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서울대교구에 호소합니다.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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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질문 수목장에 대한 천주교의 해석 |1|  
작성자김영천 쪽지 캡슐 작성일2011-08-06 조회수658 추천수0 신고
1)저는 전농동 성당에서 운영하는 '평화묘원'에 부모님을 안장하여 잘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우로 저의 부모님을 비롯한 30여기의 유골이 완전 유실되고, 다수의 묘지가 훼손되었습니다. 2)문제는 성당측에서 시신수습까지만 해주고 DNA검사 등을 통한 시원확인에서 부터 이후의 일체의 이장, 매장, 화장, 납골 등의 행위는 가족들의 부담과 책임이다. 천재지변을 인정하지 않으면 8월 7일부터 수습작업도 중단하겠다. 남은 계약기간도 자동 해지된다.라는 등의 통보를 서면으로 해왔습니다. 3)너무도 일방적인 처사같아서 우리 유족들은 그렇지 않아도 참담한 심경인데 말을 잊고 있습니다. 어떠한 타협과 대화의 문도 봉쇄하는 전농동 성당측의 처사가 과연 옳은 것인지? 서울대교구의 원칙인지? 알고 싶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성당측에서 보내 온 서면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천주교 전농동 성당
130-85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4동 293-1/ TEL.2241-78**/ FAX.2241-70**
 
천 전 : 제 2011-
수 신 : 평화묘원 묘지수해지역 묘주 공동대표 3인(성명)
 
제 목 : 평화묘원 수해에 대한 전농동 성당 묘지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
1. 지난 7월 28일 포천지역의 집중 폭우로 인해 많은 묘지가 유실되고 파손되어 이로 인해 포천시는 ‘자연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2. 본당에서는 이를 복구하고자 본당의 봉사자 및 서울대교구 각 지역의 연령회 연합회, 타본당의 자원봉사자, 군부대의 대민지원 등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복구작업을 하고 있음을 공동대표분들 및 유족분들도 아실 줄 압니다. 3. 지난 8월 2일 오후 2시, 수습된 시신 9구에 대하여 묘주분들의 확인 작업을 하였고, 오후 3시에는 묘주분들과 임시 대책회의를 열어 각자의 여러 의견을 토론한 바, 전농동 성당에서는 묘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여 전농동 성당 묘지대책위원회에서의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전농동 성당 지원사항 본당에서는 금번 수해로 유실된 시신 및 유골을 수습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유골 발굴 후의 시신처리의 절차는 관계법규, 규정 등에 의거 묘주가 하셔야 합니다.
나. 묘지 복구 비용 ‘제3조 천재지변으로 인한 묘지의 훼손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여 보수 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모든 복구비용은 묘주의 부담입니다.
다. 냉동 컨테어너 운영 기간 현재 수습된 시신을 임시 안치하는 냉동 컨테이너 가동은 계약기간이 1개월로 되어 있어 이 시점부터 향후 20일 간만 가동하오니 확인된 시신은 유족이 조속히 매장, 이장, 화장 등을 결정하여 옮기셔야 합니다. 이에 공동 대표분께서는 확인된 시신이 빠른 시간에 유족이 장례절차를 치루어 주십시오.
2011. 8. 5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농동 성당 (직인)
평화묘원 수해복구 대책위원장 이유선(시몬)
 
*세부 문의사항에 대한 대책위측의 답변 내용
1) 시신 발굴 및 토사물 제거 비용은 묘주의 부담이나, 전농동 성당에서 부담함. 단, 일정비용 초과시 묘주에게 부담을 요청할 수 있음.
2) 매장시점 불문하고 계약 및 잔여기간은 해지됨.
3) 이장 부지 및 이장 비용은 묘주 부담임.
4) 매장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계약은 자동 파기되며 별도의 상계 처리 및 보상은 없음.
5) 천재지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 공동 선임한 전문가로 검증하되, 천재지변으로 확 인 될 경우 관련 비용은 묘주가 부담함.
6) 가족들이 천재지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2011년 8월 6일(토)까지만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중단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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