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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면혼의 해소 방법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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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명국 쪽지 캡슐 작성일2010-04-08 조회수2,313 추천수0 신고
비신자와 결혼을 하여 관면혼배를 하였습니다.
결혼후 남편의 여러가지 비행으로 결혼생활을 포기 했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후 10여년을 혼자 아이들 키우다 같은 신자이며 착실한 사람으로 판단돼
재혼을 하려합니다.
일반적인 관면혼을 해소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며
또 바오로 특전의 혜택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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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배 (12065757) 쪽지 대댓글

    우선 본당신부님을 찿아 가셔서 면담을 하세요.

    2010-04-08 추천(0)
  • 장길산 (gloyacks) 쪽지 대댓글

    기톨릭은 이혼이 금지 되므로 사회적으로 이혼하셔도 교회적으로는 별거이므로 성사생활이 가능합니다 허나 재혼시는 교구법원에 신청하셔서 이전혼인을 무효화시키셔야 합니다

    2010-04-09 추천(0)
  • 장길산 (gloyacks) 쪽지 대댓글

    혼인성사는 교구법원에 이전혼인이 무효판결이 나면 다시혼인성사를 신청하시면 됨니다(관면혼인도 절차는 같습니다) 바오로 특전은 신자에게 해당이 안됨니다 미신자로 이혼경력이 있는 이에게 해당되는데 미산자가 영세를 하는 조건이 붙으면 영세하면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모든것 자신의 본당에 문의하시면 쉬울것입니다

    2010-04-09 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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