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대부모 |
제 872 조 세례 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를 정해 주어야 한다. 대부모의 소임은 세례 받을 어른을 그리스도교 입문 때 도와 주고, 세례 받을 아기를 부모와 함께 세례에 데려가며 또한 세례 받은 이가 세례에 맞갖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하고 이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
제 873 조 대부 한 명만 또는 대모 한 명만 또는 대부와 대모 한 명씩만 두어야 한다. |
제 874 조 ① 대부모의 임무를 맡도록 허가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1. 세례 받을 본인이나 그의 부모 또는 그들을 대신하는 이, 또는 이들 이 없으면,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에 의하여 지정되고 이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져야 한다. |
2. 16세를 채워야 한다. 다만 교구장 주교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가 정당한 이유로 예외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과 지성한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미 받았고 신앙과 맡을 임무에 맞갖은 생활을 하여야 한다. |
4. 합법적으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받지 아니하여 야 한다. |
5. 세례 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 |
②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영세자는 오직 가톨릭 신자 대부모와 함께 그나마도 세례의 증인으로서만 허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