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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견진때 동생이 대모를 해도 되는지요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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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경호 쪽지 캡슐 작성일2012-08-13 조회수2,172 추천수0 신고
대부모의 자격과 조건을 교회법은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부모의 임무를 수행할 소질과 의향이 있는 자,
둘째는 만 16세 이상인 자,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받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
넷째는 합법적으로 선언된 교회의 형벌을 받지 않은 자,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는 이의 부모가 아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락 없이는 대부모를 설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위의 조건에 해당 되지 않기에 대부모 자격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9월 세례 협조 수녀님과 확인 과정 지나면 될 것입니다. 세례 미리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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