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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혼인성사에 대해서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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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길산 쪽지 캡슐 작성일2012-02-21 조회수1,810 추천수0 신고
자료를 찾다가 이런면도 있어서 올림니다

단순 유효화
 

세례 받은 신앙인이 교회 안에서 혼인하지 않고
예식장에서 식을 치룬 뒤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국가법대로 혼인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교회는
이 혼인을 무효로 처리합니다(교회법 제1083조, 제1086조).
신앙인이 교회법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신자라할지라도 이 규정은 적용됩니다.
무효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는 교회 안에서의
신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성사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신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냉담 중에 발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주님의 말씀이 무색해집니다.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모라고 정의했건만
왜 신앙이라는 보물은 감추어 두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많은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알게 되는 것은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신앙의 자극을 주지 못했기에
그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본인 자신에게 있겠지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두 배우자가 본당 신부를 만나 장애를 없애고 혼인서약을 하면됩니다.
이때 신자인 배우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몇 가지 서류를 통해확실히 하면 됩니다.
이를 단순 유효화(교회법 제1156조-1160조)라고 합니다.
사제 앞에서 혼인서약을 발하는 시점부터 그 혼인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이 됩니다.
신자로서의 모든 권리도 즉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했던 종교교육의 문제는
몇 배의 공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섬기고 자신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함을 거듭거듭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을 통해서만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너무 늦으면 세상 근심에 파묻혀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춘천교구홈에서 옮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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