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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첫영성체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카테고리 |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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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2-11-06 조회수3,519 추천수0

첫영성체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교회법 제913조에는 “어린이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기 위하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어 제914조에는 “우선 부모들과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사목구주임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어린이들이 합당하게 준비되고, 되도록 빨리 먼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이 천상 음식으로 양육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제 914 조 우선 부모들 및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어린이들이 합당하게 준비되고 되도록 빨리 먼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이 천상 음식으로 양육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아직 이성의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들은 거룩한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감독할 소임도 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2조 2항에서도 “부모와 사목자는 어린이가 10세 전후에 영성체를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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