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예수님,
임무를 게을리하다 전산실 신부님의 독촉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온 김광두 고스마 신부입니다. ^^;;;
장길산님께서 답해주신대로 본당신부님께 문의하셔서 단순유효화혼 하시면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혼인에 관하여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교회법에 있는 혼인에 관한 조항들을 지켜야 하는데, 잘 모르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자끼리 결혼을 해야 합니다. 헌데, 신자 비율이 겨우 10%를 넘은 우리나라에서 신자들 안에서만 배우자를 찾으라고 하면 좀 가혹하지요. 그래서 관면 혼배라 하여 미신자 장애를 관면받고 혼인을 해야 교회법상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 관계가 됩니다.
교회에서 합법적이고 유효한 혼인으로 보는 경우는
1. 비신자들 끼리의 사회혼
2. 신자들 끼리 교회에서 성사혼
입니다.
박영주님의 경우에는 신자이신데, 비신자인 배우자와 사회혼만 하신 경우인데,
미신자 장애를 관면받고 교회의 절차에 따라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법적으로는 유효한 혼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채로 동거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런 상태를 "조당"이라고 하지요.
두분의 결혼이 초혼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회의 절차에 따라서 혼인 교리 받으시고, 신부님하고 혼인 면담 하여 단순유효화혼으로 혼인 성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께서 세례 준비를 하고 있으신데,
많은 본당에서 세례식때 혼인 갱신식이라는 이름으로 단순유효화혼을 하곤 합니다.
(이름이 혼인 갱신식이라 하는 것은.. 전후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박영주님의 신앙생활을 위해 먼저 단순유효화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해 드리자면.
1. 그냥 그대로 혼인성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배우자도 자동으로 조당이 되므로 성체를 모실 수 없겠지요.
그래서 세례 하기 전에 미리 해결을 하도록 하고, 아니면 세례 후에 혼인갱신식이라고 하면서 단순유효화로 혼인성사를 하도록 합니다.
2. 자동으로 조당이 풀리는 것은 아니고, 교회의 절차에 따라서 혼인성사를 하게 됩니다.
3. 혼인성사를 하기 전에 견진성사를 받을것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문제는 두 분중 어느 분이라도 재혼이셨다면 좀 더 복잡해 지는데요..
초혼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인 예비신자 교리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당에서 파악을 하고 조취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당신부님께 문의를 드려도 좋고,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 연락이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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