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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보충) 교중미사중 미사예물에 관하여(가톨릭대사전 내용)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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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세기 쪽지 캡슐 작성일2011-03-15 조회수607 추천수1 신고
교중미사 ◆
한자 敎中~
라틴어 Missa pro populo
영어 mass for the people
 

   교구장 주교와 본당 주임사제가 모든 주일과 의무적 축일에 미사예물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해 봉헌해야 하는 미사. 교중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를 가진 사제가 당일에 해당 본당에서 봉헌해야 한다. 또한 교중미사는 직책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구장 서리, 교구장 대행, 본당의 임시 주임사제에게도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구장이 아닌 주교와 부주교, 보좌주교 및 부교구장과 교구청 근무 사제들, 본당의 보좌신부들, 신학교 교수신부들, 군종사제들에게는 의무가 없다(1951년 4월 23일자 교황청 추기원의회 훈령).

   한국 교회에서는 포교지방의 특전을 얻어 본당사목에 종사하는 본당신부들은 일년 중 11번의 대축일에만 미사예물 없이 교중미사를 봉헌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즉 주의 공헌 대축일(1월 2일부터 8부내 주일), 성 요셉 대축일(3월 19일), 예수부활 대축일, 예수승천 대축일, 성령강림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성 베드로와 바울로 사도 대축일(6월 29일), 성모승천 대축일(8월 15일),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11월 1일),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12월 8일),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에 교중미사를 지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중미사를 드리는 같은 날 혹 미사예물을 받고 다른 미사를 드렸다면 그 미사예물은 전부 교구장이 정한 목적에 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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