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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사전속의 전대사의 뜻이 어렵습니다 카테고리 |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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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질문 합장과 영성체 모실때..  
작성자이정임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31 조회수484 추천수0 신고
▶대사 ( 출처 : 가톨릭대사전)
한자 [大赦]    라틴어 [indulgentia]    영어 [indulgence]    독일어 [Ablass]   
 
[관련 단어] 면죄부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교회는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는 사면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잠벌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는데, 현세에서 보속을 하지 못한 경우 연옥에서 보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을 대사라고 한다.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는데, 대사의 근거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쌓아 놓은 공로의 보고(寶庫, treasury)에 있는 공로를 교회의 권리로 각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대사는 보통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e plenariae)와 한대사(限大赦, indulgentiae partiales)로 나눠진다. 전대사란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전부 없애 주는 것이고, 한대사란 그 벌의 일부분을 없애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대사나 한대사를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대신 받을 때 그것을 대원(代願, suffrage)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대사제도는 초대 교회 박해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교회의 보속규정에 의하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컨대 40일, 혹은 80일, 300일, 혹은 몇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보속하는 속죄기간을 거쳐야 그에 해당하는 벌을 사면받는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해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기 힘들었고 후에 신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데 일종의 장애요소로도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 주교들은 속죄기간을 단축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 속죄기간의 단축이 대사의 기원을 이룬다. 그 후 중세 초가 되면 속죄기간의 단축 대신 속죄를 사면(redemptiones)하는 관습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속죄 규정서가 나왔다. 이것이 이른바 대사의 원형이다. 십자군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사는 십자군에 참가하는 자나 십자군을 위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자에게 주어졌다. 십자군운동이 끝난 후에는 일정의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자에게도 대사가 주어졌다. 중세 말이 되면 소위 ‘대사설교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대사를 남용하면서 소위 ‘면죄부’라고 알려진 증서를 발매하기에 이르렀다. 교회는 이의 규제를 등한시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규정을 만들어 대사의 남용을 규제하였다. 잇달아 교회법에 규정되었던 엄한 보속은 폐지되었고, 교황 바오로 6세는 대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며 대사의 의미와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대사를 받기 위해 신자들이 해야 할 의무들도 대폭 완화되었다. 즉 대사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자로서 고백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성당참배를 하고, 교황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보통 대사는 성년(聖年)에 베풀어지지만 성년이 아닌 경우에라도 교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사는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사가 벌의 사면에는 효과를 갖지만 죄 자체를 사면하는 효력은 없다. (⇒) 면죄부


▶대사 ( 출처 : 전례사전)
한자 [大赦]    영어 [Indulgences]   
 

 고해성사 예식에서 이미 용서받은 죄는 소멸되었으나 죄로 인한 잠시적 벌은 대사를 통해 사면될 수 있다. 신도들은 교회의 직무를 통해 이런 사면을 받는다.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이룩한 보속 공로는 교회의 무한한 보고이다. 교회는 이 보고를 권위 있게 분배한다. 그러나 신도들은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갖추고 특정 조건을 채워야 한다. 사면 행위는 과제를 완수하는 올바른 태도와 그것을 얼마나 완전하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효과를 얻는다. 전대사는 잠시적 벌을 전부 사하고 ‘부분 대사’는 그 일부만 사한다. 어느 신자든지 부분 은사이거나 전면 은사이거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을 수도 있고 죽은 이들을 위하여 얻어 줄 수도 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신도들이 매일 수행하는 많은 행위에서 참된 그리스도교 정신을 가르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은사에 관한 교황령」(Indulgentiarum Doctrina)에서 세 개의 부분 대사를 인가하였다. 세 개의 부분 대사는 현대 세계에 매우 적합하다.

  (1) 첫째 부분 대사는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 인생의 시련을 견뎌 내며 마음속으로라도 어떤 기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2) 둘째 부분 대사는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나 자신의 재화를 나누어 주는 신도들에게 부여된다.

  (3) 셋째 부분 대사는 사람들이 참회의 정신으로 자신들에게 합당하고 즐거운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면서 절제하도록 도와 준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고 자신이 하는 일 외에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곧, 고해성사, 영성체 그리고 교황의 지향에 따라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외는 기도를 해야 한다. 경건한 신심에 따라 다른 기도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병자성사 때 노자성체를 영하는 경우 사제는 참회 예식 다음에 전대사를 줄 수 있다.

  어떤 대사는 대상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사를 얻는 것은 신도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지 부분 대사를 받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할애하느냐와는 상관없다.

  대사에 관한 전체 교의는 물론 대사를 받기 위한 기도나 선행들은 「대사 편람」(Enchiridion Indulgentiaru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어판 「대사 편람」(Enchiridion of Indulgences)은 1969년에 발간되었다. 대사 편람(大赦 便覽 Enchiridion of Indulgences)

  참조.


▶대사 ( 출처 : 천주교 용어사전)
한자 [大赦]   
 

 대사란 보속(補贖)을 면(免)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는 용서받았어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잠벌은 속죄(贖罪)를 통하여 사면될 수 있는데, 현세에서 속죄, 즉 보속(補贖)을 다하지 못할 경우, 연옥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대사란 이 보속을 면제해 주는 은사(恩賜)를 말한다. 현세에서의 보속은 미사, 영성체, 기도, 극기, 희생 등으로 할 수 있으나, 죽은 후 연옥에서는 스스로 보속을 할 수 없기에, 대사를 통하여 면제받게 된다. 예수님과 성인들의 공로로 잠벌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를 없애 주는 은사를 한대사(限大赦), 전부를 없애 주는 은사를 전대사(全大赦)라고 한다. 그리고 대사는 죽은 자를 위해 양도할 수 있으나, 1일 1회에 한한다. 이 한대사에 있어서 기간은 초대 교회에서 범죄한 자에게 공적으로 정해 준 보속 기간을 말한다.


▶대사 ( 출처 : 천주교 용어자료집)
한자 [大赦]    라틴어 [indulgentia]    영어 [indulgence]   
 

 교회가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잠벌을 면해주는 것.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어도 죄에 따른 벌, 곧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는다. 잠벌은 소죄나 보속할 죄벌이 남아 있는 사람이 현세나 내세의 연옥에서 받게 되는 잠시적 벌.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 즉 ‘영벌(永罰, damnatio)’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잠벌을 전부 없애 주는 것을 전대사(全大赦, indulgentiae plenariae), 일부를 없애 주는 것을부분 대사(部分大赦, indulgentiae partiales)라 한다.

   대사는 죄자체를 사면하는 효력은 없다. 일반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면죄부’라는 용어는 잘못된 번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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