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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옥 쪽지 캡슐 작성일2007-03-29 조회수395 추천수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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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생명학술원 국제학회 결의문 발표…낙태·안락사 합법화 추진 맹비난
“생명수호 위한 양심적 거부는 도덕적 의무”

교황청 생명학술원(원장 엘리오 스그레치아 주교)이 최근 몇몇 선진국과 중남미 국가에서 낙태와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압력이 높아지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생명수호를 위한 ‘양심적 거부’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명학술원은 약자들의 생명이 훼손되는 각종 폭력행위에 대해 사회문화 분야에서 뿐 아니라 정치적인 단계에서도 적극 저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2월 23~25일 열린 교황청 생명학술원 국제학회 최종 결의문을 통해 발표됐다.

생명학술원 제13차 총회를 겸해 열린 이번 국제학회에서는 참가자들은 ‘양심적 거부’를 택할 수 있는 조건들과 당위성, 현 실태 등을 짚어보고, 반생명적인 각종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학회 발표 보고서 등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인간생명의 침해 행위가 더욱 심각하게 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대중매체와 정치집단의 왜곡으로 인해 생명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한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생명 침해 행위는 인간 실존의 모든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시작단계에서는 낙태와 응급피임약, 배아파괴 행위 등으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안락사 등이다.

이에 따라 결의문에서는 “진리에 기초하고 올바르며, 모순이나 배반과 타협 없이 규범을 따르는 참된 양심을 형성하는 것은 오늘날 어렵고 미묘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리스도인은 생명권에 대한 여러 가지 폭력 행위들에 저항하도록 부름받았다(교황 베네딕토 16세, 국제학회 담화 중)”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약자들의 생명권이 법률 또는 의료행위에 의해 도리어 위협받고 있다”고 경각심을 호소하며 “의사, 간호사, 약사, 관리자, 법률가 등 다양한 보건직업 분야에서의 양심적 거부에 대해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존중하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의문에서는 “대부분의 법률은 보건기관이 양심적 거부를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도 양심적 거부를 보장, 보호하기 위해 세계인권선언의 제18항을 완수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결의문에서는 의료 행위 분야 중 응급피임약 사용과 시판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응급피임약의 잘못된 효과와 정보를 대중에게 정확히 제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의문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라는 미묘한 맥락에서는 ▲애덕이 갖는 근본적 특성 ▲양심의 형성 ▲인간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이라는 원리들이 희망의 복음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결의문에서는 ‘양심적 거부’와 관련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양심이 존중받을 권리를 인간의 여러 기본권 중 하나로 인정한다”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요되선 안된다는 것을 사목헌장은 명시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사진설명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결의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생명권에 대한 여러 폭력행위들에 저항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생명운동가들과 종교인들이 2005년 1월 미국 워싱턴에서 펼친 ‘생명 수호 행진’모습.

주정아 기자 stella@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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