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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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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맞은 ''가정위탁 제도'' 무관심과 위탁부모 부족에 돌봄 공백
[앵커] 학대와 방임으로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위탁 제도.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늘고 있지만, 아이들을 돌볼 전문위탁 부모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학대 피해 아동이나 만 2세 이하 영유아, 장애아동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돼주는 가정위탁 제도.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국민 인식은 여전히 낮습니다.

최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가정위탁을 자세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인식이 낮다보니, 실제로 위탁 보호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보호 대상 아동 2천 명 가운데 35%만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혈연 중심의 한국 사회 특성상 비혈연 일반 가정의 위탁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익중 /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할 데가 친인척 밖에 없는 경우들이 더 많고, 지금 일반 가정 위탁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비혈연으로 일반 가정 위탁을 하겠다는 분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가정위탁 사유로는 부모의 이혼이 2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사망, 별거와 가출, 학대와 방임 등의 순이었습니다. (우하단 자막)

학대와 방임으로 위탁되는 아이들은 2023년 648명에서 699명으로 늘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는 전문위탁 가정은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기존 양육보조금에 매달 전문아동보호비 100만 원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문위탁 부모 수는 지난해 기준 309세대로 학대 피해 아동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위탁 가정을 찾지 못한 아동은 결국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익중 / 아동권리보장원장> 
"원가정에서 기르기 어려운 가정은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것이 맞고.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형 보호를 하는 게 맞고. 그런 의미에서는 가정위탁이나 입양까지 이어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가정위탁 부모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 등에 알리고 연결하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익중 / 아동권리보장원장> 
"종교에서 가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실제 입양 부모나 가정위탁 부모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는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가장 많은 상황이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가정형 보호 제도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