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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혼인성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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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길산 쪽지 캡슐 작성일2013-02-23 조회수1,820 추천수0 신고
사회적으로 혼인을 하시고 혼인생활을 하신지 제법 되셧군요
물론 신랑인분은 신자면서  관면혼을 하지 아니하신 상태이고요
부인께서 이제 영세하실단계군요

이경우는 영세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혼인생활을 중이신 분들은 
새로운 혼인성사나  관면혼이 필요한것이  아니고
기존의 사회적 혼인을   유효화시켜주는 절차가 필요하게 됨니다


신랑인분을 같이 모시고 단순유효화혼을 하시면 좋겟습니다
부부같이 신부님깨 나와 혼인서약을 하는것입니다

즉 신자인분이 혼인성사를 하지아니하여 공인받지못한 교회적 혼인을 합법화시켜주는 절차입니다
(한쪽 신자이던 양쪽이 신자이던 같습니다)

그외 근본 유효화혼이 있지만 이경우는 해당이 안될것 같습니다


본당 신부님께 문의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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