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이혼상태인경우 조당을 풀수있는..일부성사라도 받을수있는방법은 없는지요? 카테고리 | 천주교
이전글 질문 성 요셉의 축일을 언제로..?  
다음글 답변 박해시대의 동정부부 |2|  
작성자이상헌 쪽지 캡슐 작성일2005-07-25 조회수766 추천수0 신고

저희 큰누님이 현재 이혼상태 입니다.

하느님께서 묶어주신것을 사람이 풀어 조당에 바진 상태지요.

그래서 영성체를 포함한 성사도 받지못하시고..미사참례도 꺼리시고..그냥 기도만 하고 계십니다.

주변에서보기가 너무 안타갑습니다.

 

이혼하기전에는 두분다 신자이셨는데..이젠 두분다..조당에 빠지셨으니.....

 

이런경우 조당을 풀어 다시신자로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실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아..그리고..부모가 조당인경우 자녀들은 신앙생활하는데..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4/500)
[ Total 24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
  • 안성철 (zxya) 쪽지 대댓글

    형식 보다는 본질이 중요 하겠죠" 두분이 이혼을 했다면 당연히 대죄이고 조당입니다. 혼인 특성상 한번 결혼하면 한쪽이 죽기전까지는 절대 혜어 질수 없습니다. 즉,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조당이고 아니고는 중요 하지 않습니다. 두분이 용서와 화해가 안 됐는데 고해성사, 영성체를 한다면 모고해, 모령성체가 되겠죠" 합당한 이혼 사유가 없는한 교회의 합의 판단이 없는한 성사 생활은 할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임 신부님과 의논 하세요" 물론 어쩔수 없어 상대자의 뜻에 따라 이혼을 했다면 독신으로 사는동안은 성사 생활을

    2005-07-31 추천(0)
  • 안성철 (zxya) 쪽지 대댓글

    할수는 있겠지만(이럴 경우는 조당이 안 되겠죠) 재혼을 할 경우는 혼배 무효 소송이 이루어 진다음 배우자가 외인이라면 입교하여 영세를 받은 다음 혼배성사가 가능 하겠읍니다만, 자녀가 있는데 시간을 두고 기도하며 기다려 보심이 좋을듯 하군요" 자녀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합쳐지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독신으로 자녀들과 함께 사세요(사견 입니다)

    2005-07-31 추천(0)
  • 맨 처음 이전 1 다음 맨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