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화신문에서 가져온 글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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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상규 | 작성일2011-05-08 | 조회수725 | 추천수1 | 신고 |
○질문 :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딸이 1년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명이 각각 요셉과 안나입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제가 세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린 세례명을 각각 임마누엘과 마리아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요셉이 예수님 아버지고, 안나가 마리아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런 세례명을 할 수 있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미숙(예비신자) 서울 서초동. ○답변 :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분명 부모 자식 관계인데, 세례명으로만 본다면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딸이 어머니가 되는군요. 세례명 정하는 것과 관련, 현행 교회법은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제855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은 자녀 세례명 눈치를 봐가며 세례명을 정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세례명을 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딸이 안나라고 해서 그 어머니가 마리아를 세례명으로 정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선 세례명을 정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린 누구나 태어날 때 부모에게서 이름을 받습니다다. 세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만큼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은 자연스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명은 세례명이 지시하는 그리스도교적 이상을 실천하며 더욱 그리스도교 신자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데 본질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의 세례명이 지니는 중요성에 유의하여, 일생 동안 세례명 성인을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특별히 공경하고 그 품행과 성덕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례명을 정하려는 예비신자들은 이런 점을 충분히 유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생각되는 세례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문=서울대교구 교회법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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