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6294의 글에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가 있군요.
[ 그중 첫째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입니다.
부활은 주일이니까 빼고.
한국교회에서 정한 의무 축일은 예수 성탄 대축일(12/25),
성모 마리아 대축일(1/1),
성모 승천 대축일(8/15) 입니다. ]
성탄절이야 세계적인 공휴일이니까 그렇다 해도,
새해 첫날과 광복절 경축일 이 날의 두 축일이 고정된 축일은 좀 그렇고 그런네여.
이 중요한 축일을 축소내지는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부활절 마냥 이동 축일로 지내는 경우는 없는지요.
사실 주위 일가친지들과의 모임 등 행사에 꼭 따돌림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더군요.
특히 믿음의 질에 대한 불신을 받기도하고,
스스로도 가끔은 그분들마냥 같은 생각도 가져보곤 합니다.
가끔은 이게 그들의 선교에도 한편으론 걸림돌도 되고요.
해서 꿈을 꾸어 본 겁니다.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 대축일(1/1)은 1월 1일이 지난 ‘첫 목요일’,
성모 승천 대축일(8/15)은 광복절을 지난 ‘첫 주일’등 말이죠.
굳이 이 두 축일 말고 여타 축일도,
나라별 특성에 따라 이동 축일로 하는 게 없는 지 그 사례에 대해 궁금합니다.
축일을 더 의미있게 보내자는 취지이니 심각한 오핸 금물입니다.
암튼 꿈 깨시라고요! 예!! 그럴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