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첫영성체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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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 작성일2012-11-06 | 조회수3,506 | 추천수0 | |||
첫영성체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교회법 제913조에는 “어린이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기 위하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어 제914조에는 “우선 부모들과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사목구주임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어린이들이 합당하게 준비되고, 되도록 빨리 먼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이 천상 음식으로 양육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2조 2항에서도 “부모와 사목자는 어린이가 10세 전후에 영성체를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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