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조당에 관한질문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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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8-01-25 | 조회수1,709 | 추천수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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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우선은 새로운 혼인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전 혼인(관면혼)에대한 혼인 유대를 풀어야합니다. 방법은.. 교구법원에 "1) 혼인무효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혼인무효소송후 무효판결을 받은다음.. 현재 혼인에 대해서 "2) 단순유효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1) 혼인무효소송을 하시기위해.. 이전 혼인이 거행된곳의 교구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하시면됩니다. (관면혼이 거행된곳: 예-서울)
현재 외국에 계신 상황이시기에.. 외국 현거주지의 교구법원에 소송을 위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본인이 한국의 (서울)교구에서 혼인을 했는데.. 갈 수가 없으니..
미국 거주지 교구에서 한국의 혼인지 교구로부터 위임을 받아 소송의 절차를 대신 밟아서.. 혼인무효소송을 해달라" 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관할권때문에.. 꼭 위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2) 판결후.. 현 거주지 본당에서 현재 혼인의 단순유효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 절차는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입니다. 먼저 현 본당신부님을 찾아뵙고.. 소송 절차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소송에대한 판결후 단순유효화혼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가지고 본당신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당 즉 혼인장애란.. 혼인의 단일성과 혼인의 불가해소성의 위배된 상태를 말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과 유효하게 체결된 혼인의 영구적인 유대에 반하는 상태가 되기에..
하느님 법과 교회법을 지키지않는 상태, 의롭지 못한상태에 처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를 해소하지 않는이상.. 모든 성사는 불가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절차로 장애를 없애고 성사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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