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시편에 왜 할렐루야라고 되어있나요? | 카테고리 | 성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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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삼용 | 작성일2013-02-09 | 조회수370 | 추천수0 | 신고 |
참고하시라고 검색한 자료를 옮겨드립니다.
영어 Alleluia 이는 히브리어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혹은 “너희는 야훼님을 찬미하여라”의 뜻이다. 히브리어 힐렐(Hillel: 찬미하라)이라는 동사의 명령어 Hallelu에 하느님 야훼(Jahve)가 합성된 말이다. 이는 기쁨에 겨워 소리지르는 환호로 찬송가와 기도문에 흔히 쓰인다. 개신교에서는 히브리어 그대로 ‘할렐루야’라고 하나, 당시 그리스어 ‘알렐루야’와 혼동해서 사용되었고, 라틴어로도 ‘알렐루야’로 발음하므로 가톨릭에서는 ‘알렐루야’로 사용한다. 이 말은 원래 구약의 시편 구절 처음이나 끝에 많이 쓰였다. 가톨릭 전례에서는 사순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미사 중에 복음 환호송으로 이를 노래한다. ***************************************************************************** 조학균 신부의 미사 이야기 (12)
미사전례에서 1독서가 끝나면 공동체는 하느님 말씀에 화답하는 노래를 부른다. 한때는 화답송을 층계송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느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계단(gradus)에 앉아 경청하다가 시편으로 구성된 노래를 불렀다는 것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화답송 때 부르는 시편 선택은 전례 주년에 맞춰 독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화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화답송을 준비해야 한다. 화답송을 노래로 하기 위해 성가대의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후렴 부분이라도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해설자가 "화답송"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를 유도할 필요는 없다.
화답송을 성가대가 따로 노래하지 않는다면, 독서자나 화답송을 노래하는 다른 봉사자가 독서대에서 노래하거나 낭송하는 것이 좋다. 또한 화답송을 노래하거나, 낭송할 때 너무 긴 시간이 소요돼 지루하다는 생각을 공동체가 느끼게 하거나, 성가대와 함께 노래로 화답송을 하는 경우에 너무 어려운 곡을 선택해 공동체가 소외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복음이 봉독되기 전에 공동체는 복음 환호송인 알렐루야(alleluia)를 노래한다. 복음 환호송은 히브리말 "hallelu-jah"에서 유래하는데, "주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를 갖는다. 개신교에서는 히브리어 그대로 "할렐루야"라고 하나, 당시 그리스어 "알렐루야"와 혼동해서 사용되었고, 라틴어로도 "알렐루야"로 발음하므로 가톨릭에서는 "알렐루야"로 사용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알렐루야", 개신교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어떤 것이 맞는가 하는 논쟁은 단지 발음상에서 오는 차이일 뿐이지, 의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화답송이 이미 들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공동체의 응답이라면, 복음 환호송은 앞으로 듣게 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과 함께 현존하심에 대한 공동체의 환호이다. 그러기에 독서와 화답송은 앉아서 듣고 노래했지만, 복음 환호송과 복음은 공동체가 일어서서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그분에 대한 믿음을 고백"(간추린 미사 전례지침)하는 것이며, "복음 환호송은 활력이 넘치는 리듬과 뚜렷하고 확실한 선율로 힘있게 불러야 한다"(한국 천주교 성음악 지침).
결국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기 위한 기쁨이 충만한 순간에,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때는 복음 환호송을 노래할 때 그레고리오 성가에 맞춰 장엄하고 느리게 노래했지만, 미사전례 안에서의 복음 환호송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리듬이 빠르고 쉽게 부를 수 있는 곡들이 작곡돼 보급되고 있다.
사순시기에는 알렐루야 대신 가)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나)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중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위령미사일 경우 복음 환호송이 망자에게 있어 주님 안에서 부활하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사목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평화신문, 제1037호(2009년 9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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