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세례는 3가지가 있습니다. 세례(洗禮), 대세(代洗), 화세(火洗)지요.
이러한 세례 절차는 증인이 있어야 하고 증인이 대부(代父), 대모(代母)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세례 모두 천주교의 4대 교리를 피 세례자가 동의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주교 4대 교리
1. 천주존재
2. 삼위일체
3. 상선벌악
4. 강생구속
그런데 대세에는 환자의 사망 30분전까지 바칠 수 있는 조건부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30분의 짧지만 긴 시간을 통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하되 역시 환자 배려를 병행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일 수 있기에 하느님께 의탁하는 깨끗한 물로서 임종을 앞둔 환자 이마에 성호를 그으며 대세를 줄 수 있습니다. 입문성사(세례, 견진, 성체성사)를 영한 자에 한해서 이 자격이 주어지지요. 그리고 본당 사무실 소정의 세례 양식을 받아 그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화세는 영세를 받지 못한 가운데 돌아가신 익명의 신자에게 주어지는 세례이기에 새로운 성찰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은 임의 3년 경과론 속에도 또 다른 각도로서 담겨있을 것입니다.
화세는 망자에게 가 세례명을 붙여드리는 것도 한 방법으로 시작되고 계속하여 하느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함으로서 망자의 영혼께 대한 프로포즈 성공 계시를 하느님께 받는다면 전대사(면죄부가 아닌) 빨랑까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자와 내가 상호 의지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받을 수 있기에 ''나와 우리 그리고 너''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겠는데 결국 누구나 하느님 사랑 안에 기거하고 갈망하기에 "그분은 커지고 나는 더욱 작아져야합니다"의 어느 수도자의 말씀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없기에 따라서 사자와 양들도 서로 화합하고 뛰어노는 천당 입당 의지 또한 강하기에 그러한 영혼에게 가 세례명을 붙여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순간의 자유의지는 주님이 주신 매우 큰 선물입니다. 보편 신자들 또한 성사생활과 생활 속 준성사 생활의 조화로서 추구하기에 형제님 또한 3년 경과론 속에 이미 많은 길이 나와 있을 줄 압니다.
죽은 사람의 연옥 영혼 및 고통 받는 지옥의 영혼에게도 동의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시 그것을 내적으로부터 우선 잘 선택하여 나눌 때 주어지는 것이기에 하느님 제대에 의탁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겠으나 그리스도 제대 의탁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향하시는 것이 임의 질문에 대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상에서도 여인에게 함부로 들이대는 남정네와 남자들에게 이혼하였다고 함부로 유혹하는 여인네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답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제 및 수도 성소는 순명을 서약하고 평 신자는 순명보다 순종을 권면하는 말씀(성경 기록)을 기억해두십시오.
결국 성사혼, 사회혼, 사실혼을 이루었으나 이혼한 사람이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상기 3종류의 세례를 천주존재, 삼위일체, 상선벌악, 강생구속 관점으로 풀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전에 대세 질문 이후 세례 질문을 하신 형제님 질문에 대한 답은 천국 문지기 성 베드로의 엄위한 눈과 입 그리고 성령의 의지를 함께 묵상하는 성 바오로 특전 법에 의거 Yes입니다.
海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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