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혼인강좌에 대해서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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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광두 | 작성일2013-04-01 | 조회수1,150 | 추천수0 | |
찬미예수님, 서울대교구 김광두 고스마 신부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혼인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친히 축복하시는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법 제1063조에서는 교회가 혼인할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인 혼인의 의미와 그리스도인 부부 및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혼인에 대한 교리를 잘 알고 혼인할 수 있도록 혼인강좌를 마련하여 혼배를 준비하는 교우들에게 혼인강좌를 수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인강좌는 각 지구별로 여러 시간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소속 지구에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 장소와 시간이 편하신 곳에서 강좌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혼인 강좌에 대해서는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home.or.kr/ 문제는 남편분이 다섯 시간을 내지 못하신다는 것이네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이 어쩔 수 없다면 혼인강좌를 약식으로 본당 신부님께서 하신다거나 관면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매님께서는 혼자서라도 혼인강좌를 들으실 수 있다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혼인강좌를 통해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의 소중함과 그 정신을 잘 배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강좌는 부부가 함께 받을때 가장 좋겠지만, 반드시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면혼배를 하기 위해서 두 분에 대한 혼인 면담과 혼인 예식은 필수이므로 시간을 꼭 내셔서 하셔야 합니다. 혼인 예식에는 당사자 두분과 함께 신랑측, 신부측 증인이 한 명씩이 있어야 합니다. 본당별로 혼인면담을 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교우들의 사정에 따라서 신부님께서 시간 조정을 해 주십니다. 일단 소속 본당 신부님께 어떻게 해야 할 지 상의하셨으면 합니다. 자매님의 혼인에 대해서 보살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소속 본당 신부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자매님께서 성사생활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며, 꼭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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