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교회법 제 874조 대부모의 자격 카테고리 | 7성사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질문 [질문]하느님이 이름도 바꿔 주시네?  
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2-08-18 조회수2,845 추천수0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제 1 장 세례
 

제 4 절 대부모

  제 872 조 세례 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를 정해 주어야 한다. 대부모의 소임은 세례 받을 어른을 그리스도교 입문 때 도와 주고, 세례 받을 아기를 부모와 함께 세례에 데려가며 또한 세례 받은 이가 세례에 맞갖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하고 이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제 873 조 대부 한 명만 또는 대모 한 명만 또는 대부대모 한 명씩만 두어야 한다.

  제 874 조 ① 대부모의 임무를 맡도록 허가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세례 받을 본인이나 그의 부모 또는 그들을 대신하는 이, 또는 이들 이 없으면,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에 의하여 지정되고 이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져야 한다.

   2. 16세를 채워야 한다. 다만 교구장 주교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가 정당한 이유로 예외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과 지성한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미 받았고 신앙과 맡을 임무에 맞갖은 생활을 하여야 한다.

   4. 합법적으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받지 아니하여 야 한다.

   5. 세례 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

  ②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영세자는 오직 가톨릭 신자 대부모와 함께 그나마도 세례의 증인으로서만 허가된다.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