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나, 사진 등은 개인으로 하는 건지, 성당에서 어떤 기관을 이용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성당에 감사헌금 비슷한거 말고도 더 돈을 내게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호식 (2011/03/24) : 혼인성사는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자매님의 신앙생활을 인정하고 도와줄 의향이 있어야 관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매님 교적이 있는 본당신부님과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혼인교리라든가 혼인면담을 해야하는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신부님과 상의하셔서 양해를 미리 구하셔야 합니다.
주호식 (2011/03/24) : 그리고 정확히는 생각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본인의 혼인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혼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호식 (2011/03/24) : 식사나 사진 등은 혼인하고자 하는 성당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 사용료 등 필요한 경비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