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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2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자원을 인류의 공동 관리에 맡기셨으며, 그것을 돌보고, 노동을 통해 지배하며, 그 결실을 누리도록 하셨다.147) 창조된 모든 재물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궁핍해질 수 있고 폭력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인간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땅은 사람들에게 분배되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각 사람마다 그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마련하며,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정당하다. 재산의 소유는 사람들 사이에 본래 있어야 할 연대성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 2403 정당한 방법으로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다 하여도, 그 시초부터 인류가 받은 땅은 여전히 공동의 선물이다. 비록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사유 재산을 존중하고 사유 재산권과 그 재산권의 행사를 존중해야 하더라도, 재물의 보편적 목적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 2404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자기 사유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하며, 그러한 의식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148)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소유자는 하느님의 관리인이 되어 그 재산에서 이익을 내고, 그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 2405 토지나 공장과 같은 물질적인 생산재 또는 재능이나 기술과 같은 비물질적인 생산재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소출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재나 소모품을 가진 이들은 그것을 절제있게 사용하여, 손님이나 병자나 가난한 이들이 가장 좋은 몫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 2406 정치권력은 공동선을 이룰 수 있도록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를 규제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