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견진때 동생이 대모를 해도 되는지요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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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경호 | 작성일2012-08-13 | 조회수2,171 | 추천수0 | 신고 |
대부모의 자격과 조건을 교회법은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소질과 의향이 있는 자, 둘째는 만 16세 이상인 자,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넷째는 합법적으로 선언된 교회의 형벌을 받지 않은 자,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는 이의 부모가 아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락 없이는 대부모를 설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위의 조건에 해당 되지 않기에 대부모 자격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9월 세례 협조 수녀님과 확인 과정 지나면 될 것입니다. 세례 미리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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