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혼인성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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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길산 | 작성일2013-02-23 | 조회수1,822 | 추천수0 | 신고 |
사회적으로 혼인을 하시고 혼인생활을 하신지 제법 되셧군요 물론 신랑인분은 신자면서 관면혼을 하지 아니하신 상태이고요 부인께서 이제 영세하실단계군요 이경우는 영세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혼인생활을 중이신 분들은 새로운 혼인성사나 관면혼이 필요한것이 아니고 기존의 사회적 혼인을 유효화시켜주는 절차가 필요하게 됨니다 신랑인분을 같이 모시고 단순유효화혼을 하시면 좋겟습니다 부부같이 신부님깨 나와 혼인서약을 하는것입니다 즉 신자인분이 혼인성사를 하지아니하여 공인받지못한 교회적 혼인을 합법화시켜주는 절차입니다 (한쪽 신자이던 양쪽이 신자이던 같습니다) 그외 근본 유효화혼이 있지만 이경우는 해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본당 신부님께 문의하여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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