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교회의에서는 시대적 사목상 요청에 따라 1969년 주교회의의 결의를 거쳐 토요 특전미사 시행을 정식으로 교황청에 신청하여 1970년 그 시행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주교회의는 다시 특전의 시행 및 세부지침을 각 교구장의 재량에 위임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각 교구(敎區)의 여건에 따라 시행일시와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차이가 생겨났다. 특전미사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도시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의 경우처럼 일요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 학생들이 주일 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본래정신에서 벗어나 단지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전미사 남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