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신앙교리성 훈령]
생명 윤리의 특정 문제에 관한 훈령
''인간의 존엄''
DIGNITAS PERSONAE
(2008. 9. 8.)
[차 례]
머리말
제1부
인간 생명과 출산의 인간적 신학적 윤리적 측면
제2부
출산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
출산을 돕는 기술들
체외 수정과 고의적 배아 파괴
세포질 내 정자 주입
냉동 배아
난모 세포의 냉동
배아 감수
착상 전 진단
새로운 형태의 임신 차단과 중절
제3부
인간 배아나 유전자 조작을 내포하는 새 치료법
유전자 치료
인간 복제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사용
교잡의 시도
불법적으로 획득한 인간 ‘생물 자원’의 사용
결 론
1. 인간의 존엄, 임신[受精]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지닌 인간의 존엄은 인정받아야 한다. 이 기본 원칙은 인간 생명에 대한 위대한 ‘긍정’을 표명하는 것으로, 오늘날 세상에서 더욱 중요해진 생명 의학 연구에 관한 윤리적 성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도권은 이 분야의 도덕 문제들을 명확히 밝히고 해결하고자 자주 발언해 왔는데, 특히 훈령 「생명의 선물」이 중요하다.1) 「생명의 선물」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이 훈령을 시대에 맞게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명의 선물」의 가르침은 이 문서의 바탕이 된 원칙들뿐만 아니라 이 문서에 표현된 도덕적 평가와 관련하여 온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인간 생명과 가정이라는 중요한 영역에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생명 의학 기술들, 특히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와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사용을 비롯한 다른 실험 의학 분야들도 더 많은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질문들은 답변을 요구한다. 이 분야의 과학적 발전의 속도와 이에 대한 홍보는 광범한 여론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법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입법 기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받고 있고, 때로는 광범한 국민 투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발전에 따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새로운 교리 훈령을 마련하여, 훈령 「생명의 선물」에 나타난 기준에 비추어 최근의 문제들을 다루고, 또한 이미 다루었으나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이 연구를 위하여, 신앙교리성은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원리들에 비추어 이 문제들을 다루고자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분석에서 도움을 얻었고, 이 문제들의 과학적 측면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인 「진리의 광채」2)와 「생명의 복음」3)을 비롯하여 여러 교도권 문서들은 논의 중인 문제들을 검토하는 방식이나 내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철학이나 과학의 다면적인 상황에서, 상당수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정신에 비추어 의학이 질병을 치유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필요한 배려를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확대시키려는 목적에서 병약한 인간에게 봉사한다고 본다. 그러나 동시에 철학계와 과학계 안에는 생명 의학 기술의 진보를 본질적으로 우생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3. 인간 생명에 대한 생명 의학 연구에 관하여 원칙들과 도덕적 평가를 제시하며, 가톨릭 교회는 신앙과 이성의 빛에 의지하고, 인간과 인간의 소명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은 생명에 대한 커다란 경외심을 드물지 않게 보여 주는 다양한 문화 전통과 종교 전통 안에 있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동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모두 통합시킬 수 있다.
교도권은 또한 과학을 생명의 온전한 선과 모든 인간의 존엄을 위한 소중한 봉사로 여기는 문화의 전망에 지지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의학의 진보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 분야에서 그들의 신앙을 증언하게 되리라는 희망과 바람으로 과학적 연구를 바라본다. 또한 교회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세상의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서 활용되어 가장 곤궁한 이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고통 받는 모든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에게 위로만이 아니라 빛과 희망을 전하여 주고자 한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인간 삶의 일부이고 모든 개인사에 존재하는 질병의 순간과 죽음의 체험에 의미를 가져다주어, 삶을 부활의 신비로 열어 준다. 참으로, 교회는 신뢰에 찬 눈으로 바라본다. “생명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에게 확실한 희망이다. 그렇다. 생명은 승리할 것이다. 진리와 선, 기쁨, 참다운 진보가 생명의 편이기 때문이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기꺼이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생명의 편이시다.”4)
이 훈령은 가톨릭 신자들과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다.5) 이 훈령은 세 부로 이루어지는데, 제1부에서는 인간학, 신학, 윤리학의 기본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고, 제2부에서는 출산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며, 제3부에서는 배아와 인간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새로운 방법들을 검토할 것이다.
4. 최근 몇 십 년 사이에 인간 생명의 초기 단계를 이해하는 데에서 괄목할 만한 의학적 진보가 이루어졌다.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와 인간 출산의 과정이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질병을 극복하거나 고치는 데에 이바지하고 인간 출산의 정상 기능을 회복하게 할 때, 이러한 발전은 물론 긍정적이고 지지할 만하다. 반대로 인간 존재의 파괴와 연관되거나, 인간 존엄에 위배되는 수단을 사용할 때, 또는 인간의 온전한 선에 반대되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라면, 이러한 발전은 부정적이고 쓸모없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그 존재의 바로 첫 단계부터 결코 단순한 세포군으로 환원될 수 없다. 배아기의 인간의 몸은 모든 유아의 탄생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고유한 목적을 지닌 정교한 프로그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인간 배아를 다루는 방법들과 관련된 모든 도덕 문제를 평가하려면 훈령 「생명의 선물」에 나오는 도덕 기준을 상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인간 생식의 결실인 생명은 그 존재의 시작, 곧 남녀 생식 세포 접합체의 형성 시기부터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인 인간 존재로서 무조건 존경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격자로서 그의 권리 또한 인정받아야 하며, 이런 권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무죄한 생명이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6)
제1부
인간 생명과 출산의 인간적 신학적 윤리적 측면
5. 이성이 참된 것으로 또 자연 도덕률과 일치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이 도덕 원칙은 이 분야에 대한 모든 입법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7) 사실, 인간 발달의 지속성에 관하여 「생명의 선물」이 확실한 과학적 증거로 입증하였듯이, 이 도덕 원칙은 존재론적 특성의 진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생명의 선물」이 명백하게 철학적인 성격의 언급을 피하고자 배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정의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 생명의 존재론적 차원과 그 특별한 가치 사이에 근본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지적하였다. 영혼의 존재를 실험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도, 인간 배아에 관한 과학적 결론들은 “인간 생명의 최초 순간에 이미 하나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성적 판단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격적 인간이 아닌 인간 개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8) 실제로, 태어나기 전후를 포함하여 전 생애에 걸친 인간 실재는 완전한 인간학적 윤리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의 변화나 윤리적 가치의 단계적 차이를 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 배아는 처음부터 인간 고유의 존엄을 지닌다.
6. 그러한 존엄에 대한 존중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모든 사람은 각기 고유한 존엄과 가치를 지워 낼 수 없는 방식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참된 자리는 혼인과 가정이다. 거기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상호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를 통하여 인간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다. 태어날 아이에 대한 참으로 책임 있는 출산은 “반드시 혼인의 열매이어야 한다.”9)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혼인은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의 계획을 인간들 사이에서 실현시키시고자 지혜롭게 제정하신 것이다. 부부는 그들 자신을 근본적으로 또 독점적으로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자기를 완성하려는 인격의 교류를 이루며, 새로운 생명의 창조와 교육을 위하여 하느님과 협조하는 것이다.”10) 풍요로운 사랑의 결실을 지니는 혼인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는, “그들의 부부 생활의 근원에는 참다운 ‘예’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예’는 상호성 안에서 표현되고 진실하게 실천되며 언제나 생명으로 열려 있는 것이다. …… 개인과 민족들 사이의 참된 평등을 인식하는 데에 근본이 되는 자연법은 부부 관계에 새로운 자녀 출산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불어넣는 원천으로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 생명의 전달은 자연에 새겨져 있고, 그 법칙은 모두 준거로 삼아야 할 불문율로 존속한다.”11)
7.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존중될 뿐만 아니라 정화되고 고양되며 완전하여진다고 교회는 믿는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창세 1,26 참조), 당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참 좋았다.”(창세 1,31)고 하셨다. 훗날 아드님께서 이를 받아들이시어 사람이 되신다(요한 1,14 참조). 강생의 신비를 통하여,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인간을 구성하는 육신과 영혼의 존엄을 확인하여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의미와 가치를 완전히 밝혀 주셨다. “실제로,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 안에서만 참으로 인간의 신비가 밝혀진다.”12)
아드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요한 1,12)가 되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다”(2베드 1,4). 이 새로운 차원은 모든 이가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피조물의 존엄에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존엄을 하느님께 맞갖은 생명이라는 폭넓은 전망으로 드높여, 우리가 인간 생명과 그 생명을 낳는 행위에 대하여 더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해 준다.13)
이성이 요구하는 개별 인간의 존중은 이러한 신앙의 진리들에 비추어 더 드높아지고 굳건해진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생명의 존엄에 대한 긍정과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긍정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일하시면서 세상과 인간을 돌보시는 다양한 방식들은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 통교한다. 이 모든 것은 그 기원과 목표를 영원하고 슬기롭고 자애로운 계획 안에 두고 있으며, 이로써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로마 8,29).”14)
8. 인간적인 그리고 신적인 이 두 차원의 상호 관계를 그 출발점으로 삼을 때, 인간이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영원한 소명을 지니고 있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삼위일체적인 사랑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가치는 모든 이가 차별 없이 지닌 것이다. 존재한다는 그 단순한 사실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 인간 존엄에 관하여 생물학적 발달이나 심리학적 발달, 교육 정도, 건강과 관련된 기준에 따른 차별은 없애야 한다.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모든 삶의 단계에서 “하느님의 외아드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 인간을 향한 이토록 끝없고 거의 불가해한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이 지식, 아름다움, 건강, 젊음, 고결함 등, 모든 다른 자질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사랑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 생명은 언제나 선이다. 이는 ‘이 세상에 하느님을 증언하는 존재이고, 그분께서 존재하신다는 표징이며, 그분 영광의 흔적’(「생명의 복음」, 34항)이기 때문이다.”15)
9.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생명의 두 차원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주며 새로운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행위가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반영이라는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사랑과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인격적 친교의 신비와,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당신의 활동에 특별한 방법으로 참여하라는 소명을 남자와 여자에게 새겨 주셨다.”16)
그리스도교 혼인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자연적 보완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신의 전체적 생활 계획, 가진 것과 됨됨이를 나누려는 부부의 인격적 노력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 때문에 이 일치는 인간의 깊은 요구의 결실이고 징표이다. 그러나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이 인간적 요구에 유의하여 그것을 확인하고 정화하시며 들어올리시어, 혼인성사를 통해서 완성으로 이끄신다. 그 성사 집행에서 오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사랑의 새로운 공동체의 은혜를 주신다. 이 친교는 교회를 주 예수님의 신비체로 만드는 저 특수한 일치에 대한 살아 있는 진실된 모상이다.”17)
10. 교회가 인간과 인간의 시작에 관한 최근 의학 연구의 발전에 대하여 윤리적 판단을 표명하는 것은, 의학 자체의 고유 분야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호소하는 것이다. 교회는 생명 의학의 윤리적 가치가 삶의 어떠한 순간에서나 모든 인간에게 합당한 무조건적인 존중뿐만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인간 행위의 특수성 수호와 관련하여 평가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교도권의 발언은 양심 교육에 이바지하여야 할 사명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사명은 그리스도이신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동시에 인간의 본성 자체에서 나오는 도덕 질서의 원리들을 권위 있게 선언하고 확증하는 것이다.18)
제2부
출산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
11. 앞에서 말한 원리들에 비추어, 이제 「생명의 선물」의 발표 이후 더 분명히 드러난 출산에 관한 특정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출산을 돕는 기술들
12. 불임 치료와 관련하여, 새로운 의학 기술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선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 임신[受精]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생명권과 신체 보전권, 나) 혼인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권리에 대한 상호 존중을 의미하는 혼인의 일치,19) 다) “인간의 출산이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사랑이 담긴 부부 행위의 열매이기를”20) 요구하는 성의 인간적 가치이다. 출산을 돕는 기술들은 “그들이 단지 인공적이란 점 때문에 거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 자체로는 학문으로서 의학적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개입들에 대해서는 하느님께 받은 생명과 사랑의 선물에 대한 올바른 사명감을 깨닫도록 부름 받은 인간의 그 존엄성과 관련해서 도덕적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21)
이 원리에 비추어, 부부 행위를 대치하는 모든 부부 외 인공 수정22) 기술들과 부부간 인공 수정23) 기술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한편, 부부 행위와 임신을 돕는 기술들은 허용된다. 훈령 「생명의 선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사는 모든 인간과 그 인간 출산에 봉사하여야 한다. 그는 인간 생명을 함부로 처리하거나 그들의 운명까지 결정할 하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의학적 개입은 그것이 부부 행위를 촉진하거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줄 때 비로소 인간의 품위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24) 또한 부부간 인공적 정자 주입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혼인 안에서 부부간 인공적 정자 주입 행위는, 그것이 부부 행위를 대신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촉진하고 도와줌으로써 그 행위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주는 일이 아닌 이상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25)
13. 물론, 자연 출산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목적의 기술들, 예를 들어 호르몬을 이용한 불임 치료, 자궁 내막증 수술, 막힌 난관을 뚫어 주거나 난관 기능을 복원하는 수술은 정당하다. 이 모든 기술은 참된 치료로 볼 수 있다. 불임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해결되면 혼인한 부부는 바로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의사의 직접적인 간여 없이 출산으로 이어지는 부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치료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참으로 책임 있는 출산에 알맞은 부부 행위를 대치하지 못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많은 불임 부부들을 돕고자, 적절한 법률을 통하여 입양을 권장하고 장려하며 촉진하여야 한다. 이로써 부모 없는 많은 아이들이 인간적으로 성숙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가정을 얻게 된다. 또한 불임 예방을 위한 연구와 투자도 장려할 만하다.
체외 수정과 고의적 배아 파괴
14. 체외 수정의 과정이 흔히 배아의 고의적 파괴와 관련된다는 사실은 훈령 「생명의 선물」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26) 어떤 이들은 이것이 아직 다소 불완전한 기술들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체외 수정의 모든 기술은 인간 배아를 마치 그저 쓸모 있는 것만 고르고 나머지는 처분해 버리는 세포 덩어리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
인공 출산에 의지하는 여자들 가운데 대략 3분의 1이 아이를 갖는 데에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산된 배아의 총수와 결국 태어난 아기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보면, 희생되는 배아의 수가 매우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27) 체외 수정을 실시하는 이들은 이러한 손실을 긍정적인 결과를 위하여 치른 대가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매우 염려되는 부분은,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목적이 무엇보다도 그 과정을 시작한 여자들에게서 태어나는 아이의 수적 비율의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는 것이고, 각 개별 배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15. 배아의 손실이 대부분의 경우에 고의가 아니라거나 부모와 의사의 뜻과 매우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반론이 흔히 제기된다. 그들은 이것이 자연 출산의 경우와 전혀 다르지 않은 위험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새 생명을 낳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생명 전달을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체외 수정 과정에서 배아의 손실이 그 절차에 관여한 이들의 의도와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배아의 유기와 파괴와 손실이 예견되고 의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도 사실이다.
체외에서 생산된 배아에 결함이 있을 때에 이는 곧바로 버려진다. 출산에 문제가 없는 부부가 자녀의 유전학적 선별을 위하여 인공적인 출산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이제 출산을 위하여 더 많은 수의 난모 세포를 얻으려고 배란을 촉진하는 일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여 얻은 배아들 가운데 일부만 여성의 자궁에 이식되고 나머지는 다음에 사용하고자 냉동 보관된다. 다수의 배아를 이식하는 이유는 최소한 배아 하나라도 자궁에 착상될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아이를 바라는 경우에, 일부 배아는 손실되고 다태아 임신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예상에서, 이러한 기술로 이식하는 배아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수의 배아를 이식하는 관행은 배아에 대한 순전히 실용적인 처우를 함축한다. 놀랄 만한 사실은, 통상적인 직업 윤리와 의료 당국 스스로가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결코 그토록 높은 비율의 실패와 죽음과 연관된 의료 절차를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사실, 체외 수정 기술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이를 갖고자 하는 바람 앞에서 개별 배아는 충분히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흔히 묵과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참으로 통탄할 만하다. “생명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종종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다양한 인공 생식 기술들이 실제로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가는 문을 연다.”28)
16. 또한 교회는 온전히 인격적인 부부 행위의 맥락으로부터 출산을 분리시키는 일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여긴다.29) 인간 출산은 남편과 아내의 인격적 행위이고 그 어느 것도 이를 대치할 수 없다. 체외 수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수의 낙태를 경솔하게 인정하는 일은, 단순한 번식으로 전락될 수 없는 출산에 대한 합당한 존중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술적 절차가 부부 행위를 대신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합당한 존중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한편, 그러한 존중에 대한 인식은 혼인의 사랑에서 양분을 얻는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촉진된다.
교회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바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출산 문제와 싸우는 부부의 고통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이 마치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듯이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생각이 임신된 아이의 유기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듯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바람이 자녀 ‘생산’을 정당화할 수 없다.
실제로, 윤리적 준거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기술 발전에 내재한 가능성을 아는 일부 연구원들은 순전히 주관적인 욕구의 논리30)와 이 분야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아 상태의 인간에 대한 이러한 조작에 맞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느님의 사랑은 아직 엄마의 품속에 있는 새로 잉태된 아기와 어린이나 젊은이, 어른, 노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 안에 저마다 새겨져 있는 당신과 비슷한 모습(창세 1,26)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 따라서 교도권은 임신[受精]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생명의 신성불가침을 계속 선포한다.”31)
세포질 내 정자 주입(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ICSI)
17. 최근의 인공 수정 기술들 가운데 점진적으로 특별한 중요성을 띠게 된 기술이 세포질 내 정자 주입32)이다. 이 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남성 불임을 극복하는 데에 효과적이어서 점점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33)
체외 수정의 일종인 세포질 내 정자 주입은 전반적인 체외 수정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부당하다. 이는 출산과 부부 행위를 완전히 갈라놓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포질 내 정자 주입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 제삼자의 기술적 확신과 실제적인 기술 능력만 믿고 부부의 몸 밖에서 시행되는 일이다. 이런 기술은 의사나 생물학자가 배아의 생명과 주체성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이 인격적 인간의 기원과 운명을 지배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이런 기술의 지배야말로 부모나 자녀에게 공통적이어야 할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일인 것이다. 체외 수정은 인위적으로도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소산이다. 그러한 수정은 사실 부부 일치를 통한 특별한 행위의 표현이나 결실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적극적으로 바란 것도 아니다.”34)
냉동 배아
18. 체외 수정 기술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식들 가운데 하나가 그 시도 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여성의 몸에서 난모 세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채취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 번에 많은 난모 세포를 채취하는데, 이는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많은 배아의 냉동 보존으로 이어진다.35) 이러한 방식으로, 첫 시도로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절차를 되풀이하거나 나중에 임신을 추가로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첫 이식에 사용된 배아들도 냉동된다. 난모 세포를 얻으려고 호르몬을 이용하여 난소 자극을 한 경우, 의사들은 배아의 자궁 이식을 시도하기 전에 여성의 생리적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냉동 보존은 인간 배아에 대한 합당한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 이는 시험관에서 배아를 만드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냉동과 해동의 과정에서 많은 배아가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아를 죽음이나 물리적 손상이라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 그리고 냉동 보존은 적어도 한동안 배아가 모태에 수용되거나 잉태되지 못하게 한다. 또한 배아가 더 심한 공격과 조작을 받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한다.36)
사용되지 않은 대다수의 배아는 ‘고아’로 남는다. 부모는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때로는 부모에 대한 모든 자료가 소실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체외 수정을 실시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 수많은 냉동 배아들이 있는 것이다.
19. 수많은 기존의 냉동 배아들과 관련하여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윤리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냉동 보존 센터가 그 보관 탱크를 주기적으로 비우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들에서 그 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심각한 불의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해결하여야 할 임무에 최선의 응답을 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배아들을 연구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활용하자는 제안은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배아를 단순히 ‘생물 자원’으로 다루고 배아의 파괴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마치 그러한 배아들이 보통 시체인 양, 되살리지 않고 해동시켜 연구에 사용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37)
이러한 배아들을 불임 부부의 불임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도 부부 외 인공 출산뿐만 아니라 대리모가 부당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38) 이러한 관행은 의학적 심리학적 법률적 성격의 또 다른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그렇지 않으면 배아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순전히 인간이 태어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일종의 ‘수정란 입양’(prenatal adoption)을 허용하자는 제안도 있어 왔다.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수호하려는 그 의도는 칭찬할 만하지만 이 제안은 위에서 언급한 것들과 다름없는 여러 문제들을 낳는다.
모든 것을 고려하여 볼 때, 버려진 수많은 배아들이 실제로 해결될 수 없는 불의한 상황에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세계의 권위 있는 과학자들의 양심에 특히 의사들에게, 기본적 권리들의 주체이고 따라서 법률상 인격체로 보호받아야 하는 수많은 ‘냉동’ 배아의 인간적 운명과 관련하여 도덕적으로 아무런 정당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인간 배아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호소”39)하였다.
난모 세포의 냉동
20. 배아 냉동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피하고자 체외 수정 기술 분야에서는 난모 세포 냉동도 이루어지고 있다.40) 일련의 인공 출산의 시도를 위하여 충분한 수의 난모 세포가 확보되면 모체 안에 이식할 것만 수정되고 나머지는 첫 번째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추가 수정과 이식을 위하여 냉동된다.
이같이 인공 출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난모 세포를 냉동 보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배아 감수
21. 무엇보다도 여러 배아의 모태 이식과 같은 인공 출산에 사용되는 일부 기술은 다태아 임신의 빈도를 크게 높인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자궁 안에 있는 배아나 태아를 직접 제거하는 이른바 배아 감수 시술을 하게 하였다. 인간 생명을 제거하는 결정은, 그 배아가 원래 소망되었던 인간 생명이기에 수년 동안 지속되는 고통과 죄책감을 가져오는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윤리적 관점에서 배아 감수는 고의적인 선택적 낙태이다. 이는 사실 고의적이고 직접적으로 한 명 이상의 무고한 인간을 그 존재의 초기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늘 심각한 도덕적 무질서를 가져온다.41)
배아 감수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주장은 종종 모든 관계자가 최선을 다하였지만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는 자연 재난이나 위급 상황에 비유된다. 그러한 비유가 어떤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유산을 시키는 행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또 다른 경우에는 차선책이나 이중 효과와 같은 윤리 원칙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 원칙도 마찬가지로 배아 감수에 적용할 수 없다. 선의의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해도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착상 전 진단
22. 착상 전 진단은 인공 수정 기술과 연관된 일종의 태아 검진이다. 여기에서는 체외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이식되기 전에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진단은 결함이 없거나 원하는 성별이나 다른 특정한 성질을 지닌 배아만 이식하려는 것이다.
나중에 제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서 부부가 장애아를 받아들일 준비 기간을 마련하여 주는 진단 단계와 같은 또 다른 형태의 태아 진단과는 달리, 착상 전 진단에는 유전자나 염색체 결함이 있거나 원하는 성별이 아니거나 바라지 않는 다른 성질을 가진 배아를 제거하는 결과가 바로 따르게 된다. 착상 전 진단은 본질적으로 언제나 불법인 인공 수정과 연관된 것으로 낙태의 행위가 되는 배아의 질적 선별과 이에 따른 배아 파괴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착상 전 진단은 우생학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 형태의 기형을 지닌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선택적인 낙태를 받아들이는 우생학적 의도로 이 기술들이 이용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부끄러운 것이며 철저히 비난받아야 할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오직 ‘정상’(正常)과 신체적 안녕의 범위 내에서만 측정하겠다는 것이며, 따라서 유아 살해와 안락사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기 때문이다.”42)
인간 배아를 단순히 ‘실험용 재료’로 여김으로써, 인간 존엄의 개념 자체 역시 변형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존엄은 모든 개별 인간에게 그 부모의 욕망과 사회적 조건과 교육 정도나 신체 발달 정도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다. 다른 역사적 시대에 인간 존엄의 개념과 요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도 인종과 종교나 사회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이 이루어졌다면, 그 못지않게 오늘날에도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윤리적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심각하고 부당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한다. 병자와 장애인이 어떤 다른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은 것이다. 사실 질병과 장애는 인간 조건의 한 부분이며 비록 일부 사람들은 직접 당하지 않았다 하여도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병자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보호하는 일을 방해하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장벽을 없애야 하는 의무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차별은 부도덕하기에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임신 차단과 중절
23. 피임, 정확히 말하면 성관계 이후 수정을 방지하는 수단인 임신 방지법들과 더불어 배아가 이미 형성되어 자궁벽에 착상되기 전후인 수정 이후 적용되는 기술적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한 방법이 배아의 착상을 방해하는 경우는 임신 차단 방법이고 이미 착상된 배아를 제거하는 경우는 임신 중절 방법이다.
임신 차단 방법을 널리 촉진하고자,43) 때로는 사람들이 그 작용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러 가지 약제의 작용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늘 갖출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때마다 늘 차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성행위를 한 다음에 늘 임신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여기에서 착상을 방해하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임신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배아의 착상을 막을 생각으로 그러한 의약품을 요구하거나 처방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낙태를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대개 예정일이 1-2주일 지나도록 생리가 지연되면 임신 중절제를 사용한다.44) 이 약제의 명분상 목적은 생리 재개이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제 막 착상된 배아의 낙태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낙태는 “어떤 수단으로 이루어지든지, 임신[受精]에서 출생에 이르는 인간 존재의 출발 단계에서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이다.”45) 그래서 임신 차단과 임신 중절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낙태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부도덕이다. 나아가 낙태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면 교회법에서는 중벌을 내린다.46)
제3부
인간 배아나 유전자 조작을 내포하는 새 치료법
24. 최근의 지식으로 생식 의학과 유전 질환 치료를 위한 새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성체 줄기세포 연구와 구분되는 특히 배아 줄기세포 연구와 그것의 미래 활용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효과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였지만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통한 의학 발전의 가능성이 인간 배아에 대한 여러 형태의 조작과 파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는 복제부터 줄기세포 이용에 이르기까지 주의 깊은 윤리적 식별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유전자 치료
25. 유전자 치료는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인간에게 적용되는 유전 공학 기술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최근 유전자 치료가 특히 암과 같은 비유전적 질병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유전자 치료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 계열 세포 유전자 치료 등 두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생식 세포가 아니라 몸의 조직과 기관을 이루는 체세포의 차원에서 유전적 결함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특정한 개별 세포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치료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생식 계열 세포 유전자 치료는 한 사람의 후손이 치료 효과를 보도록 생식 세포 안에 있는 유전적 결함을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 방식은 체세포 유전자 치료이든 생식 계열 세포 유전자 치료이든 자궁 안에 있는 태어나기 전의 태아를 대상으로, 또는 출생 이후의 어린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6. 도덕적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엄밀히 치료를 목적으로 체세포를 대상으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하다. 그러한 시술은 환자의 정상적인 유전적 구성을 회복시키거나 유전적 결함이나 다른 병리와 연관된 결함들 때문에 발생한 손상을 고치려는 것이다. 유전자 치료가 환자에게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에, 윤리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치료 시술을 진행하려면 환자의 건강이나 신체적 온전함과 관련하여 치료하려는 병리의 중대함에 비하여 지나치거나 부적절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환자나 그의 합법적 대리인의 고지된 동의 또한 필요하다.
생식 계열 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다르다. 한 개인의 생식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유전적 변형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후손에게 전달될 것이다. 모든 유전적 조작과 연관된 위험이 우려할 만하고 여전히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하기에 현재의 연구 수준에서 그 자손들에게 잠재적인 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의 경우에는, 그 치료가 체외 수정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러한 시술에 대한 모든 윤리적 반대와 맞서게 된다는 점을 추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형태의 생식 계열 세포 유전자 치료가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27. 의학적 조치 이외의 목적으로 유전 공학을 활용하는 문제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유전자 풀을 증진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유전 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유전자의 변형을 일으키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의 일부는 유한한 피조물과 사람으로서의 인간의 가치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심지어 거부를 나타낸다. 기술적인 어려움과 현실적 잠재적 위험을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조작은 우생학적 사고를 조장하고,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아님에도 우연히 특정한 문화나 사회에서 선호하는 특성에는 특권을 부여하면서, 특정한 성질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한 성질들이 구체적으로 인간다운 자질을 이룩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정의의 원칙으로 표현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근본 진리에 모순될 것이다. 이 원칙을 위반하면 장기적으로는 개인들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을 해칠 수 있다. 나아가 무엇이 긍정적 변형이고 또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누가 판단하며, 개선을 바라는 개인적 요구에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럴듯한 답변들은 모두 자의적이고 문제가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러한 간섭의 전망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보다 일부 사람들의 뜻을 따라 머잖아 공동선을 해치는 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낳는다. 끝으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창조하려는 시도에서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인간이 다른 인간을 부당하게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러한 종류의 개입에 대한 윤리적 부당성을 천명하면서, 인류를 돌보는 자세와 인간 생명을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유한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인간 복제
28. 인간 복제는 유전적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뿐인 원본과 동일한 하나 이상의 ‘복제물’을 만들려는 모든 인간 유기체의 무성 생식이나 비배우자 생식을 의미한다.47)
복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다. 생식, 곧 아기를 낳기 위한 것과 의학 치료나 연구를 위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생식을 위한 복제는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인간 진화의 통제, 우수 형질의 인간 선택, 태아의 성별 선택, 다른 사람의 ‘복제물’인 아기의 출산,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임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부를 위한 아기의 출산이 있다. 반면에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복제는 면역 체계 거부 문제를 극복하고자 미리 정해진 유전적 특성을 지닌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래서 이는 줄기세포 이용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복제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여러 국가 단체와 국제 단체들이 인간 복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였고, 인간 복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다.
인간 복제는 본질적으로 불가하다. 인공 수정 기술의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서 부부의 상호 자기 증여 행위와 무관하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성행위와 무관하게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 존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조작과 남용을 불러일으킨다.48)
29. 생식을 위하여 복제를 한다면 이를 통하여 태어나는 개인에게 미리 정해진 유전적 정체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벗어나기 힘든 일종의 생물학적 노예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유전 형질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만용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 평등과 더불어 그 사람의 존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인간의 고유성은 인간이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기에는 생물학적 유전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각 개인의 단일성과 온전성을 존중하여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하느님의 사랑 덕분에 존재하고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된 한 인간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의 사랑만이 창조주이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30.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른바 치료를 위한 복제는 더 심각한 것이다. 파괴를 목적으로 배아를 만드는 것은 병자를 도우려는 것이라도 인간 존엄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다. 배아 단계의 인간 존재를 사용하고 파괴하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치료 목적으로 인간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중대한 부도덕이다.
치료 목적의 복제와 체외 수정된 인간 배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반대로 일부 연구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고안하였다. 이 기술은 진짜 인간 배아를 파괴하지 않고도 배아와 같은 유형의 줄기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다.49) 이러한 기술들은 무엇보다도 그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것’의 존재론적 지위와 연관된 과학적 윤리적 차원의 문제를 낳았다. 그러한 의문이 해명되기 전까지는 회칙 「생명의 복음」에 나온 다음과 같은 말을 명심하여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의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인격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인간의 태아를 죽이려는 어떠한 개입도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금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될 것이다.”50)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사용
31. 줄기세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 미분화된 세포이다. 가) 미분화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자기 증식을 연장할 수 있는 능력. 나) 신경 세포, 근육 세포, 혈액 세포 등 완전히 분화된 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전이 모세포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손상된 조직에 이식된 줄기세포가 세포 성장과 조직 재생을 촉진한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검증되자, 이는 전 세계의 연구원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재생 의학의 새로운 장들이 열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인간 줄기세포의 원천에는 생성 초기 단계의 배아, 태아, 제대혈, 성인의 여러 조직(골수, 탯줄, 뇌, 여러 장기의 중간엽 등), 양수와 같은 것이 있다. 처음부터 연구는 배아 줄기세포에 초점을 맞추었다. 오직 이것만이 증식과 분화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통하여 성체 줄기세포 역시 어느 정도 가전성(可轉性)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체 줄기세포가 배아 줄기세포 수준의 재생 능력이나 유연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발전된 과학 연구와 실험에 따르면, 성체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오늘날 시행되는 치료 절차에는 성체 줄기세포의 사용이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바람직한 가능성을 여는 일련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32. 윤리적 평가와 관련하여 줄기세포의 임상 실험 사용에 따른 위험과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 줄기세포의 원천을 고려하여야 한다. 줄기세포를 제공하는 주체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않는 방법은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에서 줄기세포를 얻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가) 성인 장기, 나) 제대혈, 다) 자연사한 태아. 반면에 살아 있는 인간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얻는 것은 언제나 배아의 죽음을 불러일으키기에 결과적으로 중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 “그러한 경우 연구는 진정으로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러한 연구는 다른 인간의 생명과 연구원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 생명의 억압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에 그러한 과학을 비난하였고 앞으로도 비난할 것이다. 그러한 과학에는 하느님의 빛뿐만 아니라 인간성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51)
다른 연구원이 배아를 파괴하여 제공하거나 돈을 주고 구매한 세포들의 경우라도, 배아 줄기세포나 여기에서 얻은 분화된 세포를 이용하는 것은 부정과 죄악과 타협한다는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52)
합법적으로 확보한 줄기세포를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반대는 없다. 그러나 의학 윤리의 일반 기준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용에서는 환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진 사이의 정보 교환과 정보를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하는 일을 촉진하여 과학적인 엄밀함과 현명함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과 연관된 연구 계획은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므로 격려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53)
교잡의 시도
33. 최근 동물 난모 세포가 인간 체세포의 핵을 재구성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잡 복제라고 부르는 것으로, 인간의 난모 세포를 사용하지 않고 얻은 배아에서 배아 줄기세포를 추출하려는 것이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조처는 인간의 유전 요소들과 동물의 유전 요소들을 혼합하여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한 배아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사용할 가능성도 세포질 안에 동물의 유전 물질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하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추가적인 위험을 가져온다. 인간을 그러한 위험에 의식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인간 ‘생물 자원’의 사용
34. 과학 연구와 백신이나 다른 물질의 생산을 위하여 때로 인간 생명이나 신체 통합성에 반대되는 부당한 개입의 결과인 세포계(배양된 세포)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쉽고 풍성하게 배양되는 세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 때로 이 ‘자원’은 금전적으로 거래되거나 법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 대리인을 통하여 무상으로 연구 센터에 제공된다. 이 모든 것은 죄악과 협력하고 물의를 빚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 활동을 통하여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을 평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일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적절하다.
무엇보다도 기억하여야 할 것은, 낙태의 범주는 “인간 배아에 대하여 행해지는 최근의 조작 형태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작들은 비록 그 자체로는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행하여지지만, 불가피하게 이러한 배아에 대한 살해를 수반한다. 이 배아 살해는 배아 실험에서 발생하며, 배아 실험은 몇몇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 인간의 배아나 태아를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출생한 아기들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한다.”54) 이러한 형태의 실험은 언제나 심각한 도덕적 무질서를 구성한다.55)
35.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 기관과 무관한 곳에서 만들어지거나 금전 거래로 확보한 불법적인 출처의 ‘생물 자원’을 사용할 때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훈령 「생명의 선물」은 이러한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인간 배아나 태아의 형체는 그것이 고의로 유산된 것이건 아니건 다른 인간과 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이들의 죽음이 확인되지 않고, 또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훼손이나 부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죽은 배아나 태아를 다룰 경우 고의적인 유산에 동조하였다거나 이들 태아에게 해를 끼쳤다는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보호될 도덕적 요구가 필요하다.”56)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윤리 위원회가 수립한 독립성의 기준은 불충분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배아를 생산, 냉동, 살해한 측과 과학 실험에 관여한 연구원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출처의 ‘생물 자원’의 사용이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독립성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불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그러한 불의를 이용하여 확보한 ‘생물 자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나타난 모순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 보건과 과학 연구와 연관된 법률이 부당한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매우 불의한 행위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암묵적인 수용을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자 그러한 체계의 사악한 측면을 멀리할 필요가 있다.57) 이를 받아들인다는 온갖 인상은 특정한 의료 집단과 정치 집단의 행위는 아니라도 사실 무관심을 키우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때로는 앞에서 언급한 생각들이, 연구에 참여한 양심적인 사람들이 의학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당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되어 그들의 윤리적 책임을 지나치게 무겁게 하고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실 부정과 죄악에 협조하지 않을 의무는 그들의 통상적인 직업 활동과도 연관된다. 그들이 이 활동을 올바른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써 매우 부당한 법률에 맞서 생명의 가치를 증언하여야 한다. 그래서 비록 연구원이 인공 수정이나 낙태를 시행하는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없거나, 인공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술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생물 자원’의 사용을 거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자신의 연구 영역에서 매우 부당한 법체계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고 인간 생명의 가치를 명백히 긍정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나온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독립성의 기준은 필요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불충분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책임의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 그러한 ‘생물 자원’의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도덕적으로 합당한 중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그 부모가 출처가 불법적인 세포계를 이용하여 발명한 백신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에 부모는, 모든 사람은 반대 의견을 밝힐 의무가 있고, 또한 보건 체계에 다른 유형의 백신이 있는지 문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나아가, 출처가 불법적인 세포계를 사용하는 단체에서 이를 사용할 결정을 내린 사람이 그러한 결정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책임을 질 수는 없는 일이다.
생명을 위하여 양심을 동원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엄청나게 증대하였다. 그 책임의 가장 깊은 자극과 가장 강력한 지원은 보건 의료직이 지닌 내재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윤리적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고대의 것이면서 여전히 현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 이 선서는 모든 의사에게 인간 생명과 그 신성함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한다.”58)
결 론
36. 교회의 도덕적 가르침에 제약이 너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사실 교회의 가르침은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 지식, 자유, 사랑과 같은 모든 선물의 인식과 증진에 기초한 것이다. 인간의 지적 활동뿐 아니라 노동이나 기술적 활동과 같은 실천적인 활동도 특별히 감사드려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력에 참여하고 있고 모든 인류와 온전한 인간의 존엄과 안녕을 위하여 피조물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도록 부름 받았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창조의 가치와 본질적 아름다움의 청지기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가장 미약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가하며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힘과 능력을 남용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 생명에 대한 일상적인 공격, 많은 나라가 풍부하게 누리고 있는 지적이거나 실재적인 자원으로부터 배제되어 기근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 가는 광범위한 빈곤 지역의 존재,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현실적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기술과 산업의 발전, 물리학 화학 생물학 분야의 과학 연구를 전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민족과 문화를 여전히 갈라놓는 많은 분쟁들이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악용할 수 있고,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는 고귀하고 특별한 소명 의식을 상실하여 스스로에게 가장 커다란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매우 구체적인 표징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또한 인류 역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 사회 건설의 기초가 되어 온 권리와 윤리적 명령의 바탕인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참다운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인간 존엄 증진을 이유로 인간 존엄에 해가 되는 행동의 실천과 유형을 금기시하여 왔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윤리적일 뿐 아니라 법률적 정치적으로 인종 차별과 노예제, 그리고 여성, 어린이, 모든 병자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소외는 금지된다. 그러한 금지는 모든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가치와 본질적 존엄을 증언하는 것이며 인류 역사의 참다운 발전의 표징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금지의 정당성은 참다운 도덕적 선을 보호할 필요에 기초한 것이다.
37. 원래 인간과 사회의 진보가 우선은 산업 발전과 소비 상품의 생산이라는 특징을 가진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정보 기술, 유전 공학, 인간에게 유익한 의학과 생명 공학의 발달이 그 특징이 되었다. 이 분야는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또한 명백하고 용인할 수 없는 오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1세기 전에 노동자 계층이 기본권을 억압당하고 있을 때 교회가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신성한 권리를 선포함으로써 용기 있게 그들을 옹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또 다른 범주의 사람들이 생명의 기본권을 억압당하고 있는 때에 교회는 그와 똑같은 용기로써 소리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의무를 느끼고 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위협당하고 멸시받으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 복음을 외친다.”59)
교회의 교리적 사목적 사명으로 신앙교리성은 생존의 초기 단계에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거듭 강조하고, 이러한 존엄으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보호와 존중을 명시적으로 언급할 의무감을 지닌다.
이러한 의무의 수행은 인간의 존엄을 지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태어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심각하고 부당한 차별을 낳는 모든 관행에 대하여 용기를 내어 반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선악을 식별하는 어려운 임무에서 제기하는 모든 ‘반대’의 배경에는 존재하는 모든 개별 인간의 존엄과 양도할 수 없는 가치의 인식에 대한 위대한 ‘긍정’이 빛나고 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늘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데에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모든 인간, 특히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게 된다는 것(마태 25,40 참조)을 알고, 신앙의 동의로 이 훈령의 내용을 받아들여 새로운 생명의 문화를 열심히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대화에 개방적이고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선의의 사람들, 특히 의사들과 연구원들은, 생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소중한 인간의 취약한 상황을 보호하고 더욱 인간다운 문명을 촉진하려는 이러한 원칙과 판단을 이해하고 동의할 것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2008년 6월 20일, 아래에 서명한 신앙교리성 장관이 알현한 자리에서, 신앙교리성 정기 회의에서 채택된 이 훈령을 승인하시고 발표를 명하셨다.
로마에서
2008년 9월 8일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윌리엄 조셉 레바다 추기경
차관 루이스 라다리아 대주교
<원문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Instruction Dignitas Personae on Certain Bioethical Questions, 2008.9.8.>
1. 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생명의 선물」(Donum Vitae), 1987.2.22.,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80(1988), 70-102.
2. 요한 바오로 2세, 교회 윤리의 기초에 관한 회칙 「진리의 광채」(Veritatis Splendor), 1993.8.6., AAS 85(1993), 1133-1228.
3. 요한 바오로 2세, 인간 생명의 가치와 불가침성에 관한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995.3.25., AAS 87(1995), 401-522.
4.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청 생명학술원 제7차 총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2001.3.3., 3항, AAS 93(2001), 446.
5. 요한 바오로 2세,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회칙 「신앙과 이성」(Fides et Ratio), 1998.9.14., AAS 91(1999), 5 참조.
6. 「생명의 선물」, I, 1.
7.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상기해 주셨듯이, 인권, 특히 모든 인간의 생명권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여러 문화와 문명에 존재하는 자연법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을 없애는 일은 그 권리의 범위를 제한하고 상대주의 개념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상대주의 개념에 따르면, 권리의 의미와 해석은 다양할 수 있고 그 보편성은 문화관, 정치관, 사회관의 차이 그리고 심지어 종교관의 차이를 명분으로 부인될 수 있다. 이러한 매우 다양한 관점들이 권리가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주체인 인간도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베네딕토 16세,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 2008.4.18., AAS 100(2008), 334).
8. 「생명의 선물」, I, 1.
9. 「생명의 선물」, II, 1.
10. 바오로 6세, 회칙 「인간 생명」(Humanae Vitae), 1968.7.25., 8항, AAS 60(1968), 485-486.
11. 베네딕토 16세, 교황청 라테라노 대학에서 주최한 ‘회칙 「인간 생명」 반포 40주년 국제 대회’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2008.5.10.,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sservatore Romano), 2008.5.11., 1; 참조: 요한 23세, 회칙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 1961.5.15., III, AAS 53(1961), 447.
1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22항.
13. 「생명의 복음」, 37-38항 참조.
14. 「진리의 광채」, 45항.
15. 베네딕토 16세, ‘착상 전 인간 배아’에 관한 교황청 생명학술원 제12차 총회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2006.2.27., AAS 98(2006), 264.
16. 「생명의 선물」, 서론, 3.
17. 요한 바오로 2세, 현대 세계의 그리스도인 가정의 역할에 관한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 1981.9.22., 19항, AAS 74(1982), 101-102.
1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Dignitatis Humanae), 14항 참조.
19. 「생명의 선물」, II, 1 참조.
20. 「생명의 선물」, II, 4.
21. 「생명의 선물」, 서론, 3.
22. ‘부부 외 인공 수정 또는 출산’(heterologous artificial fertilization or procreation)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편이 혼인으로 결합된 배우자가 아닌 증여자로부터 채취한 생식 세포를 이용하여, 인공 수정을 얻고자 사용하는 기술”을 말한다(「생명의 선물」, II).
23. ‘부부간 인공 수정 또는 출산’(homologous artificial fertilization or procreation)이라는 용어는 “혼인으로 결합된 두 배우자의 생식 세포를 이용하여, 인간을 임신〔受精〕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기술”을 말한다(「생명의 선물」, II).
24. 「생명의 선물」, II, 7; 참조: 비오 12세, 국제 가톨릭 의사 협회 제4차 세계 대회 참가자들에게 한 연설, 1949.9.29., AAS 41(1949), 560.
25. 「생명의 선물」, II, 6.
26. 「생명의 선물」, II 참조.
27.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인공 수정 센터들에서도 희생되는 배아의 수는 80%를 웃돈다.
28. 「생명의 복음」, 14항.
29. 비오 12세, 인간 출산과 불임에 관한 제2차 나폴리 세계 대회에서 한 연설, 1956.5.19., AAS 48(1956), 470; 「인간 생명」, 12항; 「생명의 선물」, II, 4-5 참조.
30.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미혼자들까지도 아이를 가지려고 인공 출산 기술에 의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혼인 제도를 약화시키고, 아기들이 그들의 완전한 인간적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환경에서 태어나게 만든다.
31. 베네딕토 16세, ‘착상 전 인간 배아’에 관한 교황청 생명학술원 제12차 총회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32. 세포질 내 정자 주입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다른 체외 수정 형태들과 비슷하다. 다른 점이라면, 이 절차에서 시험관 내 수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택해 놓은 단 하나의 정자를 난모 세포에 주입하거나 남성에게서 채취한 미성숙 생식 세포를 주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33. 이 방법이 태아에게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협과 관련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4. 「생명의 선물」, II, 5.
35. 배아의 냉동 보존은 장기 보관을 위하여 매우 낮은 온도에서 배아를 얼리는 것을 말한다.
36. 「생명의 선물」, I, 6 참조.
37. 이 훈령 34-35항 참조.
38. 「생명의 선물」, II, 1-3 참조.
39.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과 법’에 관한 심포지엄과 제11차 로마 교회법 국제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1996.5.24., 6항, AAS 88(1996), 943-944.
40. 난모 세포의 냉동 보존은 또한 이 훈령에서는 다루지 않은 또 다른 의학적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난모 세포라는 용어는 정자와 결합하지 않은 여성 생식 세포(생식 모세포)를 말한다.
41. 「생명의 복음」, 62항 참조.
42. 「생명의 복음」, 63항.
43. 가장 잘 알려진 차단 방법은 질내 피임 기구(intrauterine device, IUD)와 이른바 ‘사후 피임약’(morning-after pills)이다.
44. 대표적인 임신 중절제에는 RU-486(미페프리스톤), 프로스타글랜딘 또는 메토트랙사트가 있다.
45. 「생명의 복음」, 58항.
46. 교회법 제1398조; 제1323-1324조; 동방 교회법 제1450조 2항 참조.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는 교회법에서 말하는 낙태의 개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임신[受精] 순간 이후 모든 때에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1988년 5월 23일 답신, AAS 80[1988], 1818).
47. 현재의 지식 수준에서 인간 복제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공적으로 배아를 둘로 나누는 것과 세포핵을 이식하는 것이다. 인공 배아 분리는 발달 초기 단계에 있는 배아의 단일 세포나 세포군을 인공적으로 둘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세포들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배아를 얻고자 자궁에 이식된다. 세포핵 이식 또는 정확히 말해서 복제는 배아 또는 체세포의 핵을 핵이 제거된 난모 세포에 주입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난모 세포에 자극을 주어 배아로 발달하도록 한다.
48. 「생명의 선물」, I, 6;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청 외교 사절들에게 한 연설, 2005.1.10., 5항, AAS 97(2005), 153 참조.
49. 이러한 종류의 새 기술에는 예를 들어 인간 단성 생식, 변형 핵 이식(ANT), 난모 세포의 도움을 받은 재조합(OAR) 등이 있다.
50. 「생명의 복음」, 60항.
51. 베네딕토 16세, 교황청 생명과학원 주최로 열린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미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2006.9.16, AAS 98(2006), 694 참조.
52. 이 훈령 34-35항 참조.
53. 베네딕토 16세, 교황청 생명과학원 주최로 열린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미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 참석자들에게 한 연설, 2006.9.16, AAS 98(2006), 693-695 참조.
54. 「생명의 복음」, 63항.
55. 「생명의 복음」, 62항.
56. 「생명의 선물」, I, 4.
57. 「생명의 복음」, 73항 참조: “낙태와 안락사는 인간의 어떠한 법으로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범죄들이다. 그러한 법들을 따라야 할 양심상의 의무는 없다. 오히려 양심적으로 그러한 법들에 반대하여야 할 중대하고도 명백한 의무가 있다.” 양심적인 반대의 권리는 양심의 자유의 권리의 표현이며 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58. 「생명의 복음」, 89항.
59. 요한 바오로 2세, 주교들에게 보내는 교황 서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라」, 1991.5.19., AAS 84(1992),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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