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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순기획] (1)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의 발전과정 / 금육과 금식규정---가톨릭신문 카테고리 |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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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1-04-03 조회수2,694 추천수0

[사순기획] (1)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의 발전과정 / 금육과 금식규정

 
40일은 성서에서 성스러운 준비기간
처음에는 사순 첫주일이 사순절 시작
재의 수요일은 6세기에 이르러 도입
발행일 : 2000-03-05 [제2190호, 15면]

재의 수요일은 40일간의 부활준비시기인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로 사순 제1주일 전 수요일을 말한다.

사순절은 본래 제40일을 의미하는 라틴어 Quadragesima를 번역한 것으로 성서에서 40일은 중대한 사건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상징되어 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주야를 시나이산에서 지내며 단식했고(출애 24,12~18 34,28)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십계판을 부순 후 40일간을 밤낮으로 기도한 다음 십계판을 다시 받았다(신명 9,15~29).

엘리아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40일간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갔고(1열왕 19,8) 예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40주야를 단식하셨으며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을 사도들과 함께 지내셨다.

그러나 부활축제 준비기간으로 서의 40일이 오늘날과 같이 처음부터 생겨난 것은 아니다.부활축제는 본래 부활전야제, 즉 토요일 밤에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거행됐다.

그런데 4세기부터 성삼일이 생겨났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무덤에 묻히심과 부활을 포함하여 생각하는 신약의 빠스카 축제를 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사상이 지배적이어서 성서상에서 성스러운 준비기간으로 증언하고 있는 40일을 도입하게 됐다.

40일을 계산하는 법도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처음에는 이 40일을 옛 성삼일부터 역산하여 40일의 시작이 오늘날의 사순 첫 주일이었다.(7일×5주간+5일(목요일까지)=40일)

그러나 재를 지켜야겠다는 사상과 함께 40일의 계산법이 달라졌다.

사순절이 시행된 후에도 40일 전기간을 재를 지켜야한 다는 시기가 없었고 4세기말 로마에서는 일반적으로 3주간 재를 지켜왔다. 그후에 사순절 기간 동안 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옛 부활 성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34일간 재를 지켰다.(6일×5주간+4일(성목요일까지)=34일)

그런데 옛 성삼일 중 성금요일과 성토요 일에는 사순절 시행 이전부터 재를 지켜왔으므로 그 2일을 가산하면 36일간 재를 지킨 셈이다. 그러나 6세기 초에 이르러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40일간의 단식을 원했다.

따라서 사순 첫주 이전의 수요일부터 단식을 시작했으며 이로써 사순절의 시작이 재의 수요일이 되었다.사순절을 시작하는 사순 제1주일 전 수요일에 재의 수요일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교회가 이 날 미사 중에 참회의 상징으로 재의 축성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행하는 데서 생겨났다.

참회와 슬픔의 표지로 재를 머리에 얹는 행동은 구약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며(여호 7,6 2사무 13,19 에제 27,30 욥 2,12 등) 초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관행을 자주 개인적 으로 행하였다.

개인의 참회를 공적으로 나타내는 이 관행이 10~11세기에 이탈리아에 들어 왔고 1091년 베네벤또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재의 수요일에 모든 성직자와 평신도 남자와 여자 모두 재를 받을 것이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전례에 도입됐다.

재의 수요일은 교황 성 그레고리오 1세에 의해 사순절 첫날로 성립됐고 바오로 6세는 이날 전 세계 교회가 단식과 금육을 지킬 것을 명했다.

금육과 금식규정

사순절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쇄신하는 기간으로 육체적 극기를 통해 주님의 수난에 깊이 참여하고 애덕의 실천으로 생활전체를 반성하며 내적 쇄신을 이루는 시기이다.

교회는 이같은 이유로 금육재와 단식재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연중 매 금요일과 사순절 토요일 그리고 재의 수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키고 사순절 동안에는 매일 단식재를 지켜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로웠다.

현 교회법에 따르면 대축일이 아닌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절을 재계의 날로 규정(1250조)하고 있으며 대축일이 아닌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키고[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은 금육과 금식재를 함께 지켜야 한다.(1251조)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며 금식재는 만18세부터 60세 시작(환갑 날)까지 지켜야 한다.(1251조)

이외에도 사목자와 부모는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없는 이들도 참회 고행의 의미를 깨닫도록 보살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톨릭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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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斷食=大齊)과 금육(禁

 

肉=小齊)을 지킬 의무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의 사생활을 끝마치시고 공생활을 시작 하시기에 앞서 광야에서 40일동안 단식과 금육(마태 4,1-11)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악마에게 3번까지 유혹을 받으셨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무엇 때문에 건강이나 발육에도 해로울수 있는 단식과 금육을 지킬 의무를 신자들에게 부과 시키고있는가?

인간들은 식욕에 대한 욕심을 충족 시키려다 오히려 과음 과식하여 병에 걸리는 수가 많다. 따라서 절식하여 건강을 도모할 뿐 아니라 광야에서 40일동안 단식하신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본받아 단식과 금육을 지킴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하고, 단식과 금육의 어려움을 체험하며, 굶주리는 사람의 어려움을 깨달아 불우한 이웃을 돕도록 하려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단식과 금육의 의무를 신자들에게 부과 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의 극기와 희생 정신을 배양시켜 주기 위하여 사순절 첫수요일과 예수님의 수난 금요일에 단식과 금육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식은 어떻게 지키는가? (대재)

가톨릭 교회에서 규정된 단식의 의무는 만 21세부터 만 60세까지 지켜야할 연령으로, 하루 3끼의 식사 가운데 한끼는 완전히 금식을 하고 한끼는 소식으로 요기만 하고 한끼는 정상적으로 식사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자와 허약자와 임산부 또는 중노동자 혹은 하루에 4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식의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

 



금육은 어떻게 지키는가? (소재)

금육은 육식을 피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금요일에 금육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대축일과 정월 초하루 또는 한식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을 제외 하고는 일년 내내 만 14세부터 죽을때 까지 금육제를 지켜야 한다.

 

 

[출처] 단식과 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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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2세 노인입니다.

옛날에 금육은 네 발 가진 짐승에 한한다고 배웠습니다.

러면 두 발 달린 닭고기는 가능한가요?

금육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육식을 금하는 금육재

전 신자들이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

 

한국 교회는 1990년 이 후,

사순 시기에만 적용하던 금육재를 모든 금요일에 지키도록 했습니다.

 

5세기 무렵의 금식재는

사순절 동안에 모든 신자들이 낮에는 금식하고

해가 진 다음 하루 한 끼를 먹도록 하였습니다.

연중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지키기 위해

좋은 음식과 고기, 술뿐만 아니라 우유, 달걀, 생선, 기름도 금했습니다.

 

 

 

이후

생선과 기름이 제외되고

9세기부터는 우유와 달걀의 섭취가 허용되었습니다.

 

환자, 심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

혹은 잔치나 직장회식에 참여하여

부득이

금식과 금육을 지킬 수 없을 때

본당 신부에게 관면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국 천주교회는

금육재에 한하여

“금주, 금연등의 절제.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계를 지킴으로 절약된 금액을

모두 자선사업에 사용할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금육과 금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자신과 이웃들의 죄를 보속하는 정신으로 지켜야

옳은 금육과 금식이 됩니다.

모든 교회의 규정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보속희생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천을 요구합니다.

 

 

 

[네이버 지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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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교사들은 예비신자들이 교리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육 문제라고 말합니다

“양념에 포함된 고기나 자장면 안에 있는 고기도 먹을 수 없나요.” “상할 염려가 있는 고기를 금육을 지킨다는   이유로 먹지 않고 버려도 되나요.” “회식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등 ...

이처럼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재는 신자들 사이에서  화두 중 하나입니다.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수원교구 분당요한본당 김영배 주임신부는 최근 인터넷으로 금육문제를 상담해온 한 신자에게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요일은 고기를 못 먹는 날이 아니고 안 먹는 날입니다

이 말은 금육재의 성격을 정확히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참으로 부득이 해서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어떤 진심의 희생봉헌을 대신하면 되겠지요(담배나 드라마 보기 끊기 등)
 
 
그러나 이 말은 금육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금육은 고기를 안 먹음으로써 하느님께 보속희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136조 2항은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은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육재의 진정한 의미는 절제를 해서, 하느님께는 희생을 봉헌하고
이웃에게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 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요일에 금육을 지키기 위해 더 비싼 생선회를 먹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육은 ‘지혜롭게’ 지켜야 합니다.


2002 년  9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에 따르면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나 금주, 금연, 등의 절제,  선행, 자선,희생, 가족 기도로도 지킬 수 있습니다.
 
-발췌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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