단 안에서 그들의 봉사 직무를 수행한다.
- 878 끝으로 교회 직무는 그 본질이 성사적이므로 개별적 특성을 지닌다. 그리스도의 사제들은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하지만 또한 언제나 개별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각자는 “너는 나를 따라라.”(요한 21,22) 하는 부름을 받았다.402) 이는 공동의 사명 안에서 개별적인 증인이 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각자는 사명을 주시는 분 앞에서 각자 책임을 지면서, ‘그분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나는 성부와……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나는……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고 선언한다.
- 879 그러므로 교회의 성사적 직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봉사이다. 이 봉사는 개별적인 특성과 단체적인 형태를 지닌다. 이는 주교단과 그 으뜸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사이의 유대, 개별 교회를 위한 주교의 사목적 책임과 보편 교회를 위한 주교단의 공동 관심 사이의 관계에서 확인된다.
- 주교단과 그 으뜸인 교황
- 880 그리스도께서는 열두 사도를 세우시면서 그들을 “확고한 단체 또는 집단의 형태로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선택하신 베드로를 으뜸으로 삼으셨다.”403)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거룩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하나의 사도단을 이루듯이, 비슷한 이치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404)
- 881 주님께서는 당신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 한 사람을 당신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으며,405) 그를 당신의 온 양 떼의 목자로 세우셨다.406)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어진 매고 푸는 저 임무는 그 단장과 결합되어 있는 사도단에게도 부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407)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이러한 사목 임무는 교회의 기초에 속하는 것이다. 이 임무는 교황의 수위권 아래서 주교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
- 882 교황은 로마 주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주교들의 일치는 물론 신자 대중이 이루는 일치의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이다.”408) 사실 “교황은 자기 임무의 힘으로 곧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온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보편 권한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409)
- 883 주교단은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한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권한은 오로지 교황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사될 수 있다.”410)
- 884 “주교단은 보편 교회에 대한 권한을 보편(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한다.”411) “베드로의 후계자가 세계 공의회로 확인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계 공의회는 결코 인정되지 아니한다.”412)
- 885 “이 사도단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느님 백성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드러내며, 또한 한 단장 아래 모여 있으므로 그리스도 양 떼의 단일성을 드러낸다.”413)
- 886 “개별 주교들은 자기 개별 교회 안에서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가 된다.”414) 이처럼 그들은 사제들과 부제들의 협조를 받아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에 대하여 사목 통치를 한다.”415) 그러나 각 주교들은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모든 교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416) 우선 “보편 교회의 한 부분인 자기 교회를 잘 다스림으로써 교회들의 몸인 신비체 전체의 선익에”417) 이바지해야 한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418)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과 온 세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게 그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887 서로 근접해 있고 동일 문화권에 속하는 개별 교회들은 관구(provincia)를 형성하거나 총대교구(patriarchatus), 연합구(regio)라고 하는 더 넓은 범위의 교회 연합체를 형성한다.419) 이러한 연합체의 주교들은 그 지방의 주교대의원회의나 관구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비슷한 방법으로 오늘날 주교회의들은 합의체적 정신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여러 가지 풍요로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420)
- 가르치는 임무
- 888 주교들의 첫째 임무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421) “주님께 받은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422) 이를 위해 그들의 협력자인 사제들의 도움을 받는다. “주교들은 새로운 제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신앙의 선포자이며” 사도들로부터 전해 받은 신앙의 “진정한 스승 곧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닌 스승”423)이다.
- 889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전해 준 순수한 신앙으로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교회를 당신의 무류성에 참여시키고자 하셨다. ‘초자연적 신앙 감각’으로 하느님의 백성은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의 지도를 받아 “신앙을 온전히 지킨다.”424)
- 890 교도권의 사명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결정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교도권은 하느님의 백성이 빗나가거나 쇠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올바른 신앙을 오류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교도권의 사목적 임무는 자유를 주는 진리 안에 하느님의 백성이 머물도록 보살피는 임무이다. 이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목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무류성의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사될 수 있다.
- 891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을 지닌다. 교회에 약속된 무류성은 주교단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최상 교도권을” 특별히 세계 공의회에서 “행사할 때에 주교단 안에도 내재한다.”425) 교회가 그 최상의 교도권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하느님에게서 계시되어 믿어야 할 것”426)으로 제시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제시할 때에는 그러한 “결정 에 신앙의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427) 이 무류성은 “하느님 계시의 위탁이 펼쳐지는 그만큼 펼쳐진다.”428)
- 892 하느님의 도우심은 또한 베드로의 후계자와 하나가 되어 가르치는 사람들인 사도들의 후계자들에게, 그리고 온 교회의 목자인 교황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데, 이들이 무류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에도, ‘결정적인’ 의사 표시 없이 일반적인 교도권의 행사를 통하여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한 계시를 더 잘 이해하도록 지도하는 가르침을 제시할 때에도 주어진다. 이러한 일반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도 신자들은 “마음의 종교적 순종으로 그를 따라야”429) 하는데, 이것은 신앙의 동의와는 구별되지만, 신앙의 동의를 연장하는 것이다.
- 거룩하게 하는 임무
- 893 또한 주교는 특별히 자신이 직접 봉헌하거나 자신의 협력자들인 사제들이 봉헌하는 성찬례로써 “최고 사제직의 은총의 관리자가 된다.”430) 이는 성찬례가 개별 교회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주교와 사제들은 그들의 기도와 성무, 말씀 선포와 성사 집전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주교와 사제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됨으로써”(1베드 5,3)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이로써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양 떼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431)
- 다스리는 임무
- 894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절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들을 다스린다. 조언과 권고와 모범으로 또한 권위와 거룩한 권한으로 다스려야 한다.”432) 그러나 이러한 권위와 권한은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봉사 정신에 따라 건설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433)
- 895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행사하는 이 권한은 고유한 직접적 직권이다. 비록 그 권한의 행사가 궁극적으로 교회의 최고 권위로 다스려지고 교회와 신자들의 선익을 고려하여 일정한 한계에 제한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하다.”434) 주교들을 교황의 대리자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교황의 통상적이고도 직접적인 최고 권한은 주교들의 권한을 무효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확인하고 보호한다. 주교들의 권한은 교황의 지도 아래 온 교회의 친교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896 ‘착한 목자’는 주교 사목직의 모범과 ‘전형’(典型)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있는 주교는 “무지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다. 주교는 아랫사람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또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고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결합되어 계시듯이 신자들은 주교와 결합되어야 한다.”435)
-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를 따르시듯이, 여러분은 모두 주교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랐듯이) 사제단을 따르십시오. 부제들을 하느님의 계명처럼 존경하십시오. 그 누구든 교회에 관계되는 어떠한 일도 주교를 떠나서 행하지 마십시오.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