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가톨릭 신자와 교회법, 예식에의한 혼인을 해야한다."
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와만 결혼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요~!?
따라서 비신자와 결혼하시는 분들은 관면혼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면혼배
신앙인과 비신앙인(개신교 신자포함) 사이에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하는 결혼을 말하는데,
신자측은
①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과
②자녀를 영세입교 시키겠다는 것과
비신자측은
①신앙을 가진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 않을 것과
②자녀를 영세입교 시키겠다는 서약을 사전에 해야 한다.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을 할 경우에라도 먼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상 결혼 계약을 해야 하며
이와 같은 교회법상의 절차없이 결혼하게 되면 천주교 신자는 ''외교조당''에 걸리게 된다.
관면혼배를 받으시기전 [ 혼인교리강좌 ]를 받으셔야 하구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셔야할 서류는
본인의 세례증명서와 각자의 호적등본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서류들은 작성하실 문서들과 함께
혼인봉투에 담겨져 혼인하실 성당에 항상 보관된답니다~~!!
혼인대장에도 기록되시구요~!
잘 준비하셔서
행복하고 기쁜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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