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금은 조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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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광두 | 작성일2013-06-19 | 조회수3,121 | 추천수0 | |
찬미예수님, 한참 게으름을 피우던 김광두 고스마 신부입니다. 최근 전산실 신부님으로부터 일 좀 하라는 전화를 받고... 죄송...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셨는데, 앞길이 좀 험난합니다. 댓글로 달린 답변들을 보니 장길산님의 답글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네요. 일단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법적으로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은 1. 비신자들 끼리의 사회혼 2. 신자들 끼리의 성사혼 이 해당이 됩니다. 헌데, 김치성 형제님께서 적어 주신 내용에 따르면 형제님의 경우 비신자일 때 사회혼을 하셨기 때문에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으로 혼인 유대 관계에 있습니다. 만나고 계시다는 자매님의 경우 신자로서 성사혼을 하셨기 때문에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으로 혼인 유대 관계에 있습니다. 김치성 형제님의 경우에는 새로운 혼인을 하게 된다면 바오로 특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에 혼인하셨던 배우자가 신앙을 거부해야 하는데요, 혹시 이혼 후에 전부인께서 형제님처럼 세례를 받았다면 좀 곤란해집니다. 만나고 계시다는 자매님의 경우는 성사혼을 하셨던 것이므로 교회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재기하여 무효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지요. 일단 두 분은 현재 상태로서는 "혼인유대 중의 별거"에 해당하므로 조당 상태는 아닙니다. 이혼하여 따로 사는 것 자체로 조당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헌데,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두 분이 같이 살게 되면 두 분 다 조당이 되어 버리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두 분이 혼인성사를 받고 혼인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1. 자매님의 전 혼인에 대해서 혼인무효소송을 재기하여 무효 판결을 받는다. 2. 형제님의 전 혼인에 대해서 바오로특전을 적용한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소속본당 신부님께 문의하셔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건은 혼인무효소송이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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