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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안식일에 관하여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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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민정 쪽지 캡슐 작성일2004-08-16 조회수499 추천수0 신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글을 옮겨 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일들을 하셨는지도 성서에서 찾아보시면

안식일 그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것을 아시게 될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제3절 셋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렛날은 너의 주 하느님 앞에서 쉬어라. 그 날 너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출애 20,8-10).82)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마르 2,27-28).

   I. 안식일

2168 십계명의 셋째 계명은 안식일의 거룩함을 일깨워 준다. “이렛날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날이니 철저하게 쉬어야 한다”(출애 31,15).

2169 이에 대해서 성서는 창조를 상기시킨다. “주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레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출애 20,11).

2170 성서는 주님의 날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기념일로 제시한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일을 생각하여라. 너의 주 하느님이 억센 손으로 내리치고 팔을 뻗어 너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다. 그러므로 너의 주 하느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신명 5,15).

2171 하느님께서는 깨뜨릴 수 없는 계약의 표로 간직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셨다.83) 안식일은 하느님을 찬미하려고, 또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구원 행적을 기리려고 따로 거룩하게 남겨둔 날, 곧 주님을 위한 날이다.

2172 하느님의 행동은 인간 행동의 모범이다. 하느님께서 이렛날 “쉬시며 숨을 돌리셨으니”(출애 31,17) 인간도 역시 ‘쉬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도 “숨을 돌리게”84) 해 주어야 한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일상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다. 이 날은 일의 속박과 돈에 대한 숭배에 대항하는 날이다.85)

2173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비난받으시는 일화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날의 거룩함을 어기신 적이 없다.86)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 권위 있게 올바른 해석을 내려 주신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마르 2,27). 그리스도께서는 자비로이, “안식일에 악한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87) 단언하시면서, 안식일의 정당성을 확립시켜 주신다. 안식일은 주님 자비의 날이며, 하느님 영광의 날이다.88)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마르 2,28).

 

                                                       II. 주님의 날

이 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시편 117[118],24).

    부활의 날: 새로운 창조 

 

2174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마르 16,2)에89)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첫째 날’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은 첫 창조를 상기시킨다. 안식일 다음 날인 ‘여덟째 날’로서90) 이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창조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이 모든 날 중의 첫째 날, 모든 축일 중의 첫째 축일, 주님의 날(he kuriake hemera, dies Dominica), ‘주일’이 되었다.

우리는 해의 날(일요일)에 모두 함께 모입니다. 이 날은 하느님께서 암흑에서 물질을 끌어 내시어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유다인들의 안식일 다음 날이면서 또한 주간의 첫째 날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며, 또 이 날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91)

   주일 ─ 안식일의 완성

 

2175 주일은 주간마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안식일과는 분명히 구별되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일 의식에 관한 규정을 대체한다. 주일은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통해서, 유다인들의 안식일의 영적인 참 의미를 완성하고, 인간이 하느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예고한다. 사실, 율법에 따른 예배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준비하는 것이었으니, 율법에 따라서 행해지던 것들은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92)

옛 질서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주님과 그분의 죽음으로 이 날에 우리의 생명은 솟아나게 되었습니다.93)

2176 주일을 경축하는 일은, 모든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보편적 자비심을 회상함으로써, “하느님께 외적이고 가시적이며 공적이고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도록”94) 인간의 마음 속에 본래부터 새겨져 있는 윤리적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주일 예배는 구약의 윤리적 규정을 지킬 뿐 아니라 완수하며, 주일마다 창조주이시자 당신 백성의 구세주이신 하느님을 찬미하여 그 주기성과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다.

   주일의 성찬례

2177 주님의 날을 경축하고 주님의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교회 생활의 중심이다. “사도 전승에 따라 수난과 부활의 신비를 경축하는 주일은 보편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축일로 지켜야 한다.”9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그리고 모든 성인 대축일도 지켜야 한다.96)

2178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관습은 사도 시대의 초기부터 시작된 것이다.97)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이 환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히브 10,25).

성전은 언제나 실질적인 한 권고 말씀을 생생히 전해 준다. “일찍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가까이 가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 중에 참회하십시오.……하느님의 거룩한 전례에 참여하고, 드려야 할 기도를 마치고 파견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마십시오.……우리가 자주 말한 바와 같이, 기도와 휴식을 위해 이 날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98)

2179 “본당 사목구는, 그 사목이 교구장의 권위 아래 고유한 목자로서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맡겨진 개별교회 내에 고정적으로 설정된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이다.”99) 본당은 주일의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모든 신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본당은 신자들에게 전례 생활의 일반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신자들을 이 전례 거행에 불러모으며,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선행과 형제애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100)

그대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집에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며, 그들은 그 곳에서 한마음으로 하느님을 환호합니다. 교회에는 그 외에도 정신의 일치, 마음의 합일, 사랑의 유대, 사제들의 기도 등이 있습니다.101)

   주일의 의무

 

2180 교회의 법규는 주님의 법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한다.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례할 의무가 있다.”102) “미사 참례에 관한 교회 법규는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오후 4시부터: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1항)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된다.”103)

2181 주일의 성찬례는 모든 그리스도교적 실천의 기초가 되고 그 실천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중대한 이유(예를 들어, 병이 들었거나 유아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로 면제되거나 본당 신부에게서 관면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된 날에 성찬례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104) 이 의무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중죄를 짓는 것이다.

2182 공동으로 거행하는 주일 성찬례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과 그분과 교회에 충실하다는 증거이다. 그렇게 하여 신자들은 신앙과 사랑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들은 함께 하느님의 거룩함과 구원에 대한 자신들의 희망을 증언한다. 그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를 격려한다.

2183 “성직자가 없거나 다른 중대한 이유 때문에 성찬례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면, 신자들은 본당 사목구 성당이나 그 밖의 거룩한 장소에서 교구장의 규정에 따라 거행되는 말씀 전례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가족끼리, 또는 기회 있는 대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합당한 시간 동안 기도에 몰두하도록 매우 권장된다.”105)

   은총의 날, 휴식의 날

2184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쉬셨듯이”(창세 2,2), 인간의 삶도 노동과 휴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님의 날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들의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106) 즐길 수 있게 되었다.

2185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다른 의무 축일에 하느님께 드려야 할 예배, 주님의 날에 맛보는 고유한 기쁨, 자선의 실천, 정신과 육체의 적당한 휴식 등을 방해하는 일이나 활동을 삼가야 한다.107) 가정에서 필요하거나 사회에 큰 유익을 주는 일은 주일의 휴식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신자들은 정당한 면제 사유들을 핑계 삼아 신앙과 가정 생활과 건강을 해치는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진리를 사랑하면 거룩한 여가를 찾고, 사랑이 필요하면 올바른 일을 받아들인다.108)

2186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필요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과 고생 때문에 쉴 수 없는 형제들을 기억해야 한다. 주일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심으로써 자선 활동과 병자, 불구자, 노인들에게 겸손하게 봉사하는 데 바쳐져 왔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가족과 친지들에게 평일에는 내기 힘들었던 시간을 내주고 그들을 보살핌으로써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주일은 내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다져지도록 촉진시켜 주는 반성과 침묵, 교양과 묵상을 위한 때이다.

2187 주일과 축일들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을 쓸데없이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관습(운동, 외식 등)과 사회적 필요성(공무 등)으로 어떤 이들에게 주일의 노동이 요구될 경우, 각자가 충분한 여가 시간을 갖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자들은, 절제와 사랑으로써, 집단적 여가 활동으로 생겨나는 폭음, 폭식과 폭력을 피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제 사정이 어렵더라도, 공권력은 시민에게 휴식과 예배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고용주들도 고용인들에 대해 공권력과 유사한 의무를 지고 있다.

2188 그리스도인은 종교 자유와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 존중하면서, 주일과 교회의 축일들이 법정 공휴일로 정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존경하며 기뻐하는 모범을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드러내 보여야 하며, 인간 사회의 영적 생활에 값진 기여를 하는 그들의 전통을 수호해야 한다. 나라의 법이나 다른 이유들로 주일에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우리를 “잔치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히브 12,22-23)에 참여시켜 주는 이 날을 우리네 해방의 날로 지내야 한다.

 

                                                                   간추림

 

2189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신명 5,12). “이렛날은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날이니 철저하게 쉬어야 한다”(출애 31,15).

2190 첫째 창조의 완성을 표현하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새로운 창조를 상기시키는 주일로 대치되었다.

2191 교회는 여덟째 날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데, 이 날은 마땅히 주님의 날 또는 주일이라고 불린다.109)

2192 “주일은……보편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축일로 지켜야 한다.”110)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111)

2193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하느님께 바쳐야 할 예배, 주님의 날의 고유한 기쁨이나 마음과 몸의 합당한 휴식을 방해하는 일과 영업을 삼가야 한다.”112)

2194 주일의 제정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데”113)에 이바지한다.

2195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을 쓸데없이 남에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루가 10,27 “네 마음을 다하고…….” 참조.
2. 신명 5,6-9 참조.
3. 출애 19,16-25; 24,15-18 참조.
4. 성 유스티노, 「트리폰과 나눈 대화」, 11, 1: CA 2, 40(PG 6, 497).
5. 「로마 교리서」, 3, 2, 4: P, Rodriguez 편(바티칸-팜플로나 1989), 408- 409면.
6. 로마 1,5; 16,26 참조.
7. 로마 1,18-32 참조.
8. 교회법 제751조.
9. 신명 6,4-5 참조.
10. 루가 1,46-49 참조.
11. 성 아우구스티노, 「신국론」, 10, 6: CSEL 40/1, 454-455(PL 41, 283).
12. 아모 5,21-25 참조.
13. 이사 1,10-20 참조.
14. 호세 6,6 참조.
15. 히브 9,13-14 참조.
16. 교회법 제1191조 1항.
17. 사도 18,18; 21,23-24 참조.
18. 교회법 제654조 참조.
19. 교회 헌장, 42항.
20. 교회법 제692조, 제1196-1197조 참조.
21. 종교 자유 선언, 1항.
22. 종교 자유 선언, 2항 참조.
23. 비그리스도교 선언, 2항.
24. 종교 자유 선언, 14항.
25. 종교 자유 선언, 1항.
26. 평신도 교령, 13항.
27. 종교 자유 선언, 1항 참조.
28. 평신도 교령, 13항 참조.
29. 레오 13세, 회칙 Immortale Dei: Leonis XIII Acta 5, 118-150; 비오 11세, 회칙 Quas primas: AAS 17(1925), 593-610면 참조.
30. 종교 자유 선언, 2항. 사목 헌장, 26항 참조.
31. 종교 자유 선언, 2항.
32. 종교 자유 선언, 6항.
33. 레오 13세, 회칙 Libertas praestantissimum: Leonis XIII Acta 8, 229-230 참조.
34. 비오 12세, 제5차 이탈리아 가톨릭 법조인 회의 참석자들에게 하신 연설(1953.12.6.): AAS 45(1953), 799면 참조.
35. 종교 자유 선언, 2항 참조.
36. 비오 6세, 소칙서 Quod aliquantum(1791.3.10.): Collectio Brevium atque Instructionum SS. D. N. Pii Papae VI, quae ad praesentes Ecclesiae Catholicae in Gallia[…] calamitates pertinent(로마 1800), 54-55면 참조.
37. 비오 9세, 회칙 Quanta cura: DS 2890 참조.
38. 종교 자유 선언, 7항.
39. 마태 23,16-22 참조.
40. 이사 44,9-20; 예레 10,1-16; 다니 14,1-30; 바룩 6장; 지혜 13,1-15.19 참조.
41. 시편 41,4(42,3) 참조.
42. 묵시 13─14장 참조.
43. 갈라 5,20; 에페 5,5 참조.
44. 오리게네스, 「첼수스 논박」, 2, 40: SC 132, 378(PG 11, 861).
45. 신명 18,10; 예레 29,8 참조.
46. 루가 4,9 참조.
47. 1고린 10,9; 출애 17,2-7; 시편 94(95),9 참조.
48. 교회법 제1367조, 제1376조 참조.
49. 사도 8,9-24 참조.
50. 이사 55,1 참조.
51. 교회법 제848조.
52. 루가 10,7; 1고린 9,4-18; 1디모 5,17-18 참조.
53. 사목 헌장, 19항.
54. 사목 헌장, 20항.
55. 사목 헌장, 20항.
56. 로마 1,18 참조.
57. 사목 헌장, 19항.
58. 사목 헌장, 20항 참조.
59. 사목 헌장, 21항.
60. 사목 헌장, 21항.
61. 민수 21,4-9; 지혜 16,5-14; 요한 3,14-15 참조.
62. 출애 25,10-22; 1열왕 6,23-28; 7,23-26 참조.
63. 성 대 바실리오, 「성령론」, 18, 45: SC 17bis, 406(PG 32, 149).
64. 제2차 니케아 공의회, 「성화상에 관한 정의」: DS 601. 트리엔트 공의회, 제25회기, 「성화상, 성인 유해 공경과 청원에 관한 교령」: DS 1821-1825; 전례 헌장, 125항; 교회 헌장, 67항 참조.
65. 성 토마스 데 아퀴노, 「신학대전」, 2-2, q. 81, a. 3, ad 3: Ed. Leon 9, 180.
66. 종교 자유 선언, 15항 참조.
67. 신명 5,11 참조.
68. 즈가 2,17 참조.
69. 시편 28(29),2; 95(96),2; 112(113),1-2 참조.
70. 존 헨리 뉴먼, 설교 2 “경외,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 「본당과 평이한 설교」, 5권(웨스트민스터 1967), 21-22면.
71. 마태 10,32; 1디모 6,12 참조.
72. 1요한 1,10 참조.
73. 교회법 제1369조 참조.
74. 성 아우구스티노, 「산상설교 해설」, 2, 5, 19: CCL 35, 109(PL 34, 1278).
75. 야고 5,12 참조.
76. 2고린 1,23; 갈라 1,20 참조.
77. 교회법 제1199조 1항.
78. 교회법 제855조.
79. 이사 43,1; 요한 10,3 참조.
80.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 「영신 수련」, 38: MHSI 100, 174.
81. 이사 43,1 참조.
82. 신명 5,12-15 참조.
83. 출애 31,16 참조.
84. 느헤 13,15-22; 2역대 36,21 참조.
85. 출애 23,12 참조.
86. 마르 1,21; 요한 9,16 참조.
87. 마태 12,5; 요한 7,23 참조.
88. 마르 3,4 참조.
89. 마태 28,1; 마르 16,2; 루가 24,1; 요한 20,1 참조.
90. 마르 16,1; 마태 28,1 참조.
91. 성 유스티노, 「호교론」, 1, 67: CA 1, 188(PG 6, 429-432).
92. 1고린 10,11 참조.
93.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서간」, 9, 1: SC 10bis, 88(Funk 1, 236-238).
94. 성 토마스 데 아퀴노, 「신학대전」, 2-2, q. 122, a. 4, c: Ed. Leon. 9, 478.
95. 교회법 제1246조 1항.
96. 교회법 제1246조 1항.
97. 사도 2,42-46; 1고린 11,17 참조.
198. 위(僞) 에우세비오, 「주일에 관한 강론」: PG 86/1, 416. 421.
199. 교회법 제515조 1항.
100.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26항: AAS 81 (1989), 437-440면 참조.
101.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불가해한 신성론 또는 아노메오스인 논박」, 3, 6: SC 28bis, 218(PL 48, 725).
102. 교회법 제1247조.
103. 교회법 제1248조 1항.
104. 교회법 제1245조 참조.
105. 교회법 제1248조 2항.
106. 사목 헌장, 67항 참조.
107. 교회법 제1247조 참조.
108. 성 아우구스티노, 「신국론」, 19, 19: CSEL 40/2, 407(PL 41, 647).
109. 전례 헌장, 106항 참조.
110. 교회법 제1246조 1항.
111. 교회법 제1247조.
112. 교회법 제1247조.
113. 사목 헌장, 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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