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일러주세요! | 카테고리 | 성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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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승태 | 작성일2007-03-23 | 조회수654 | 추천수0 | 신고 |
가톨릭 교회의 혼인법과 관련된 내용은 신부님들에게도 혼동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이지요. 소위 "조당"이라는 표현은 "혼인장애"을 뜻하는데, 가톨릭 신자이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혼인법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 성사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즉 미사에 참례할 수는 있지만, 고해성사와 영성체(성체성사)를 비롯한 성사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혼인장애(조당)라고 부릅니다.
혼인장애의 여러 사례 중에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경우는 1) 가톨릭 신자인 사람이 성당에서 천주교식의 혼인예식(혼인성사 또는 관면혼인)을 하지 않고 예식장에서의 결혼식만을 하고 사는 경우와 2) 가톨릭 신자가 재혼을 시도(한)경우입니다.
다른 여러 경우가 있고, 각 경우마다 혼인장애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혼인법과 다양한 혼인 사례에 관한 많은 책 중에서 한 권 소개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김길민 신부, "결혼하고 싶은데요 - 사목적 관점에서 본 혼인과 혼인법에 관한 사례모음", 성바오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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