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AND THE DISCIPLINE OF THE SACRAMENT
성사경신성성
성체신비 공경 규정에 관한 훈령
Inaestimabile Donum
1980년 4 월 3 일, 로마
성사경신성성에서 작성된 이 지침은 1980년 4월 17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인준하셨고 당신의 권위로 확인하셨고 이를 공표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준수하도록 명하셨다. - 장관 James R. Card. Knox, 차관보 Virgilio Noe
머리말
1. 1980년 2월 24일자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주교들과 그들의 사제들에게 다시금 성체성사의 무한한 선물(Inaestimabile Donum)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공한을 보냈다. 이제 성사경신성성은 이 공한에 의거하여 이 위대한 신비의 공경에 관한 몇가지 규범을 정하여 주면서 주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이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지시사항들이 이미 교황청으로부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후에 공포된 성체성사에 관한 문헌들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규정들의 종합은 아니다. 이러한 규정들, 특히 [로마 미사경본](1975년), [미사없는 영성체와 성체신심 예식서](1973), [성체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Eucharisticum Mysterium, 1967. 5. 25), Memoriale Domini(1969. 5. 29), Immensae Caritatis(1973. 1. 29), Liturgicae Instaurationes(1970. 9. 5) 문헌들에 제시된 지침들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다.
본 성성은 전례쇄신의 많은 긍정적 성과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시인하는 바이다. 즉 전례적 신비들에 더욱 능동적이며 의식적인 신자들의 참여, 모국어의 활용으로 인한 교의와 교리해설의 강화, 풍요로운 성서의 봉독, 전례생활의 공동체 의식의 성장, 그리고 현실생활과 경신예배, 전례적 신심과 사적신심, 전례와 대중적 신심행사 간의 간격을 메우는 성공적인 노력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무적이고도 긍정적 면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가톨릭교회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보도된 다양하고 빈번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숨길 수 없다. 즉 이러한 것들은 각자 맡은 역할의 혼동, 특히 사제적 직무와 평신도들의 역할(성찬기도의 무분별한 합송, 평신도에 의한 강론, 사제의 안이한 몰이행으로 인한 평신도의 성체분배 등), 성스러움(聖性)에 대한 의미의 급증하는 상실(전례예복의 폐기, 실제적 필요성이 없이 성당 밖에서 거행되는 미사성제, 성체성사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결핍 등), 전례의 교회론적 성격의 몰이해(사적 텍스트의 사용, 인준받지 않은 성찬기도의 중식, 사회적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전례 텍스트의 조작) 등이다. "교회를 대신하여 교회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에 의해 부과하고 교회 안에서 관습화된 것에 반대해서 하느님께 경배를 올리는 자는 僞證罪를 범한다"(Sum. Theo., II-II q. 93 a. 1).
이러한 처사들은 어떠한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 결과란-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되지만-교회 내에 신앙과 경신례의 일치의 손상이며 교의적 불확실성, 하느님 백성 가운데 스캔들과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강력한 반발을 거의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신자들은 진실된 전례로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이는 교회가 요망하고 규정하는 전례며 실제로 여러 지역과 혹은 백성의 여러 단체들 안에서 소위 사목적 요구에 따라 적응될 수 있는 대목을 지시한 전례다. 불법적 실험과 변경과 창작은 신자들을 당황케 한다. 인준되지 않은 텍스트의 사용은 ''기도의 법칙과 믿음의 법칙''간의 필연적 관계의 손실을 의미한다. 이 점에 대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권고를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그외에 어떤 이도 비록 그가 사제일지라도 자기 권위로 전례에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혹은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전례헌장22항3).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도 다음과 같이 언명했다 : "임의적 실험으로 자행하는 쇄신의 이점을 추구하는 자는 누구나 정력을 소모하고 교회의 의도를 거스르는 것이다"(바오로 6세, 1973. 8. 22 연설)
I. 미사
1. "어느 의미로는 미사성제는 두 가지 부분, 즉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 두 부분은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흠숭행위를 이루는 것이다"(전례헌장, 56항). 누구든지 먼저 주의 말씀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고서 주의 빵의 식탁에 나가서는 안된다(상동 : 계시헌장, 21항 참조). 그러므로 성경은 미사거행에 있어 극히 중대하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성무집전에 있어 더 풍부하고 더 다양하며 더 적합한 성경의 봉독을 마련해야 한다"(전례헌장, 35장)는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정한 규범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독서의 수에 관한 독서집에 규정된 규범, 그리고 특수한 경위들을 위하여 주어진 지침들은 준수되어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을 그 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이 인간의 말로 대치시키는 것은 심각한 남용이다(Liturgicae Instauratines 2a항 참조).
2. 복음 대목의 봉독은 서품된 자들, 즉 부제나 사제에게 유보된 것이다. 가능하다면 다른 독서자들은 독서자로서 직무를 받은 자나 혹은 영신적이며 기술적으로 훈련된 다른 평신도들에게 위탁할 것이다. 제1독서 후에 응답편이 뒤따른다. 이것은 말씀의 전례의 보완부분이다(로마 미사경본총지침 36항 참조).
3. 강론의 목적은 신자들에게 독서로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어 그의 메시지를 현실에 적응토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강론은 사제나 부제가 할 것이다(Liturgicae Instauratines 2a항 참조).
4. 성찬기도를 선포하는 것은 서품의 힘으로 사제에게 유보되어 있다. 이 성찬기도는 그의 본질상 全미사거행의 절정이다. 그러므로 부제나 보다 하위의 직무 수행자나 혹은 신자들이 성찬기도의 몇몇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은 남용이다(Eucharistiae Participationem<1973. 4. 27>27항 : Liturgicae Instauratines 4항 참조).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공동체가 수동적이며 생기없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 공동체도 신앙과 침묵안에서 사제와 합심하여 성찬기도 중에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삽입구로써 그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감사송 시초에 하는 대화의 ''응답'', ''거룩하시다'', 성변화 후(신앙의 신비여 후-역자 주)에 하는 ''환호'', ''그리스도를 통하여''(영광송-역자 주)라고 시작하는 기도문 후에 하는 마지막 ''아멘''등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하는 영광송 전문은 사제에게만 유보된 것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아멘''은 특별히 노래로써 강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아멘''은 미사 전체안에서 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5. 성찬기도문은 로마 미사경본이나 교황청에서 합법적으로 인준된 문헌에 있는 것만을 사용하되 그것도 교황청에서 규정한 방법과 한계내에서 사용할 것이다(어느 성찬 기도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읽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322항과 171-191항 참조-역자 주). 교회에서 인준된 성찬기도를 변경하거나 사적으로 작성된 다른 기도를 삽입하는 것은 가장 가증스러운 남용이다.
6. 성찬기도가 다른 기도들이나 노래들로써 압도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12항 참조). 성찬기도를 선포할 때 사제는 텍스트를 명확히 발음하여 신자들이 알아듣기에 쉽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기념제에 온전히 몰두하는 참된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할 것이다.
7. 서방교회 전례 안에 복구된 합동미사(신자들의 미사예물을 함께 모아 바치는 미사가 합동미사가 아니라,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의 수가 둘 이상일 때 합동미사라 함-역자 주)는 사제직의 일치를 특수한 모양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동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들은 이러한 일치를 제시하는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그들은 미사 시작부터 참여할 것이며 규정된 예복을 입으며 공동집전자들로서 그들의 직무에 고유한 좌석을 차지하고 예식의 공동적 수행을 위한 기타 규범들을 준수할 것이다(상동 156, 161-163항 참조).
8. 성체성사의 재료 : 그리스도의 모범을 충실히 따라 교회는 주의 만찬례를 거행하기 위해 늘 빵과 물을 섞은 포도주를 사용해 왔다. 성체를 이루기 위한 빵은 전교회의 전통을 따라 오직 밀로 만들어야하며 라틴교회의 특수한 준청을 따라서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이어야 한다. 표지의 이유로 미사성제의 재료는 "실질적 음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은 빵의 농도에 대한 것이지 전통적으로 보존되어 오는 형태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여하튼 다른 원료들이 밀가루와 물에 첨부되어서는 안된다. 성체를 위한 빵에 합당한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확실시하기 위하여 빵 준비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빵은 품위있게 쪼개지고 과중한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신자들이 영할 때 불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사성제를 위한 포도주는 "포도나무 열매로"(루가 22,18) 만들어져야 하고 자연적이며 순수해야 한다. 즉 다른 재료와 혼합되어서는 안된다(상동, 281-284항 : Liturgicae Instaurationes 5항 참조).
9. 영성체 : 영성체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선물이며 이는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된 성체분배권자들을 통하여 수행된다. 따라서 신자들이 축성된 빵과 성작을 직접 집어 영해서는 안되며 그것을 한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서로 넘겨주는 것은 더욱 안된다.
10. 수도자이건 평신자이건 성체분배의 예외적 직무수행자로서 권리를 부여받은 신자들은 사제나 부제 혹은 시종직을 받은 자가 없을 때, 또는 사제가 병환이나 고령으로 성체분배에 지장이 있을 때 혹은 미사 진행을 과도하게 지연시킬 만큼 영성체하는 신자들의 수가 많은 때에만(Immensae Caritatis 1항 참조)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따라서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성체분배를 하지 않거나 그러한 직무를 평신도에게 일임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11. 교회는 신자들에게 영성체하는 순간에 성체께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시하기를 늘 요구해 왔다.
영성체하는 방법에 관해 주교회의에서 정해준 규정에 따라 신자들은 무릎을 꿇거나 서서 성체를 받아 영할 수 있다. "신자들이 무릎을 꿇어서 영성체할 때에는 성체성사에 대한 다른 어떤 존경의 표시가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무릎 꿇는 행위 자체가 이미 경배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들이 서서 영성체를 할 때에는 행렬하여 나오는 도중에 성체를 받기 전 존경의 표시를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이 표시는(영성체하기 전전 사람은 목례를 함이 좋겠다. 역자-주) 영성체를 하러 나오고 들어가는 신자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와 자리에서 할 것이다"(성체신비 공경 훈령, 34항 : 참조,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244c, 246b, 247b항).
영성체 직전 신자들이 하는 ''아멘''은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인격적 신앙행위다.
12. 양형영성체에 관하여 성체와 성혈인 성체성사의 두 가지 형상에 합당한 존경과 또 성체를 영하는 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교회가 규정해 준 여러 가지 경우와 시기와 장소에 대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41-242항 참조). 따라서 주교회의와 교구장들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규범의 한계를 지킬 것이다. 양형영성체를 위한 허락은 무분별하게 주어서도 안되며 문제성이 있을 때에는 정확히 규정지어 줄 것이다. 이 권한을 사용하는 그룹은 명확히 규명되고 잘 교육되고 동질적이어야 한다.(상동 242항 참조)
13. 영성체 후에도 주님은 면주 형상들 안에 현존하신다. 따라서 성체가 분배된 다음 남은 성체를 영하든지 혹은 적격자가 성체를 보관하는 장소로 옮길 것이다.
14. 그 반면 축성된 포도주는 영성체 후 즉시 영하고 보관하지 말 것이다. 그러므로 영성체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양만을 축성하도록 조심할 것이다.
15. 성작과 기타 성체를 담는 성스러운 그릇들을 닦는 데 규정된 규범들을 지킬 것이다(상동 238항 참조).
16. 거룩한 그릇들 즉 성체성사 거행시 필요한 성작과 성반, 그리고 신자들의 영성체를 위한 성합들에 대한 합당하고도 특별한 존경과 주의가 요구된다. 그릇들의 형태는 그들이 소용되는 전례전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재료는 고상하고 견고해야 하며 어느 경우든 성스러운 사용을 위해 적응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판단은 각 지역 주교회의의 권한이다.
단순한 바구니나 혹은 거룩한 행위 밖에서 일상적 용도로 사용되는 기타의 그릇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이 거룩한 용기들은 질이 낮거나 어떤 예술적 스타일이 결핍되어도 안된다.
성작과 성반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교나 사제가 강복해야 한다(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288, 289, 292, 295항 ; Liturgicae Instaurationes 8항 ; Ordo Dedicationis Ecclesiae et Altaris p. 125 no. 3참조).
17. 신자들이 영성체 후에 스스로 감사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권장할 것이다. 그들은 미사 중 잠시 침묵을 하거나 찬미가나 시편, 기타의 찬미노래로써 감사를 드리고(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56j항 참조) 또 미사 후에도 가능한 한 자리에 머물러서 적당한 시간 동안 기도하도록 할 것이다.
18. 물론 전례적 집회에서 여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역할이 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독서)하고 신자들의 기도의 지향을 선포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여자들이 제단 위에서 봉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Liturgicae Instaurations 7항 참조).
19. 시청각 미디어로 중재되는 미사에는 특별한 배려와 주의가 요구된다. 그의 전파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므로 미사집전도 질적으로 표본적이어야 한다(전례헌장, 20항 ; Communio et Progressio<1971. 5. 23> 참조).
사사로운 가정에서 거행되는 미사에 있어서는 1969년 5월 5일자로 공포된 [사목적 행위](Actio Pastoralis) 훈령의 규범들을 준수할 것이다(AAS 61<1969> pp. 806-811).
II. 미사없는 성체성사 공경
20. 미사성제 밖에서 시행되는 성체께 대한 공적 및 사적 경배도 크게 장려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체성사 안에서 신자들에게 흠숭을 받고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은 미사 성제에서 연유되고 성사적 및 영적인 영성체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21. 성체께 대한 신심행사를 준비할 때는 전례적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전례와 조화를 이루고 어느 정도 전례에서 유기적으로 착상되도록 하고 그런 방향으로 신자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신심예식서79-80항 참조).
22. 성체현시는 단시간이건 장시간이건간에 또 성체대회시에 성체행렬은 로마 예식서에 있는 성체신심에 관한 일반적 규정과 사목 지침과 훈령들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상동, 82-112항 참조).
23. "지정된 순간에 성체로 강복을 주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노래와 기도, 잠시 침묵의 기도를 해야 한다"(상동, 89항)는 것을 잊지 말 것이다. 성체조배가 끝날 무렵에는 찬미가를 노래하고 로마 예식서에 들어있는 여러 기도 중에서 선택한 기도를 외거나 노래할 것이다(상동, 97항 참조).
24. 성체를 보관하는 감실은 제대 위에 안치하거나 혹은 제대와 분리됐지만 가장 고귀하고 참으로 고상하고 합당하게 꾸며진 성당 안의 어느 장소에 안치하거나 혹은 신자들이 사적으로 기도하고 조배하기에 합당한 소경당에 안치할 수 있다(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276항 참조).
25. 감실은 견고하고 부서지지 않아야 하고 투명해서는 안된다(미사없는 영성체와 성체신심 예식서 10항 참조). 감실보나 혹은 권위있는 자격자에 의해 규정된 다른 무엇으로 성체현존을 합당하게 표현해야 한다. 또 성체 앞에는 주님께 대한 존경의 표시로서 등불을 향상 켜놓아야 한다(성체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57항 참조).
26. 감실 안에 있거나 공적으로 현시되어 있거나 성체 앞에서는 흠숭의 표시로 무릎 꿇는 존경스러운 행위를 유지 실천할 것이다(상동, 84항 참조). 이 행위는 정신집중 안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우리 마음이 깊은 존경심으로 하느님 앞에 고개숙이기 위해서는 성급하고 조심성이 없이 무릎을 꿇어서는 안된다.
27. 이상의 지시사항들과는 다른 것이 도입되어 있다면 시정할 것이다.
전례쇄신과 특히 미사거행이 교회의 산 표현이라는 교회관을 진정으로 더욱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교회헌장 참조). 사제들은 충분한 성서의 연구가 없이는 신자들에게 구원사의 증표로써 설정된 전례의 의미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전례의 역사에 대한 지식은 도입된 변경의 이해를 위하여 역시 공헌할 것이며 그 결과 이러한 변경이 새로운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권위있고 진정한 전통의 재생이요 적응으로서 도입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전례는 역시 평형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전례헌장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례는 신자들이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 교회의 본질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명시함에 탁월한 수단이다. 교회는 본래 인간적인 동시에 神的이요, 볼 수 있는 면을 갖추면서도 또한 볼 수 없는 면을 지니고 있고, 활동에 열렬하면서도 또한 관상에 전심하고, 현세에 있으면서도 순례 도중에 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을 지향하고 또한 거기에 종속되고, 볼 수 있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활동은 관상을, 현세의 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내세의 도읍을 지향하며 또한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전례헌장 2항). 이러한 균형이 없이는 크리스찬 전례의 참된 면모는 모호해질 것이다.
이러한 理想들을 용이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학교와 신학대학에서 전례교육을 증진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며(In Ecclesiasticam Futurorum Sacerdotum Formationem<1979. 6. 3>참조) 사제들이 어느 연수과정이나 회합, 집회나 전례 교육주간에 참여하여 전형적 전례집전으로 연구와 심사숙고가 올바르게 보완되도록 편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제들이 좀더 효율적인 사목활동과 신자들의 전례교육, 독서자들의 그룹 조직, 제단 복사들의 영신적 및 실천적 교육과 모임의 주역자들의 훈련, 점진적으로 노래의 곡목을 풍요롭게 하는데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사제들은 전례의 더욱 깊은 이해 증진의 모든 주도권에 전심할 것이다.
전례쇄신의 이행에 있어서, 특히 전례서들을 번역하고 공의회가 소망한 쇄신의 정신으로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 전국적 및 교구적 전례위원회와 전례연구기관의 책임은 큰 것이다. 이 기관들의 작업은 그들의 충실한 협력을 의당 신뢰하는 교회적 권위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교회의 규범과 지시사항에 충실해야 하며 임의적인 창의와 전례쇄신의 결실들을 손상시키는 개별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공문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바오로 6세 교황께서 공포한 [로마 미사경본]이 나온지 10년만에 하느님의 봉사자들 손에 주어진 것이다.
성무집전을 규정하는 규범의 충실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교황의 주의사항을 상기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그리스도의 한 사랑 안에 우리를 모으는 바로 그곳, 즉 전례와 미사성제 안에서 그에 대하여 규정된 듀범에 순종을 거부함으로써 분리현상이 초래된다면, 이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전통의 명의로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또 가톨릭의 모든 단체들에게 쇄신된 전례를 품위와 열성을 갖고 거행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1976. 5. 24 연설).
"교회의 전례적 생활 전체를 감독하고 교육하고 보호할 임무를 지닌"(주교교령 15항) 주교들은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이러한 규범들의 주의깊고 확고한 적용을 확실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치를 강구하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原文 : S. Congregation for the Sacraments and Divine Worship, Instruction Inaestimable Donum on Certain Norms concerning Worship of the Eucharistic Mystery Vatican City 1980. 崔允煥 神父 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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