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의 부부가 남편은 천주교 부인은 불교 신자인데 처남은 영성체를 받아먹을수 있는지요
관면혼을 여태 하지 않았으면 그동안 조당에 걸린 상태이기에, 세례 받은 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그 순간부터, 미사에는 참석하시되 영성체 받아 먹으면 안되고 또 고해성사 보실 수 없습니다. 조당을 풀기 위하여, 소속 본당 주임신부님과 면담하신 후에, 관면혼을 올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