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성체 회수와 관련된 교회법 조항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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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 작성일2012-09-06 | 조회수666 | 추천수0 | |||
(1). 연관되는 교회법
가. 1917년도 교회법전(제857조, 제858조 1항) 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사도좌는 영성체를 권장하는 한편, 그릇된 신심이나 무지나 미신으로 말미암은 지나친 영성체의 남용을 예방하는 훈령을 공포하였다. ① 예부성.
나. 교회법전 유권해석위원회는 1984년 6월 26일에 다음과 같이 공포하였다. "교회법 917조에 따라 신자는 이미 성체를 영한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에서 한 번만 더 성체를 영할 수 있으나 하루에 두 번 이상은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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