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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인강좌에 대해서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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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광두 쪽지 캡슐 작성일2013-04-01 조회수1,150 추천수0
찬미예수님,
서울대교구 김광두 고스마 신부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혼인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친히 축복하시는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법 제1063조에서는 교회가 혼인할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인 혼인의 의미와 그리스도인 부부 및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혼인에 대한 교리를 잘 알고 혼인할 수 있도록 혼인강좌를 마련하여 혼배를 준비하는 교우들에게 혼인강좌를 수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혼인강좌는 각 지구별로 여러 시간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소속 지구에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 장소와 시간이 편하신 곳에서 강좌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혼인 강좌에 대해서는 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home.or.kr/

문제는 남편분이 다섯 시간을 내지 못하신다는 것이네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정이 어쩔 수 없다면 혼인강좌를 약식으로 본당 신부님께서 하신다거나 관면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매님께서는 혼자서라도 혼인강좌를 들으실 수 있다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혼인강좌를 통해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의 소중함과 그 정신을 잘 배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강좌는 부부가 함께 받을때 가장 좋겠지만, 반드시 부부가 함께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면혼배를 하기 위해서 두 분에 대한 혼인 면담과 혼인 예식은 필수이므로 시간을 꼭 내셔서 하셔야 합니다. 혼인 예식에는 당사자 두분과 함께 신랑측, 신부측 증인이 한 명씩이 있어야 합니다. 본당별로 혼인면담을 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만, 교우들의 사정에 따라서 신부님께서 시간 조정을 해 주십니다.

일단 소속 본당 신부님께 어떻게 해야 할 지 상의하셨으면 합니다. 자매님의 혼인에 대해서 보살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소속 본당 신부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자매님께서 성사생활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리며,
꼭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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