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회법의 장례식이 허가될 자와 거부될 자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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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길산 | 작성일2012-10-04 | 조회수3,266 | 추천수0 | 신고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제 1176 조 ① 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규범에 따른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져야 한다. ② 교회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영적 도움을 간청하고 그들의 몸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산 이들에게는 희망의 위안을 주는 교회의 장례식은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거행되어야 한다. ③ 교회는 죽은 이들의 몸을 땅에 묻는 경건한 관습을 보존하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그러나 화장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이유들 때문에 선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절 교회의 장례식이 허가될 자와 거부될 자 제 1183 조 ① 장례식에 관하여 예비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로 여겨져야 한다. ② 교구 직권자는 부모가 세례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들이 교회의 장례식으로 치러지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가톨릭이 아닌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한 세례 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교역자가 구해질 수 없다면 교회의 장례식이 교구 직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허가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반대 의사가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84 조 ①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연한 배교자들과 이단자들 및 이교자들. 2.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기 몸의 화장을 선택한 자들. 3.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없이는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 ② 어떤 의문이 생기면, 교구 직권자에게 문의하여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 제 1185 조 교회의 장례식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어떠한 장례 미사도 거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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