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레지오에서 제명을... 카테고리 | 천주교
이전글 질문 레지오에서 제명을... |1|  
다음글 답변 Re:일용할 양식 |1|  
작성자한정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01-11 조회수2,655 추천수1 신고
제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명은 아닙니다. 퇴단의 경우입니다. 단원의 퇴단과 제명에 대하여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지요. 우리 레지오 조직에도 우리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는 단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본이나 관리.운영 지침서에는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레지오 조직을 분열시키는 단원이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레지오 조직을 이용하는 단원(선거 운동이나 다단계 판매 상행위 등),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동료 단원들에게 자주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단원 또는 레지오 단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레지오 단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성령님이 내려주신 레지오 마리애의 신성한 카리스마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단의 경우는 다시 입단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결석이 많다거나 쁘레시디움 내에서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다른 단원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단원의 경우에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권한으로 퇴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본에는 “쁘레시디움 단장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간부들과 의논하여 단원의 자격을 정지(퇴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꾸리아는 쁘레시디움 단원을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본 138쪽).


그러므로 단원의 퇴단은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제명의 경우는 레지오 입단 자격까지도 박탈당하는 심각한 일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령관님이신 성모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실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레지오의 기본 정신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를 하여 레지오의 조직이나 동료 단원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단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제명의 벌이 가해지는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시사하는 바는 단원 제명의 결정권을 쁘레시디움에 주지 않고 꾸리아에 주고 있으므로, 단원을 제명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명된 단원은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게 되며, 차후 어떠한 경우라도 레지오에 다시 입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꾸리아 단장은 제명 결정을 내릴 때 다른 간부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하고 반드시 지도 신부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령관님이신 성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심사숙고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교본의 내용과 관리와 운영 지침서의 관련 내용을 스크랩하여 올려드리는 것으로 나머지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퇴  단

쁘레시디움 단장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간부들과 의논하여 단원의 자격을 정지(퇴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쁘레시디움에 설명할 필요는 없다(교본 138쪽). 이 말은 쁘레시디움에 해악을 끼치는 단원의 거취를 결정하는 단장의 권한이 그만큼 확실하게 유효함을 드러내는 말로 이해해야 하며, 결코 단장 독단으로 쁘레시디움을 이끌어 가라는 가르침은 아니다.


퇴단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다시 입단할 수 있다. 다만, 3 개월의 수련 기간과 선서 과정은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한다.


(2) 제  명

단원 제명의 결정권은 쁘레시디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꾸리아에 있다. 제명된 단원은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게 되며, 차후 어떠한 경우라도 레지오에 다시 입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꾸리아 단장은 제명 결정을 내릴 때 다른 간부들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반드시 영적 지도자와 의논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일단 제명을 통보받은 단원은 해당 꾸리아가 소속되어 있는 상급 평의회에 제소할 권한이 있으며, 이 상급 평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교본 138 쪽). 제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레지오 조직을 분열시키는 단원

②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레지오 조직을 이용하는 단원(선거 운동이나 상행위에 단원들을 이용하거나 단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③ 레지오 조직에 상처를 입히는 단원

④ 교본에 명시된 규율·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편의대로 변칙 운영을 일삼는 단원

⑤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동료 단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단원(이러한 사람은 다른 훌륭한 단원들이 레지오를 떠나게 만든다.).

⑥ 조직이나 동료 단원에게 의도적으로 금전상의 손해를 끼친 단원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