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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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해란 쪽지 캡슐 작성일2011-12-05 조회수576 추천수0 신고


 이번 성탄절이 주일이잖아요. 토요일날 6시에 성탄 특전미사가 있고 8시에 성탄 전야미사가
있는데 두 미사를  다 참석하고 성체를 모셔도 되나요?
어떤 자매님이 하루에 한번만 영성체 해야 한다고 해서요.
헷갈립니다. 바른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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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순태 (sunsoh) 쪽지 대댓글

    + 찬미 예수님! 제가 기억하기로, 하루에 두 번까지는 허락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2011-12-05 추천(0)
  • 홍세기 (hsg3303) 쪽지 대댓글

    [교회법 제917조]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921조 제2항은 보존된다.

    2011-12-06 추천(0)
  • 홍세기 (hsg3303) 쪽지 대댓글

    이에 따른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9조]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교회법 제917조 참조).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12-06 추천(0)
  • 이명열 (lmy4282) 쪽지 대댓글

    성탄미사는 의무입니다 그러니 성탄 특전미사와 성탄 밤이나 낮이나 미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2011-12-07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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