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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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광두 쪽지 캡슐 작성일2013-02-23 조회수1,765 추천수0

찬미예수님,
서울대교구 공항동 본당 보좌신부인 김광두 고스마 신부입니다.
아래 장길산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교회법적으로 따진다면
남편분이 신자인 상황에서 비신자인 자매님과 관면혼배를 하지 않고 사회혼만을 한 상태이므로
두 분의 혼인은 교회법상 형식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자매님께서 세례받으시면서 교회법에 따른 형식(주례사제와 두 명의 증인 앞에서 혼인합의를 표명)을 갖춰 주시면 되므로 남편분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간단히 해결될 사안입니다.

문제는 남편분께서 냉담중이시며 완강히 신앙생활을 거부한다는 점이겠군요.
두분이 혼인생활을 지속하실 의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성당에 나오시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근본유효화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근본유효화는 본당신부님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교구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남편분께 시간을 좀 내어 주시어 교회의 방법대로 다시 혼인합의를 표명해 주시기를 설득시켜 주시고,
정 안되면 근본유효화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장길산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본당 신부님과 상담하시면 잘 도와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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