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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80 다른 모든 성사와 마찬가지로 고해성사도 전례 행위이다. 이 전례의 거행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사제의 인사와 축복, 양심을 비추고 통회를 일으키기 위해 하느님의 말씀을 읽음, 뉘우치도록 권고함, 죄를 인정하고 사제에게 밝히는 고백, 보속을 정해 주고 받음, 사제의 사죄경, 감사의 찬미, 사제가 고백자를 축복하여 돌려보냄 등.
  • 1481 비잔틴 전례에서는 용서의 신비를 놀랍도록 잘 표현하는 여러 가지 탄원 형태의 사죄경이 있다. “하느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예언자 나탄을 통하여 그를 용서하셨으며, 베드로가 슬피 울었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고, 죄 많은 여자가 당신 발에 눈물을 쏟았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으며, 세리와 탕자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 하느님께서 죄인인 나를 통하여 이 세상과 내세에서 그대를 용서하시어 하느님의 무서운 심판 대전에 섰을 때 그대를 단죄하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받으소서. 아멘.”89)
  • 1482 고해성사는 여럿이 함께 고백을 준비하고, 받은 용서에 대해 함께 감사하는 공동 거행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때 개인적인 죄의 고백과 개별적인 사죄는, 독서와 강론, 공동의 양심 성찰, 공동의 용서 청원, 주님의 기도, 공동의 감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말씀 전례 안에 삽입되어 있다. 고해성사의 이 공동 거행은 참회의 교회적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한다. 고해성사는 그 거행의 방식이 어떠하든, 본질상 언제나 전례 행위이며, 교회적이고 공적인 행위이다.90)
  • 1483 중대한 필요가 있을 때에 일괄적으로 고백하고 일괄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고해성사의 공동 거행이 가능하다. 중대한 필요란, 죽음의 위험이 임박하여 한 사제나 여러 사제가 고백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들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를 말한다. 중대한 필요는, 또한 고백자들의 수로 보아, 적절한 시간 안에 각자의 개별 고백을 듣기에는 고해 사제의 수가 부족하여서, 고백자들이 자기들의 탓 없이 오랫동안 성사의 은총을 받지 못하거나 영성체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경우에 사죄가 유효하려면 신자들이 적절한 때에 자신들의 대죄를 고백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91) 일괄 사죄에 요구되는 조건의 여부는 교구장이 판단한다.92) 큰 축일이나 순례를 위해 많은 신자가 모이는 것은 이 중대한 필요성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93)
  • 1484 “물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사죄를 받는 개별 고백은, 신자들이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일반적 방식이다.”94)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하나의 성사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마르 2,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95) 정성을 기울여 고쳐 주시는 의사이시다. 그들을 일으켜 형제들과 다시 친교를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개별 고백은 하느님에 대한 화해와 교회에 대한 화해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