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혼배성사와 관면혼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죠?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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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동엽 | 작성일2011-03-23 | 조회수5,779 | 추천수0 | 신고 |
혼인성사는 신자와 신자간의 혼인이 이루어 질때 교회에서 성사혼을 받는 것을 혼인성사라고 합니다.
관면혼은 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이 이루어 질때 교회의 관면을 받아 이루어 지는 것이며 성사혼은 아닙니다.
현재 형제님의 상태에서는 혼인성사는 받을 수 없고 관면혼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혼인을 할때 혼인성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신자와 신자의 혼인보다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이 많은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혼인성사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혼인장애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부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이러한 부부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교회의 관면을 두어 혼인성사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혼인장애를 일시적으로 유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면혼입니다.
관면혼은 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에 있어서 발생하게 되는 혼인장애를 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 절차를 부부가 이행하고 규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관면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것과 태어날 이세를 가톨릭 신앙으로 가르치며 양육한다는 약속을 하고, 비신자에게는 신자인 배우자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허락하고, 태어날 이세를 가톨릭 신앙으로 가르치며 양육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은 사제 와 두명의 증인(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됨)앞에서 10여분간 진행되는 관면혼에서 하게 됩니다.
형제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먼저 본당신부님과 상담을 통하여 관면혼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관면혼의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가나의 혼인잔치 수료증과 남자와 여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각각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성사나 관면혼과 같은 신자의 혼인에 대한것들은 본당 주임신부님께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혼인성사는 대부분 자매님쪽 본당 신부님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관례이기에 대부분의 혼인성사는 자매님의 본당에서 이루어 집니다.
관면혼은 당연히 신자의 본당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만일 본당이 아닌 다른 곳 예를 들면 성지나 혹은 다른 신부님께 혼인성사를 부탁드릴 경우에는 본당 신부님께 말씀을 드려 본당 신부님의 혼인에 대한 권한을 다른 신부님께 위임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관면혼은 성사혼은 아닙니다.
관면혼을 받은 뒤에 비신자인 배우자가 세례를 받으시면 그 세례성사는 자동적으로 혼인성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즉, 비신자인 배우자가 받으신 세례성사를 통하여 관면혼은 자동적으로 혼인성사로 그 품위가 격상되니 세례성사를 받으신 다음에 따로 혼인성사를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당 신부님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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