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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일휴식의무에 대해 카테고리 |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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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진 쪽지 캡슐 작성일2012-02-20 조회수435 추천수0 신고

주일휴식의무에 대해

 1) 의미와 필요성
전례헌장에서는 주일 휴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주일은 신자들의 신심을 일깨워 주고, 즐거움과 휴식의 날이 되도록 강조한다.”(전례헌장, 106항).

 공동예배가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짐에서 벗어나야 하며,
주일휴식은 미사참여의 시간을 얻고 그날을 예배의 정신으로 사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주일휴식은 종교적 이유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지니며,
친지들과 공동오락, 가족과 대화, 집안 가꾸기, 문화 창달, 봉사활동, 운동 등은
심신을 쉬게 하며 창조적 에너지를 충전시킵니다.
그래서 주일휴식은 육체노동에서 사람을 해방시켜 영적인 감각과 활동을 촉진시키며,
생활을 반성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금지된 노동들은 공동예배에 맞지 않거나 그를 방해하는 활동과,
일요일 휴식의 실천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 등입니다.

 2) 금지된 노동과 윤리적 경중
금지된 노동은 보수나 품삯으로 계산된 모든 노동을 의미한다.
예배와 영적 생활 및 가족 일치에 위배된다면 스포츠나 오락도 중지해야 한다.
휴식의 의무는 중대하기에, 완전한 무시는 중죄임.
약간만 방해 또는 짧은 시간만 요하는 사소한 것일 때는 허용되나,
오래 걸릴수록 혹 많은 사람의 노동을 요할 때는 죄가 가중된다.
과거 2-3시간 금지노동을 하면 중죄로 보았고,
습관적으로 계속 일하면 예배와 공동체의 친교를 거역하는 것이기에 중죄가 된다.

 3) 파공관면 (예외적 관면)
공동예배는 필수적으로 공동휴식시간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노동조건에다가 모두가 같은 시간에 쉬고
같은 요일에 모두 미사에 참여한다는 불가능하기에,
주일에 일하는 직장근무자에게는 다른 요일로 대체 가능하다.

자기와 이웃에게 비상시에 혹은 간헐적 필요성이 있을 때,
즉 가족생계 혹 실직위기의 고용인, 폭풍우 오기 전에 주일 노동 등에는 관면이 된다.

공동선을 위한 봉사활동도 허용된다.
휴식의무는 물질적 이익의 희생을 당연히 포함하기에,
시설을 놀림으로써 손해를 볼까봐 하는 노동은 부당하다.

그러나 전통적인 장날과 축제일, 그리고 특별 바자회 등에는
주일 매매 행위를 할 수 있고,
외진 곳의 생필품 가게는 봉사 차원에서 잠깐 일할 수 있다.

 3) 한국가톨릭교회의 관면
파공 관면권자는 해당지역의 교구장과 본당신부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의 노동현실을 감안해
사목적인 배려로서 자동적으로 파공관면을 주었었지만,
서울국제올림픽을 치러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1989년부터는
자동적인 파공관면을 철회해 지금은 매번 관면을 받아야 한다.

<대신학교 실천윤리 강의록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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