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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성체 회수와 관련된 교회법 조항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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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2-09-06 조회수665 추천수0

성체 신비 공경에 관한 교황청(비성성) 훈령

 

(EUCHARISTICUM MYSTERIUM)

 

(1988년 4월 15일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발행)

 

 

 

 

 

 

 

성체 방법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995년 6월 30일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발행)


제 79 조 영성체 횟수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두 번만 성체를 영할 수 있다.(교회법 제917조 참조)

  (1). 연관되는 교회법

가. 917조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 921조 2항은 보존된다.

 

나. 921조 2항.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 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가. 1917년도 교회법전(제857조, 제858조 1항)
구 교회법전에 보면 영성체는 하루에 한 번만으로 제한되어있다. 다만 죽을 위험이나 성체 모독을 방할 필요가 긴급한 경우에만 외가 인정되었다.

 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사도좌는 영성체를 권장하는 한편, 그릇된 신심이나 무지나 미신으로 말미암은 지나친 영성체의 남용을 방하는 훈령을 공포하였다.

  부성.
1964년 9월 26일, 훈령 Rite of Concelebration, 15항
1967년 5월 4일, 훈령 Tres abhinc annos, 14항.
1967년 5월 25일, 훈령 Eucharisticun Mysterium, 28항.

 

② 성사성.
1973년 1월 29일, 훈령 Immensae Caritatis, 2항

 

(3). 영성체 횟수의 새 규정


가. 1983년도 교회법전 제917조는 위에 언급한 여러 훈령들을 단순화한 규정이다.
① 영성체를 한 사람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② 노자성체가 아닌 미사 밖에서의 두 번째 영성체는 금지된다.

 나. 교회법전 유권해석위원회는 1984년 6월 26일에 다음과 같이 공포하였다. "교회법 917조에 따라 신자는 이미 성체를 영한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미사에서 한 번만 더 성체를 영할 수 있으나 하루에 두 번 이상은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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