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 주님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
2. 예수 성탄, 주님 공현, 주님 승천, 성령 강림.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의 주일.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 - 목요일.
부활 팔일 축제.
3. 보편 전례력에 들어 있는 주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대축일.
위령의 날.
4. 대축일.
1) 지역 또는 국가의 수호자 대축일.(1)
2) 그 성당의 봉헌일과 봉헌 주년 대축일.
3) 그 성당 주보 대축일.
4) 수도회의 주보 대축일, 창설자 대축일, 주요 수호자 대축일.(2)
II.
5. 보편 전례력에 들어 있는 주님의 축일.
6. 성탄 시기와 연중 시기의 주일.
7. 보편 전례력에 들어 있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축일.
8. 고유 축일.
1) 교구의 주요 수호자 축일.(1,3)
2) 주교좌성당 봉헌 주년 축일.(1,3)
3) 지역, 관구, 국가, 더 넓은 지역의 주요 수호자 축일.(1,3)
4) 위의 4항 이외의 수도회와 수도회 관구의 주보, 창설자, 주요 수호자 축일.
5) 그 성당의 고유한 다른 축일들.
6) 교구나 수도회 전례력에 들어 있는 다른 축일들.
9. 12월 17 - 24일의 대림 시기 평일, 성탄 팔일 축제 내, 사순 시기 평일.
III.
10. 보편 전례력의 의무 기념일.
11. 고유 의무 기념일.
1) 지역, 교구, 나라 또는 수도회 관구의 다른 수호자 기념일.
2) 교구나 수도회 전례력에 들어 있는 다른 의무 기념일.
12. 선택 기념일.
이 기념일들은 ‘미사 지침’과 ‘시간 전례 지침’에 제시된 특별한 방식으로, 위 9항에 제시된 날에도 지낼 수 있다.(4) 같은 이유로 우연히 사순 시기 평일에 오는 의무 기념일은 선택 기념일처럼 지낼 수 있다.
13. 12월 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1월 2일부터 주님 공현 후 토요일까지의 성탄 시기 평일.(5)
부활 팔일 축제 후 월요일부터 성령 강림 전 토요일까지 부활 시기 평일.
연중 시기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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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자들도 이를 거행하여야 한다.
(2) 이 중 하나만 대축일로 정하고 다른 두 가지는 축일로 정하여야 한다. 설립자가 복자일 때에는 축일로 지낸다(고유 전례력 12항).
(3) 사목상의 이유로 대축일로 제정할 수 있다(고유 전례력 8-9항).
(4) 이 책 18면 6항, 30면 2항 참조.
(5) 주님 공현 대축일을 언제나 주일에 거행하는 곳에서 1월 7일이나 8일에 공현 주일을 지낼 때에는 주님 세례 축일을 그다음 날에 거행하며 성탄 시기는 이 월요일로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